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합병
복수의 노동조합이 그 합의에 근거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는것
기존 노동조합을 통합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드는 신설합병,
하나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흡수하여 존속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
합병절차
합병하려는 노동조합은 각자의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합병의결 거쳐야함
소멸노조의 대표자는 해산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신설노조는 설립신고를
존속노조는 변경사항의 신고를 해야함
법적효과
신설합병의 경우 기존노조 모두가
흡수합병의 경우 피흡수노조가 소멸한다
합병의 경우 합병이전에 소멸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권리,의무는 흡수노조,신설노조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그효력 유지되는것이 원칙임
분할
분할은 기존노조가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와
기존노조의 소멸을 전제로 2개 이상의 새로운 노조를 신설하는 경우로 구분
분할절차
기존노조는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분할의결을 거쳐야 하고
신설노조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새로 규약을 제정해야함
소멸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신설노조의 대표자는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 해야함
법적효과
분할로 기존노조는 완전히 소멸된다
븐할결의에 따라 기존노조의 권리,의무는 신설노조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효력 유지됨
그러나 분할 이전에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기존노조와 신설노조 간의 실질적 동질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료됨
노동조합의 해산
노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는것
해산 이후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그 절차가 종료되면 노동조합은 소멸
해산사유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 있어야함
3 총회 또는 대의원회 해산결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있어야함
4 노동조합의 활동이 없는경우
실질적요건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경우 노동조합은 해산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한 사실없는경우
절차적요건
행정관청이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해 관할 노동위원회의 의결 얻을 때에 해당 노동조합은 해산
노동위원회는 의결을 할 때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해선 안된다
5 단체서 상실의 이유
조합원이 1인만 남은 경우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한 단체성 상실
해산절자
해산신고
노동좋바이 해산할때는 그 대표자는 해산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해야함
청산절차의 진행
청산 중의 노동조합은 통상의 노조활동은 중단되나
청산목적 범위내의 활동함
청산절차 완료되면 노동조합은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