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운행시 캐디분의 안전 멘트의 중요성 (사고시 캐디분의 과실율을 최소화하는 방법-판례첨부) (2021.05.25.)
캐디분들(골프장등)께 카트사고 발생시 아래 Ⅰ,Ⅱ,Ⅲ) 같은 판례에서 보듯 캐디분들에게 과실을 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쟁점 부분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업무 행동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경기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서 알려드리오니,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귀찮더라도 꼭 매회 카트운행시 실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Ⅰ) 캐디가 카트 운전 중 급하게 좌회전하는 바람에 골퍼가 카트에서 떨어져 머리등을 다친 경우 - 캐디(골프장)에 80%의 책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5552 판결 (손해배상)
-사건 개요-
이씨는 2007년 7월11일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 골프장 캐디 전 모씨가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이동하다가 전씨가 급하게 좌회전 하는 바람에 카트에서 떨어졌다. 이씨는 이 사고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고, 그 해 8월24일까지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소송진행
-법원 판단-
재판부는 '사고당시 카트 좌석 옆과 지붕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다'며, '원고로서도 운전중인 카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잡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법원 신체감정 - 이 사고로 실어증, 뇌손상, 간질의 영구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5.4%가 인정됨,
피고측이 이씨의 일실수익 산정과 관련, 상무이사의 임기(상법상 3년)가 만료되는 이후에는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까지는 (원고가 다니는) 증권회사에서 등기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으리라 봄이 상당하다'며, 이 때까지는 증권회사 등기이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함
결국 '피고들(캐디,골프장)은 원고에게 각자 6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남
Ⅱ) 캐디가 카트 운전 중 술 덜깬 골퍼가 떨어졌다면 - 골퍼본인의 책임 90%
-사건 개요-
2012년 7월 동료와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골프여행을 떠난 A씨는 도착 당일 골프를 치고 저녁자리에서 소주 2병 반과 맥주를 마셨다. 다음날 아침 7시부터 동료와 다시 골프를 치려고 나선 A씨는 술이 깨지 않아 스트레칭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동료의 만류에도 계속 골프를 치겠다고 우기던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승강이 끝에 결국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A씨는 카트에 앉자마자 졸기 시작했고, 캐디는 A씨를 데리고 내리막길을 혼자서 운전해 내려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카트를 잠시 세웠다.
그 순간 A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며 크게 다쳤다.
-법원 판단-
술이 덜 깬 골퍼가 경기도우미(캐디)가 모는 골프장 카트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을 경우 본인 책임이 90%에 이른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15년7월5일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카트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A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1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운전 중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캐디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 한 A씨의 과실이 훨씬 크다"며 "골프장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가 술에 취해 졸고 있었으므로 캐디로서는 A씨의 상태를 주시하며 카트 밖으로 쓰러지는 등 만일의 사고를 대비했어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골프장보다는 A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1심은 A씨가 과음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골프를 치려고 한 점을 고려해 A씨의 과실비율이 90%, 골프장 책임은 10%라고 판단했다. 2심도 카트에서 손잡이를 잡는 등 스스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A씨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봐야 한다며 과실비율을 유지했다.
Ⅲ) 캐디가 카트 운전 중 성급히 내리던 고객이 부상한 사건에 경우 - “골프장(캐디) 측 배상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961 (구상금)
-사건 개요-
A씨는 2016년 9월 경기도 파주시 B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그는 캐디 C씨가 운전하는 전동카트를 동반자들과 함께 타고 가다 6번홀 부근 그늘집 근처에 이르러 카트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팔 부위 등을 다쳤다. A씨는 당시 **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해상이 A씨의 과실을 30%로 판단한 다음 전체 손해액 3880여만원 가운데 27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후 **해상은 B골프장을 상대로 구상에 나섰다. **해상은 'A씨가 카트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캐디가 카트를 다시 출발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캐디의 과실이 70%'라며 'B골프장 측은 카트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골프장이용계약을 체결한 B골프장은 A씨가 카트를 타고 이동할 때 A씨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지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B골프장 측은 우리가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B골프장 측은 'A씨가 라운딩 시작 때부터 계속 '술을 마시고 싶다', '그늘집은 언제 가야 나오느냐'며 카트에 제대로 앉아 있지 않아 캐디가 수차례 주의를 줬고, A씨가 그늘집에 이르러서도 카트가 완전 정차하기 전에 뛰어내려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친 것이니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법원 판단-
1심은 A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해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1심을 취소하고 '골프장 측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 -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해상이 B골프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나7961)에서 '골프장 측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장소가 골프장 내 그늘집 부근으로 그늘집에서 정차가 예정돼 있어 과속할 상황이 아니었고 캐디 역시 차량 정차를 위해 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외 카트 동승자들이 하차를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씨가 그늘집 앞에서 카트를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여가며 진행하던 와중에 A씨가 갑자기 카트 밖으로 뛰어내리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고와 캐디의 카트 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카트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고 승하차문이 없이 개방돼 있어 고객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더라도 캐디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갑자기 하차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기에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캐디 C씨가 'A씨가 골프라운딩 시작부터 술을 찾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자신이 A씨의 옷이나 팔을 수차례 잡아끌면서 주의를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C씨에게 A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 골프장이용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카트운행전(중) [아시는 내용들일지라도] 고객이 알도록 반드시 아래 내용을 실천해 혹 있을지 모르는 사고 발생시 캐디분의 안전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다한 과실율적용에 따른 과다한 금전 피해를 줄이시길 기원합니다.
< 카트 탑승 전 및 탑승 중 안전 멘트 의무안내 >
가) 출발전 : 승객들에게 카트 안전장치 및 천장에 있는 안전 손잡이 안내 및 잡도록 고지하고 안전사고와 의무안내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 후 출발
“카트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고 승하차문이 없이 개방돼 있어 운행 중 고객님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카트내 안전장치 및 천장에 있는 안전손잡이를 내릴실때까지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행 중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 : 골프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지지 안도록 서행
이와 함께 좌회전 우회전시 사고위험 안내와 함께 안전손잡이를 잡으시라고 안내
“10미터 앞 우회전(곡선주행)하니 안전손잡이를 꽉 잡아주세요!”
다) 운행 중 고객이 카트에 제대로 앉아 있지 않은 경우 : 사고위험을 지속적으로(수차례라도) 주의를 주어야함
“운행 중 앉지 않으시면 위험하니 앉아 주세요!” 안내, 계속 앉지 않을 경우 카트를 세우고라도 주의 안내
* 캐디전문변호사 김대옥은 항상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안내 자문해드리고 있사오니,
꼭 골프부분이 아니더라도 관련 민,형사 기타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 주시면 쉽게 풀어서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 또는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통화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