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판별 기준
1) 가족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토대로 판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월급명세서가 다른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액 적용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예: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2)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주민등록상 가구구성원과 건강보험카드상의 구성원, 실거주 구성원이 상호다른 경우 실 거주 인원을 적용함
- 소득자료 갱신 : 매년 7월말까지 소득판별 서류를 제출받아 8월 1일자로 일괄적용, 가구유형 재판별하며, 소득자료를 갱신하지 못한 가정은 최초 이용 신청시 서류제출 후 서비스 지원
3) 가구원이 서비스 이용 현재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함.
단, 유급휴직으로 건강보험료 납구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정함.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6개월 미만은 맞벌이 가구 판별)
2. 맞벌이 가구 판별 기준
1) 부부가 둘 다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
2) 부부가 둘가 개별사업을 영위하는 지역가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 발급가능해야함)
3) 부부중 일인은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병은 자영업을 하는 경우
4) 두사람이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배우자 한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방문조사 결과 사실확인되면 맞벌이로 인정, 이용자 가구 서약서 및 돌보미의 사실확인서 제출해야함.
5) 일용직근로,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맞벌이로 인정됨. 단 국세청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자신의 근로상황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 제출시 맞벌이로 인정됨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증빙자료 세출시 맞벌이로 인정됨.
3. 맞벌이가정 증명 자료
1) 근로자의 경우 : 부부의 전월 직장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의료보험증사본
2)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 국세청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 제출
(단 매월 말 팻스, 방문등으로 제출자료 갱신해야함)
3) 자영업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세납부증명서
4. 맞벌이 가구 소득산정 방식
1) 맞벌이 가구인 경우 소득 합산 시 부부 두사람 소득 각각 25%감경
2) 단, 감액된 소득액인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감액하여 소득액 인정
예) 남편소득 330만원, 부인소득 70만원일 경우, 합산 소득 감액시 100만원'{(330만원+70만원)*25%}=100만원'이나, 실제적용은 낮은소득액(부인소득)인 70만원만 감하여, 가구소득을 330만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