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중 장기간 휴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가 줄어들 수 있는가? 현행법 하에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1년동안 요양기간을 가지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사안의 경우 학교에서 근무하는 회계직원들의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어진 사안이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방학중 장기간 휴무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법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확장해석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한 판결인 만큼 추후 항소심 결과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재판부의 주요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에 1년간 근로일수가 365일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감안하여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나, ①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근로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휴양을 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는 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참조), ②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실시한 경우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또는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위 기간 중 퇴직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 이전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점(대법원 1991. 11. 23. 선고 91다14826 판결 참조), ③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15일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1년 중 상당 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유산 등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밖에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점,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휴직한 경우에는 보통의 연차휴가일수에서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일수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17조), ⑦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2 제4.항 나.호에 의하면,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줄여 산정하도록 되
어 있는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어 1년 동안의 근무기간이 통상 근로자들보다 현저히 적은 원고들의 경우에도 위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통상 근로자들보다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사정을 고려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1년 중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방학기간 등의 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장기간 휴무를 가지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수원지법 2011가합2632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