2018년에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11.34%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1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의 영향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등급별로 5,010원∼5,860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334,680원~391,140원)
단,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8년도 부터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우선원칙에 따라 재가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율이 15%,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율이 20%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금년(6.55%)보다 0.83%p 인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