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제주지역의 읍면동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민회를 구성ㆍ운영한다.
2. 제주민회의 성격
의제는 읍면동자치로 하고, 읍면동자치가 실현될 때까지만 존속하는 한시적 기구다.
3. 제주민회의 구성
- 43개 읍면동마다 민회위원을 3인씩(1인은 주민자치위원, 2인은 신청자 중 추첨선발) 선정하여 129명의 민회위원으로 구성한다.
- 신청자는 구글 설문지를 통해 모집하되 미달된 읍면동의 경우 추천으로 충원한다.
- 민회의장은 민회위원 중 제주시 지역 1인, 서귀포시 지역 1인을 각각 선발하고 직무는 6개월 단위로 교대하여 수행한다.
- 민회의 관련기관으로 옴부즈맨을 둔다. 옴부즈맨은 추첨 선발에서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로 구성하며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 민회의 보좌기관으로 기획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둔다.
4. 제주민회의 운영
- 다양한 읍면동자치방안에 대해 전문가발제, 분과위원회별 토론, 전체 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읍면동자치안을 확정한다.
- 확정된 읍면동자치안을 도지사, 도의회, 국회의원에게 청원한다.
5. 2019년 일정
- 1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읍면동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민회 구성 기자회견
-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추첨 민회위원 모집
- 1월 23일 제주민회 설명회 : 7시, 도민의 방
- 1월 18일 제주민회 서귀포시 설명회
- 2월 20일 제주민회 제주시 설명회
- 3월 23일 제주민회 서귀포시 2차 설명회
- 추후 일정은 민회추진위에서 결정
6. 공동주관
마을공화국 제주특위,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제주주민자치포럼, 제주마을미디어협동조합
● 읍면동자치방안
1. 행정시 존치 여부에 따라
- 임명시장 + 읍면동자치
- 직선시장 + 읍면동자치
- 행정시 폐지 + 읍면동자치
- 행정시 폐지 + 시자치 + 읍면동자치
2. 기관구성 방법에 따라
- 읍면동위원회+읍면동총회
- 읍면동장+읍면동의회(통합형, 분립형)
- 읍면동장+읍면동의회+읍면동총회(통합형, 분립형)
3. 기존 제안 방안
* 주민자치위원회안 : 행정시 존치 여부 침묵, 기관구성 방법은 해당 읍면동 주민투표로 결정
* 녹색당안 : 행정시 폐지 + 읍면동자치, 읍면동장 직선제 + 읍면동의회(도민평의회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