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영안재
시조님 묘역
3 세조 묘역
창암정
홍애홍간선조님 문학비
문학비계단이 수로를 막고 있어 토사가 도로로 유입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종산
응암재: 수호인이 사망하여 빈집으로 남아있다.
시조묘역으로부터 53km 멀리 떨어져 있는 4 세조(대제학공 洪演) 묘역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948-1)
7차 몽골여행을 마치자 마자 안동으로 달려갔다.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와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서 멀리 광주에 사는 기춘(군수공파)을 소환하였다.
다행히 수해피해는 없었다.
◆ 영안재 (迎安齋)
1. 수호인을 오시라고 하여 화장실을 열게 하고 문제점을 들었다.
겨울이면 물이 얼어서 재래식으로 개조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영안재 후문이 너무 낮아 통행하기 어려움.
3. 영안재 앞 신성리916-1( 답 1,036㎡) 임차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
◆ 묘역(墓域)
1. 둘레석이 벌어지고 봉분의 잔디가 안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공사 요구 필요
2. 봉분및 묘역 주변에 환삼덩굴 및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벌초 후 잔디전문제초제 2~3회 처리하여 성역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문회사에 용역을 맡겨야 옳을 듯 함.
3. 2세조(휘 侃) 묘역이 높은 산중에 위치하고, 4 세조(휘 演) 묘역은 시조님 묘역으로부터 53km 위치에 있어 후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듯. 시조묘역 아래로 이장하여 묘역관리를 집중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봄.
4. 수호인은 우리 종중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것.
매사 공사를 진행을 할 때 수호인을 참여시켜 종중의 의도를 공유시켜 종중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도록 배려.
5. 신성리 농지의 명의가 故 홍혁주외 17인인바, 명의신탁해지 소송결의 후 소송진행. 김화기수호인은 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임. 고령의 연세에 남의 농지를 경작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어려운 처지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우 바람.
◆ 경계침범
1. 시조님을 모신 종산의 일부가 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경위를 알아보고 지목변경등 조치가 필요함.
◆ 음암재(鷹巖齋)
1. 응암재 수호인께서 별세하시어 빈집으로 남아 있어 범죄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바, 매각 또는 종친들의 요양소및 휴양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풍산홍씨대종회총무이사 홍만식 작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