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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자당 강령에 대한 평주
K. 맑스,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선집4, 이수흔 역, 박종철출판사 2007.
I
1.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다. 그런데 유익한 노동은 사회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노동의 수익은 온전히, 평등한 권리에 따라 모든 사회 성원들에게 속한다.’(고타370)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이 아니다. 자연도 노동과 마찬가지 정도로 사용가치(그리고, 확실히 이것으로 물적 부는 이루어진다!)의 원천이며, 노동 자체는 하나의 자연력인 인간의 노동력의 발현일 뿐이다. 위의 문구는 모든 어린이용 입문서에서 발견되며, 노동이 그에 필요한 대상 및 수단과 더불어 수행된다고 가정한 한에서 옳은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강령은, 유일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 조건들에 대해 말이 없는 그러한 부르주아적 말투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애초부터 모든 노동수단 및 노동 대상의 일차적 원천인 자연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관계를 맺는 한에서만, 즉 자연을 인간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한에서만, 인간의 노동은 사용가치의 원천이 되며 따라서 부의 원천이 된다.(고타370)
부르주아들에겐 노동이 초자연적인 창조력이 있다고 덮어씌울 매우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노동이 자연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바로 그 점으로부터, 자신의 노동력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소유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인간은 어떠한 사회 상태와 문화 상태에서도, 대상적 노동 조건의 소유자가 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의 사람은 뒤의 사람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노동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생활할 수 있다.(고타370-371)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었으며, 따라서 어떠한 사회도 노동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은 거꾸로, 어떠한 ‘유익한’ 노동도 사회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듣게 된다.(고타371)
유익한 노동이 사회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노동 수익은 사회에 속한다−그리고 개별 노동자에게는, 그 가운데서 노동의 ‘조건’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 않는 만큼만 돌아간다. 사실 이 명제는, 어느 시대에서나 그때그때의 사회 상태의 수호자들에 의해 통용되어 왔다. 우선, 정부와 그에 딸린 모든 것들의 요구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회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각종 사적 소유자들의 요구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각종 사적 소유가 사회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등등. 보다시피, 이처럼 터무니없는 공문구는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다.(고타372)
이 문단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표현되어야만 조금이나마 조리에 닿는 연관을 지니게 된다. ‘노동은 사회적 노동으로서만’, 혹은 같은 말이지만 ‘사회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부와 문화의 원천이 된다.’(고타372)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장 또한 논쟁의 여지도 없이 올바르다. ‘노동이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그럼으로써 부와 문화의 원천으로 되는 정도에 따라, 노동자 측에서는 가난과 방임이, 노동자가 아닌 사람 측에서는 부와 문화가 발전한다.’ 이것이 이제까지의 역사 전체의 법칙이다. 따라서 ‘노동이라는 것’이나 ‘사회라는 것’과 관련한 일반적인 흰소리를 늘어놓는 대신에, 여기서는 노동자들에게 저 역사적 저주를 타파할 능력을 주고 또 타파하도록 그들을 강제하는 물질적 등등의 조건들이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마침내 창조되는지가 명백히 증명되어야 했다.(고타372)
2. ‘오늘날의 사회에서 노동수단은 자본가 계급의 독점이다. 이로 인해 제약되는 노동자계급의 종속이 모든 형태의 빈곤과 예속 상태의 원인이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노동수단은 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의 독점은 더구나 자본 독점의 토대이다)와 자본가의 독점이다. 인터내셔널의 규약은 해당 구절에서 전자나 후자의 독점자 계급을 거명하지 않는다. 규약은 ‘노동수단들의, 즉 생활 원천들의 독점’에 대해 말한다. ‘생활 원천들’이라고 보충한 이 말은, 토지도 노동수단에 포괄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고타373)
이런 개정이 끼어든 것은, 이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로 라살이 자본가 계급만 공격하고 토지 소유자는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타373)
3. ‘노동의 해방은 노동수단의 사회의 공동 재산으로의 고양, 그리고 노동 수익의 공정한 분배를 수반한 총노동의 조합적 규제를 필요로 한다.’
‘노동 수익’이란, 라살이 명확한 경제학적 개념 대신에 사용한 막연한 표상이다. ‘공정한’ 분배란 무엇인가?^ 부르주아들은 오늘날의 분배가 ‘공정하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그리고 사실상 그것이 오늘날의 생산 방식의 기초 위에서는 유일하게 ‘공정한’ 분배가 아닌가? 경제 관계가 법 개념에 의해 규제되는 것인가, 아니면 거꾸로 법 관계가 경제 관계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사회주의 종파집단들은 ‘공정한’ 분배에 관해 서로 다른 표상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고타373-374)
‘모든 사회 성원들’이니 ‘평등한 권리’니 하는 것은 분명히 흰소리일 뿐이다. 핵심은,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각각의 노동자는 자신의 ‘온전한’ 라살 식의 ‘노동 수익’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 만일 우리가 ‘노동 수익’이라는 말을 우선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조합적 노동 수익이란 사회적 총생산물이다. 거기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공제되어야 한다. 첫째, 소모된 생산수단의 보전을 위한 배상분. 둘째, 생산의 확대를 위한 추가 부분. 셋째, 사고, 자연 재해로 인한 장애 등등에 대비한 예비 기금 혹은 보험 기금. ‘온전한 노동 수익’으로부터의 이러한 공제는 경제상의 필연이며, 그리고 그것의 크기는 수중에 있는 수단과 역량에 따라 결정되고 부분적으로는 확률 계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공정성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타374)
총생산물의 다른 부분은 소비수단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다. 그것이 개인에게 분할되기 이전에, 그것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다시 떼 내어진다.^ 첫째, 생산에 직접 속하지 않는 일반 관리비용. 이 부분은 지금의 사회와 비교하면 애초부터 극히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며, 새로운 사회가 발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둘째, 학교나 위생설비 등등과 같은, 수요를 공동으로 만족시키게 되어 있는 것. 이 부분은 지금의 사회와 비교하면 애초부터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며, 새로운 사회가 발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셋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 등등을 위한 기금. 요컨대 오늘날의 이른바 공공빈민구제에 속하는 것.(고타374-375)
생산수단을 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에 기초를 둔 조합적 사회 내부에서는 생산자들이 자신의 생산물들을 교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생산물에 사용된 노동이 이 생산물의 가치로, 즉 그 생산물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물적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반대로 개인적 노동이 더 이상 우회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총노동의 구성 부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그 모호한 의미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노동 수익’이라는 말은 모든 의미를 잃게 된다.(고타375)
우리가 여기서 관계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기초 위에서 발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거꾸로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이며, 그러므로 그 모태인 낡은 사회의 모반이 모든 면에서, 즉 경제적, 윤리적, 정신적으로도 아직도 들어붙어 있는 공산주의 사회이다.(고타375)
이에 걸맞게^ 개별 생산자는 자신이 사회에 주는 것을−공제 후에−정확히 돌려받는다. 그가 사회에 주었던 것은 자신의 개인적 노동량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노동일은 개인적 노동 시간 수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개별 생산자들의 개인적 노동 시간은 사회적 노동일 가운데 자신이 제공한 부분, 즉 사회적 노동일에 대한 자신의 몫이다. 그는 자신이(사회 기금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공제한 후에) 이러이러한 만큼의 노동을 제공하였다는 증서를 사회로부터 받고, 이 증서를 가지고 소비수단의 사회적 저장품에서 동일한 양의 노동이 비용을 들인 만큼을 빼내 간다. 그는 어떤 형태로 사회에 준 것과 동일한 양의 노동을 다른 형태로 되받는다.(고타375-376)
상품교환이 같은 가치물의 교환인 한, 여기서는 분명히 상품교환을 규제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지배한다. 내용과 형식은 변하는데, 그 이유는 변한 사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동 이외에는 어떤 것도 줄 수 없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 소비수단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개별적인 소유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생산자들 사이의 소비수단의 분배에 관해 말하자면, 상품 등가물의 교환에서와 동일한 원리가 지배하여, 어떤 형태의 동일한 만큼의 노동은 다른 형태의 동일한 만큼의 노동과 교환된다.(고타376)
그러므로 여기서 평등한 권리는 여전히−원리상−부르주아적 권리이며, 상품교환에서는 등가물의 교환이 평균적으로만 존재하고 개별적인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원리와 실제는 서로 머리채를 쥐고 싸우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러하다.(고타376)
이와 같은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 평등한 권리에는 아직도 부르주아적 제한이 들러붙어 있다. 생산자의 권리는 그의 노동 제공에 비례한다. 평등의 요체는, 평등한 척도인 노동으로 측정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노동을 제공하거나 더 많은 시간 동안 노동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이 척도 노릇을 하려면 연장이나 강도로 볼 때 일정한 것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척도이기를 중지한다. 이러한 평등한 권리는 불평등한 노동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권리이다. 이것은 어떠한 계급 차이도 승인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각각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암묵적으로 개인의 불평등한 소질을 승인하며, 따라서 노동자의 실행 능력을 자연적 특권으로 승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권리가 다 그렇듯이 내용상 불평등의 권리이다.(고타376-377)
그 권리의 요체는 본성상, 오직 동일한 척도의 적용에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한 개인들(만일 그들이 불평등하지 않다면 그들은 서로 다른 개인이 아닐 것이다)이 동일한 척도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들이 동일한 관점 아래 놓이는 한에서, 즉 어떤 특정한 측면에서만 파악되는 한에서이며, 예컨대 이 경우에 그들은 노동자로서만 간주되고 그들에게서 그 이상의 것은 보지 않으며 다른 모든 것들은 도외시된다. 나아가 어떤 노동자는 결혼하였는데, 다른 노동자는 결혼하지 않았다, 어떤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보다 자식이 많다, 등등. 그러므로 동일한 노동을 실행하고 따라서 사회적 소비 기금에 대해 동일한 몫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으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된다, 등등. 이러한 모든 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권리는 평등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해야 한다.(고타377)
그러나 이와 같은 폐단은, 오랜 산고 끝에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방금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권리는 사회의 경제적 형태와 이 형태가 제약하는 문화 발전보다 결코 더 높은 수준일 수 없다.(고타377)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에서, 즉 개인이 분업에 복종하는 예속적 상태가 사라지고 이와 함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대립도 사라진 후에,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일차적인 생활욕구로 된 후에, 개인들의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도 성장하고, 조합적 부의 모든 분천이 흘러넘치고 난 후에−그때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리의 편협한 한계가 완전히 극복되고,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된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고타377)
이제까지 개진한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른바 분배를 가지고 야단법석을 떨고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도대체 잘못된 것이다. 소비수단의 그때그때의 분배는 생산조건 자체의 분배의 귀결일 뿐이다. 그런데 생산조건의 분배는 생산 방식 자체의 특성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물적 생산조건들은 자본 소유와 토지 소유의 형태로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반면에 대중은 인적 생산조건인 노동력의 소유자일 뿐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생산의 요소들이 이렇게 분배되면, 오늘날과 같은 소비수단의 분배가 저절로 생겨난다. 물적 생산조건들이 노동자들 자신의 조합적 소유가 되면, 오늘날과는 다른 소비수단의 분배가 생겨난다. 속류 사회주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본받아 (그리고 이를 다시 본받아 일부 민주주의자들은) 분배를 생산 방식과는 독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렇게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는 주로 분배를 중심 문제로 하고 있다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고타378)
4. ‘노동의 해방은 노동자계급의 사업이어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다른 모든 계급들은 하나의 반동적 대중일 뿐이다.’
첫 연은 인터내셔널의 규약의 머리글에서 따온 것이지만, ‘개정되어’ 있다. 규약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일이어야 한다.’(고타378)
공산당 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오늘날 부르주아지에 대립하고 있는 모든 계급들 중에서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그 밖의 계급들은 대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쇠퇴하고 몰락하며, 프롤레타리아트가 대공업의 가장 고유한 산물이다.’ 부르주아지는 여기서, 낡아빠진 생산 방식의 형성물인 모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는 봉건 영주들과 중간 신분들과는 달리 혁명적 계급으로 −대공업의 담지자로−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봉건 영주들과 중간신분들이 부르주아지와 함께 하나의 반동적 대중을 이룰 뿐인 것이 아니다.(고타378-379)
다른 한편으로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 비해 혁명적인 것은 대공업의 기반 위에서 성장한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이 부르주아지가 영구화하려고 시도하는 자본주의적 성격을 생산에서 벗겨 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덧붙어 있다. ‘중간 신분들은 … 자신들에게 임박한 프롤레타리아트로의 이행을 목도하여…혁명적으로(된다).’(고타379)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간 신분들이 ‘부르주아지와 함께’, 더구나 봉건 영주들과 함께, 노동자계급에 대하여 ‘하나의 반동적 대중을 이룰 뿐’이라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사람들이 최근의 선거에서 수공업자, 소기업가 등등과 농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다는 것인가. 당신들은 부르주아와 봉건 영주들과 함께 우리에 대하여 하나의 반동적 대중을 이룰 뿐이다?(고타379)
라살의 신봉자들이 라살이 작성한 성스러운 저술을 암기하고 있듯이, 라살은 공산당 선언을 암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공산당 선언을 그토록 무지막지하게 왜곡했다면, 그것은 부르주아지에 맞서 절대주의적이고 봉건적인 적들과 자신이 동맹을 맺고 있음을 얼버무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타379)
5.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우선 오늘날의 민족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며, 모든 문명국의 노동자들에게 공통적인 자신들의 노력의 필연적 결과가 국민들 사이의 국제적 친목이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라살은 공산당 선언이나 이전의 모든 사회주의와는 반대로 노동자 운동을 가장 편협한 민족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라살의 뒤를 따르고 있다. − 그것도 인터내셔널의 활동 이후에!(고타380)
노동자계급이 도대체 투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계급으로서 조직되어야 하며 국내가 그들의 투쟁의 직접적인 무대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런 한에서, 그들의 계급투쟁은 내용상으로가 아니라, 공산당 선언에 쓰여 있듯이 ‘형식상으로’ 일국적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민족 국가의 테두리’, 예를 들면 독일 제국의 테두리는, 그 자체가 다시 경제적으로는 ‘세계 시장의 테두리 안’에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국가 체계의 테두리 안’에 있다. 일류급의 상인이라면 누구나, 독일의 상업은 동시에 대외 무역이며 비스마르크 씨의 위대함의 요체는 바로 일종의 국제 정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타380)
그런데 독일 노동자당은 자신의 국제주의를 무엇으로 환원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가 ‘국민들 사이의 국제적 친목이 된다’는 의식으로−이는 부르주아의 평화-자유 동맹에서 빌어 쓴 문구이니, 그들은 이것이 지배계급과 그들의 정부에 맞선 공동 투쟁에서 노동자계급들의 국제적 친목에 대한 등가물로 통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독일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직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고타380)
사실, 강령의 국제주의 신념의 표명은 자유무역당의 그것보다 무한히 낮은 수준에 있다. 자유무역당도,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가 ‘국민들 사이의 국제적 친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상업을 국제화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으며, 결코 다음과 같은 의식에 만족하지는 않는다. −모든 국민들은 자국에서 상업에 종사한다.(고타380)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활동은 결코 ‘국제노동자협회’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협회는 그러한 활동에 하나의 중앙기관을 창설해 주는 첫 시도일 뿐이었다. 이 시도는 그것이 가져다 둔 자극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남겨 놓기는 했지만, 파리코뮌이 몰락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최초의 역사적 형태로는 수행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타381)
II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일 노동자당은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자유로운 국가−및−사회주의 사회. 철의 임금법칙과 함께 임금제도− 및− 모든 형태의 착취의 폐지. 모든 사회적 및 정치적 불평등의 제거.’
내가 임금노동을 폐지한다면, 나는 당연히 ‘철의’ 법칙이건 해면의 법칙이건 그 법칙도 폐지하게 된다. 그러나 임금노동에 대한 라살의 투쟁은 거의 이 이른바 법칙만을 중심 문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라살 종파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철의 임금법칙과 함께 임금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며 임금법칙 없이 임금제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고타381)
그런데 그의 논거란 무엇인가? 라살이 죽은 직후에 랑에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랑에 자신이 설교한 바 있는) 맬더스의 인구 이론. 그러나 이것이 옳다면, 설사 내가 임금노동을 백 번 폐지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 법칙을 폐지할 수는 없으며, 그 이유는 이 법칙이 옳다면 그것은 임금노동 제도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제도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 입각하여 오십 년이 넘도록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는 자연에 기초한 빈곤을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일반화하는 동시에 사회의 표면 전체에 분배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증명해 왔던 것이다!(고타382)
진짜 괘씸한 퇴보의 요체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라살이 죽은 이래로 우리 당 내에는 임금이란 외견상 그런 것, 즉 노동의 가치나 가격이 아니라 노동력의 가격의 가장된 형태일 뿐이라는 과학적 통찰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임금에 대한 이제까지의 부르주아적 파악 전체와 이러한 파악을 겨냥한 이제까지의 비판 전체는 일거에 허물어지고 다음과 같은 점들이 명백해졌다. 임금노동자는 일정한 시간 동안 공짜로 자본가를 위해(따라서 그와 잉여가치를 함께 먹어치우는 자를 위해서도) 노동하는 한에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위해 노동하는 것, 즉 생활하는 것을 허락받는다. 자본주의적 생산 제도 전체는, 노동일의 연장이나 생산성의 발전, 노동력의 더욱 큰 긴장 등등을 통하여 이러한 무상 노동을 늘리는 것을 중심 문제로 한다. 따라서 임금노동 제도는 노예 제도이며, 게다가 노동자가 수령하는 지불금이 좋건 나쁘건 간에 사회적 노동 생산력이 발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더욱더 가혹해지는 노예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 당에 이러한 통찰이 더욱더 자리 잡은 후에도, 사람들은 라살이 임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을 따라다니며 외양을 사태의 본질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이제는 틀림없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살의 교의로 돌아가고 있다.(고타382)
이 문단의 불명확한 마지막 문구인 ‘모든 사회적 및 정치적 불평등의 제거’ 대신에, 계급 차이의 폐지와 더불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및 정치적 불평등도 저절로 소멸한다는 점을 말해야 했다.(고타383)
III
‘독일 노동자당은 사회 문제의 해결의 길을 내기 위하여, 근로인민의 민주주의적 통제 아래에 있는 국가 보조를 받는 생산협동조합의 설립을 요구한다. 생산협동조합은, 그것들에서 총노동의 사회주의적 조직이 발생할 정도의 규모로 공업과 농경을 위해 생겨나야 한다.’
첫째, 독일의 ‘근로인민’은 대다수가 농민으로 이루어져 있지 프롤레타리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민주주의적’이란 말은 독일어로 ‘인민이 지배하^는’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근로 인민의 인민이 지배하는 통제’란 무슨 뜻인가? 더구나, 국가에 제기하는 이러한 요구를 통해, 자신들이 지배권을 쥐고 있지도 않으며 지배권을 쥘 만큼 성숙하지도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음을 밝히는 근로인민의 경우에!(고타383-384)
노동자들이 사회적 규모로, 또 우선 자국에서, 따라서 일국적 규모로 조합적 생산을 위한 조건을 갖추려 한다는 것은 다만 그들이 지금의 생산조건의 변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할 뿐이며, 국가 보조를 받는 협동조합의 창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정부로부터도 부르주아로부터도 비호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노동자들의 창조물인 한에서만 가치를 가진다.(고타384)
IV
A. ‘국가의 자유로운 기초’
국가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노복의 천박한 지혜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의 목적이 결코 아니다. 독일 제국에서 ‘국가’는 러시아에서와 거의 마찬가지로 ‘자유롭다’. 자유의 요체는 국가를 사회보다 상위의 기관에서 사회보다 완전히 하위의 기관으로 전화시키는 데에 있으며, 오늘날에도 국가 형태는 그것이 ‘국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자유롭거나 자유롭^지 못하거나 한다.(고타384)
독일 노동자당은 −이 강령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적어도−, 현존사회(그리고 미래의 모든 사회에도 통용된다)를 현존 국가(혹은 미래 사회에 대해서는 미래 국가)의 기초로 취급하는 대신에 도리어 국가를 그 고유의 ‘정신적이고 윤리적이며 자유로운 기초’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자립적인 본질로 취급함으로써, 당에 한 번도 사회주의 이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타385)
‘오늘날의 국가라는 것’은 하나의 허구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명국들의 서로 다른 국가들은, 다채로운 형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많든 적든 자본주의적으로만 발전한 현대 부르주아 사회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국가 제도’를 그 지금의 뿌리인 부르주아 사회가 사멸한 미래와 대비하여 말할 수는 있다.(고타385)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에서 후자로의 혁명적 전환의 시기가 놓여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상응하는 정치적 이행기가 있으니, 이때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이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강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와도, 공산주의 사회의 미래 국가 제도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타385-386)
강령의 정치적 요구에는 온 세상이 아는 민주주의에 관한 다음과 같은 장황한 이야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통 선거권, 직접적인 입법, 민권, 인민 무장, 등등. 그런 것들은 부르주아적인 인민당이나 평화-자유 동맹의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이 떠들썩한 요구들은, 환상적 표상 속에서 과장된 것이 아닌 한 이미 실현된 것이다.(고타386)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천년왕국을 보며 또 바로 부르주아 사회의 이 마지막 국가 형태에서 계급투쟁이 결정적으로 끝장을 봐야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속류 민주주의조차도−이것조차도, 경찰에 의해서는 허락되고 논리적으로는 허락되지 않는 한계 내부에 있는 그러한 종류의 민주주의에 비하면 산 하나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 있다.(고타386-387)
사람들이 사실 ‘국가’를 정부기관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분업에 의해 사회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독자적인 유기체를 이루는 한에서의 국가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다음과 같은 말에 나타나 있다. ‘독일 노동자당은 국가의 경제적 기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단일한 누진 소득세, 등등’. 조세는 정부기관의 경제적 기초이며, 그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스위스에 현존하는 미래 국가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상당히 달성되어 있다. 소득세는 다양한 사회계급들의 다양한 소득 원천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리버풀의 재정 개혁론자들−글래드스턴의 동생을 우두머리로 하는 부르주아들−이 강령과 동일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도 이목을 끄는 일이 아니다.(고타387)
B. ‘독일 노동자당은 국가의 정신적 및 윤리적 기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1. 국가에 의한 전반적이고 평등한 국민 교육, 전반적인 취학 의무, 무료 수업.’
‘국가에 의한 국민 교육’은 완전히 배척되어야 한다. 일반 법률로 초등학교의 재원, 교원의 자격, 수업 과목 등등을 규정한다든가 또 합중국에서 하고 있듯이 국가의 감독관을 통하여 이 법률 규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것은, 국가를 인민의 교육자로 임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오히려 정부와 교회는 똑같이 학교에 대한 어떠한 영향과 관련해서도 배제되어야 한다. 프로이센-독일 제국에서는 정말이지, (그리고 ‘미래 국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쓸데없는 핑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태가 어떠한지는 살펴본 바 있다) 거꾸로 국가가 국민에 의한 아주 엄격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타388)
하지만 강령 전체는, 민주주의에 관해 종을 치듯 여러 소리를 늘어놓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라살 종파의 신민적인 신앙에, 혹은 이보다 나은 것이 없는 민주주의의 기적 신앙에 철저히 감염되어 있으니, 오히려 그것은 사회주의와는 똑같이 거리가 먼 두 종류의 기적 신앙 사이의 하나의 타협이라 하겠다.(고타388)
노동자당은 어쨌든 이 기회에, 부르주아적 ‘양심의 자유’는 가능한 모든 종류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감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당은 오히려 양심을 종교의 도깨비로부터 해방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 관한 자신의 의식을 밝혔어야 했다.(고타388)
‘2. 표준 노동일.’
다른 어느 나라의 노동자 당도 이러한 불명료한 요구에 그치지 않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표준이라고 간주되는 노동일의 길이를 항상 확정한다.(고타389)
‘3. 여성 노동의 제한과 아동 노동의 금지.’
노동일의 표준화가 노동일의 지속과 휴식 등등에 관한 것인 한, 그것은 이미 여성 노동의 제한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단지 그것은 여자의 육체에 특별히 건강상 유해하거나 혹은 여자에게는 도의에 반하는 노동 부문에서의 여성 노동의 제외를 의미할 뿐이다.(고타389)
‘아동노동의 금지’! 여기서는 연령의 한계를 지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동노동의 전반적인 금지는 대공업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허하고 천진난만한 소망이다. 이것을 실시하는 것−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은 반동적인 것이며, 그 이유는 다양한 연령층에 따른 노동 시간의 엄격한 규제와 아동 보호를 위한 그 밖의 예방조처들이 수반된다면 생산적 노동과 수업을 일찍 결합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를 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고타389)
‘4. 공장제 공업, 작업장 공업, 가내 공업에 대한 국가의 감시.’
프로이센-독일 국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감독관들은 재판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노동자는 누구나 감독관을 의무 불이행 혐의로 법원에 고발할 수 있다. 감독관은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타389-390)
‘5. 감옥 노동의 규제.’
일반적인 노동자 강령에 들어 있는 것으로서는 사소한 요구이다. 여하튼, 경쟁을 두려워하여 일반 범죄자들이 짐승처럼 취급받는 것이라고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 특히 유일한 교화 수단인 생산적 노동을 그들에게서 차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표명하여야 한다.(고타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