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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의 역사
● 대마도는 어떤 땅이었을까?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인 숙종 45년(1719), 신유한(申維翰)은 통신사의 제술관(製述官·기록을 담당하는 관리)으로 일본을 다녀와 ‘해유록(海遊錄)’을 남겼다.
“대마주(對馬州)의 별명은 방진(芳津)이라고도 한다.
토지는 척박해서 채 백물(百物·백 가지 産物)도 생산되지 않는다.
산에는 밭이 없고 들에는 도랑이 없고, 터 안에는 채전(菜田·채소밭)이 없다.
오로지 고기를 잡고 해초를 캐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대마도인들은 서쪽으로는 (조선의) 초량(草梁·지금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모이고, 북으로는 일본의 오사카(大阪)와 당시 왜국의 수도인 나라(奈良)에 통한다.
동으로는 나가사키(長崎)에서 장사하니, 바다 가운데의 한 도회(都會)와 같다.”
세종 24년(1442), 신숙주(1417∼1475)는 통신사의 서장관으로 일본에 가 대마도에서 계해약조(癸亥約條)를 체결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성종 2년(1471),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를 저술했다.
“군(郡)은 8개이고 사람은 모두 바닷가 포구에서 살고 있다.
대마도의 포구는 82개나 된다.
남북은 3일이면 다 돌아볼 수 있고 동서 횡단은 하루나 반나절이면 족하다.
바다와 접한 사면은 모두 돌산이고 땅은 척박하다.
백성은 가난해서 소금을 굽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해산물을 잡아 팔아서 살고 있다.
종(宗)씨가 대대로 도주(島主)가 되는데…”
이현종(李鉉淙)이 편찬한 ‘조선 전기 대일교섭사’(1964년 한국연구원 간행)에 따르면 대마도의 유력자 중에는 조선의 관직을 받은 ‘수직왜인(受職倭人)’과 특별히 세견선이나 세사미를 배당받는 자들이 있었다.
이키시마(壹岐島)에 있는 수직왜인은 3명인데, 대마도의 수직왜인은 17명이나 된다.
대마도인들은 조선 조정으로부터 받은 교지(敎旨)를 대개 ‘고신(告身)’이라고 한다.
대마도에서는 오자키의 소다(早田) 집안, 지다류(志多留)의 다게다(武田) 집안, 이나(伊奈)의 쇼야(小野) 집안에서 이러한 고신이 전해 오고 있다.
고신을 받은 대마도인들은 1년에 한 번 조선에 도래하여, 관직에 상당한 예우를 받고 특별한 이득을 얻어갔다.
조선 초기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세약선(歲約船)·수직인선(受職人船)·수국서인선(受國書人船)의 수가 204척이었는데, 그 중에서 대마도 배는 절반에 육박하는 124척이었다.
● 역사 기록은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생생하게 입증
대마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은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왜인전(倭人傳)’이다.
“대마국은 구야(狗耶·가야)에서 강 건너 1000여 리에 떨어진 곳에 있다.
그곳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인 대관(大官)은 비구(卑狗)라 하고, 부관(副官)은 비노모리(卑奴毋離)라고 한다.
대마도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절해의 고도다.
넓이는 대략 400여 리에 이른다.”
“무릇 대마도는 옛날에는 신라국과 같은 곳이었다.
사람의 모습도 그곳에서 나는 토산물도 있는 것은 모두 신라와 다름이 없다.”
(13세기 말의 일본 책인 ‘진대(塵袋)’ 제2권)
“대마도는 섬으로서 본래 우리나라의 땅이다.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부터 뛰어놀기 시작하였다.”
(태상왕이었던 태종이 세종 때 대마도 정벌을 하기 전에 군사들에게 내린 교유문)
다음은 대마도 정벌 이후 조선 관리인 강권선에게 일기도(壹岐島) 영주 대내전(大內殿)의 관반(館伴)인 노라가도로(老羅加都老)가 한 말이다.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목마지(牧馬地 : 말 기르는 땅)이므로 대내전(大內殿)이 조선과 더불어 협공하여 대마도를 귀국(조선)에 돌리고자 하다가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의 영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풍신수길이 조선 침략에 대비하여 무장에게 명령해서 만든 지도인 ‘팔도 전도’에는, 독도 뿐 아니라 대마도도 조선의 땅으로 나와 있으며, ‘공격 대상’이라고 적혀 있다.
일본도 대마도를 일본 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고려시대
고려 공민왕 17년(1368), 대마도주가 고려의 만호 벼슬을 가진 사신(使臣)으로 파견된 이래 대마도는 600여 년간 조선과 대국휼소국(大國恤小國) 또는 조공회사(朝貢回賜)의 관계를 맺어온 속방(屬邦)이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고려 문종 36년(1083)부터 공민왕 17년(1368) 사이 대마도에서 사신을 보내 방물(方物)을 바친 기록이 있다.
고려 말부터 대마도와 일본 근처에 있는 이키시마(壹岐島)·송포(松浦) 등지에서 발호한 왜구가 한반도 남해안을 약탈하고 때로는 육지 깊숙이 침입하였다.
이에 대해 고려는 대마도주 종(宗)씨와 규슈의 탐제(探題) 이마가와(今川)·오우치(大內) 등 호족에게 사신을 보내, 왜구를 금압(禁壓)하고 고려와는 평화적으로 교역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려 말 왜구가 횡행하게 된 근본 원인은 1218년과 1274년 두 차례에 걸친 여원군(麗元軍)의 일본 원정이 있은 후, 일본과 고려, 중국의 통교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일본은 남북조(南北朝)의 쟁란(爭亂)에 빠져 있어, 규슈와 대마도 등에는 중앙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했다.
►조선시대
조선민족은 대륙문화의 계승자로서 대체로 도서(島嶼)를 경시하였다.
조선인들은 대마도를 척박한 섬으로만 보았다.
이러한 땅은 반역음모지(叛逆陰謀地)가 될 염려가 있어 거주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와 반대로 일본 본토에서는 범법자와 범죄자가 대마도로 흘러들었다.
이들로 인해 대마도는 해적 소굴이 되었다.
이들이 조선의 해안지대를 수시로 침범해 약탈하자 조선은 강부(降附·항복하여 굴복하다)를 권고하기도 하고, 토벌(討伐)을 수행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재위1401∼1418년)은 왜구에 대해 강경책을 펼쳤다.
그는 왕위를 세종에게 양위했으나, 군사권은 장악하고 세종 원년(1419) 6월 17일,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 정벌을 단행했다(己亥東征).
이에 따라 삼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 이종무(李從茂)가 병선 227척과 장병 1만 7385명을 인솔해,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의 천해만과 오자키(尾崎)·후나고시(船越)·진나(仁位)를 공격했다.
대마도에 상륙한 이종무 군은 적선 129척을 나포하고 왜구가 사는 집 1939호를 불 질러 태워버렸다.
생포한 왜구는 12명이었고 참수(斬首)한 왜구는 114명이었다.
내친 김에 이종무 군은 왜구들이 심어 놓은 곡식도 베어 버려, 요행히 산 속으로 도망친 자들도 굶게 만들었다.
이종무 군이 감행한 기해동정(己亥東征)으로 인해 대마도주와 대마도민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조선은 대마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왜인들에게 교역을 허가했으나, 대마도인들의 도래는 허용치 않았다.
세종 2년(1420) 윤정월 10일 대마도주는 다시 사자를 보내, “대마도는 조선을 주군으로 하며, 그 주명(州名)을 지정받고자 한다.
동시에 조선 조정에서 주군인(州郡印)을 사여(賜與)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동년 동월 23일 조선은 대외적으로는 외무장관 일을 맡는 예조판서 허조(許稠, 1369∼1439)를 통해 대마도를 다시 경상도에 예속시키고, 그 군관에 대한 관례대로 관인(官印)을 사여하였다.
일부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대마도와 관계를 단순한 조공관계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즉 동북아 세계에서 조공관계는 국제적인 외교 절차일 뿐 그것만으로 영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 우리나라는 수천년간 조공관계에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논리까지 내세워 대마도역시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선은 대마도와 단순한 조공관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경상도에 분명하계 예속시켰다.
이것은 역사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며, 이후 수백여 차례 제작된 조선지도에서 수없이 확인된다.
따라서 구한말까지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대마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은 조선시대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승만 초대 대통령 역시 이승만 라인을 발표하여 간도와 대마도 등의 주요 분쟁지역이 우리나라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다가 간도는 분단이 되면서 멀어져 갔고, 대마도는 미군정 측에서 더 이상 영토권 주장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이후 일본의 영토로 일방 편입되어 버렸다.
따라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대마도 역사의 여정
► 본디 경상도 계림에 속한 우리 땅
“대마도라는 섬은 본시 경상도 계림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땅이다.
이것은 문서에도 기록돼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땅이 몹시 좁은 데다 바다 한 가운데 있어 내왕이 불편한 관계로 백성들이 들어가 살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자기들 나라에서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일본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그들의 소굴이 되었다.” 세종실록의 기록이다.
또 16세기에 조선 조정이 펴낸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에도 “대마도는 옛날에 우리 계림에 속해 있었는데 언제 왜인들의 소굴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쓰여 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비롯해 조선시대에 간행된 지도는 거의 빠짐없이 대마도를 우리나라 영토에 포함시켰다.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해동지도는 “(우리 영토는)백두산이 머리가 되고 태백산맥은 척추가 되며, 영남의 대마(對馬)와 호남의 탐라(耽羅)를 양발로 삼는다.”고 명기했다.
심지어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가 만든 팔도총도라는 지도도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했다.
► 조선의 고을로 인정해 달라는 상소
대마도가 속주(屬州)라는 의식은 고려 때부터 있었다.
고려 중엽 대마도주에게 구당관(勾當官)과 만호(萬戶)라는 관직을 내린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본격적인 속주화 작업은 조선 세종 때 이뤄졌다.
1419년 이종무 장군이 병선 227척에 1만7000명의 대군을 끌고 대마도를 정벌한 것이다.
1436년 대마도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자 도주인 소우 사다모리는 대마도를 아예 조선의 한 고을로 편입시켜 달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조선은 대마도를 경상도에 예속시키고 도주를 태수로 봉했다.
그래서 18세기 초 조선통신사를 따라 일본을 방문한 신유한의 ‘해유록(海游錄)’은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섬은 조선의 한 고을에 지나지 않는다. 태수가 조선 왕실로부터 도장을 받았고 조정의 녹을 먹으며 크고 작은 일에 명을 청해 받으니 우리나라에 대해 번신(藩臣)의 의리가 있다.”
► 일본의 대마도 편입은 19세기 후반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 정부는 대마도를 일본에 편입시켰다.
1868년 대마번(藩)이 메이지 정부에 올린 봉답서를 보면 대마번이 조선의 번속국이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조선에 대해 번신(藩臣)의 예를 갖추어 수 백 년 간 굴욕을 받았으니 분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의 서계부터 조선이 주조해 준 도서 대신에 일본 조정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도장을 사용하여…”
이와 관련, 전북대 하우봉(河宇鳳) 교수(사학)는 “일본과 청(淸) 양쪽에 조공을 바친 오키나와의 류큐(琉球)왕국처럼, 조선후기의 대마도도 조선과 일본 양쪽에 예속된 ‘양속(兩屬)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는 우리 땅’ 선언
정부수립 직후인 1949년 1월8일, 이승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해 현해탄에 거센 파도를 불러일으킨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었다.
이에 당황한 일본의 요시다 내각은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맥아더 장군에게 이 대통령의 요구를 막아달라고 손을 내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공식 문서나 외교채널을 통해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각국의 외교사절을 만날 때마다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와 함께 이 대통령은 바다에도 ‘이승만 라인’이라는 어업구역을 설정해 이를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붙잡도록 했다.
재일조선인 거류민단 대마도본부 이신연(李新演) 단장은 “이 대통령의 선언이 나왔을 때 대마도에 살던 일본 주민들은 ‘한국이 독립을 해서 미국의 힘을 업고 대마도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제 곧 일본사람들은 쫓겨나게 생겼다’며 크게 불안해했다”고 회고했다.
► 독도 문제보다도 입증할 자료 많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거보다는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가 훨씬 풍부하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인의 역사적 인식보다도 대마도에 대한 한국인의 역사적 인식이 훨씬 깊다.
하 교수는 “섬을 비워놓는 ‘공도(空島)정책’ 탓에 조선이 대마도를 영토적으로 복속시킬 기회를 놓쳤다”며, “그러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근거보다 한국의 대마도영유권 주장 근거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선언이 나왔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 대마도 정벌
대마도 정벌(對馬島征伐)은 13세기에서 16세기까지 중국과 한국을 침략하던 일본인 해적인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한 사건이다.
역사적으로 제1차 대마도 정벌은 1389년(고려 창왕 2년) 박위(朴葳)가 이끌었으며, 제2차 대마도 정벌은 1396년(조선 태조 5년)에 있었다.
가장 유명한 제3차 대마도 정벌은 1419년(조선 세종 1년)에 이종무(李從茂)가 이끈 정벌로, 조선에서는 ‘기해동정(己亥東征)’ 또는 ‘기해정왜역(己亥征倭役)’이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오에이노가이코(応永の外寇)’라고도 부른다.
당시 대마도에서는 ‘누카다케 전쟁(糠嶽戰爭)’이라고 하였다.
▶ 배경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 양국 사이에 있어 중개를 맡는 특수 사정도 있거니와, 원래 그 토지가 협소척박(狹小瘠薄)하여 식량을 밖에서 구해야 생활을 유지하므로 고려 말부터 조공과 동시에 미곡(米穀)을 받아갔다.
또 조선에서도 대마도를 우대하였으며 대마도는 통상의 이익을 독점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들 때에는 해적으로 나타나 해안을 약탈하므로 병사를 일으켜 정벌하게 되었다.
▶ 제1차 대마도 정벌
1389년(창왕 2년) 음력 2월에 박위가 병선 1백 척을 이끌고 대마도를 공격하여 왜선 300척을 불사르고, 노사태(盧舍殆)를 진멸하여 고려의 민간인 포로 남녀 1백여 명을 찾아왔다.
▶ 제2차 대마도 정벌
1396년(조선 태조 5년) 음력 12월 문하우정승(門下右政丞) 김사형(金士衡)이 오도병마처치사(五道兵馬處置使)가 되어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 제3차 대마도 정벌
1418년(태종 18)에 대마도는 큰 흉년이 들었다.
당시 대마도주(對馬島主)인 소사다시게(宗貞芽 종정아 또는 宗貞茂 종정무)가 죽고 아들 소사다모리(宗貞盛 종정성 또는 都都熊瓦 도도웅와)가 뒤를 잇게 되었는데, 흉년이 들어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자 크게 들고 일어나 명나라의 해안 지역으로 가던 도중, 조선의 비인(庇仁)·해주(海州) 해안 지역을 약탈하게 되었다.
조선은 이때 승계한 새 도주인 사다모리가 왜구를 선동한 것이라고 의심하여 직접 대마도를 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때 기록을 보면, 명나라로부터 돌아오는 왜구를 중간에서 공격하는 방법과 대마도의 본거지를 치는 두 가지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나온다.
당시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된 태종은 아직 군사에 관한 결정을 직접하고 있었다. 태종의 주도 아래 장천군 이종무를 삼군 도체찰사로, 영의정 유정현(柳廷顯)을 삼도 도통사(三道都統使)로, 의정부 참찬 최윤덕(崔閏德)을 삼군 도절제사(三軍都節制使)로 명하고, 우박(禹博), 이숙묘(李叔畝), 황상(黃象)을 중군 절제사, 유습(柳濕)을 좌군 도절제사, 박초(朴礎)와 박실(朴實)을 좌군 절제사로, 이지실(李之實)을 우군 도절제사로, 김을화(金乙和)와 이순몽(李順蒙)을 우군 절제사로 삼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3도에 있는 병선 227척과 병사 1만7천 명을 거느리고 음력 4월에 출병하도록 명하였다.
1419년(세종 1) 음력 6월 19일 거제도 남쪽 주원방포를 출발하여 20일에 대마도에 도착하였다. 이종무는 도주 사다모리에게 항복을 권하였으나 대답이 없자 왜구를 수색하여 1백여 명을 참수하고 2천여 호의 가옥을 불태웠다.
131명의 명나라 포로를 찾아내었다. 29일에는 가옥 70여 호를 태우고 명나라 사람 15명과 조선인 8명을 구출하였다.
당시 일본은 규슈(九州)의 제후(諸侯)를 총동원하여 대마도를 방어케 하였으므로 원정군은 전도(全島)의 토벌을 기할 수는 없었으나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대마도주가 물러갈 것을 애원하여 음력 7월 3일에 거제도로 철군하였다.
이 원정은 180명의 조선군이 전사하는 등 많은 인명 희생이 따랐으며 분명한 군사적 승리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원정대가 돌아온 후 다음 원정을 논의하였으나 사정상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다.
그러나 원정 이후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항복을 청하여 옴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되게 되었다.
대마도 도주는 또한 신하의 예로서 섬길 것을 맹세하고 경상도의 일부로서 복속하기를 청하였고, 왜구를 스스로 다스릴 것과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하였다.
세종이 이를 허락하고 이후 삼포를 개항할 때에 대마도 도주에게 통상의 권한을 줌으로써 평화로운 관계로 전환되었다.
이 정벌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왜구의 침입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통상을 허락하여 일본인들로 하여금 평화적으로 무역과 내왕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대마도의 복속
대마도 정벌 이후 대마도주 사다모리는 항복을 하고 신하로서 조공관계를 이루었으며 이후에는 조선에 복속되기를 청하였다. 조선은 이전에도 대마도를 신라시대 이후 국토로 보았으며 이때 대마도를 경상도의 관할 아래 두고 직접 한양에 보고하지 말고 경상감영을 통하여 보고하게끔 하였다.
[출처] 대마도 역사|작성자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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