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자연 산악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daum 카페에 설립한 비영리 산악회로서 "부산 대자연 산악회"이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산을 사랑하는 회원으로서 자연을 아끼며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회원 상호간에 건전한 친목을 도모하며 대자연 산악회 정회원으로 활동한다.
제3조(활동 사업)
1. 신년초 시산제를 지낸다.
2. 연간 1회 하계야유회를 한다.
3. 일년에 한번 송년모임을 한다.
4. 매월 2째4째주 일요일에 정기 산행을 진행 한다.
5. 번개 산행 및 기타 번개 :번개 산행및번개주선자는 특별회원 이상으로 제한한다.
6. 반드시 카페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하며 음성적인 활동은 제한한다.
7. 번개 주선자는 총 산대장과 상의를 한후 번개산행 게시판에 공지 진행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부산 근교에 거주하는자로서 본회가 주관하는 산행에
동참 할수있는자.지방에 거주하는 회원님들도 가입 할수있다.
2. 운영진 회의에서 부적합 하다고 판정되는 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제5조 (회원의 구분)
1. 준회원:카페 가입시 자동으로 부여된다.
2. 정회원:가입시 정보를 공개하고, 산행이나,행사에 1회 이상 참석한 자.
3. 특별회원:본 정기산행에 1회이상 참석한 자로서 10만원이상의 입회비를 납입하고
특별회원의 추천이나 동의한분에 한해서 가입가능하며.상조,월례회에 의무 동참 동의한다
제6조(탈퇴및제명)
1. 자진탈퇴는 회원님의 개인의사를 존중하며 재가입시 운영진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 활동 중지 및 강퇴
(1) 본회의 운영을 방해 하거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회원은 강퇴 할수 있다.
(2)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며 카페내 스펨성 유언비어 미풍양식 사회통념상의 산악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자는 즉시 카페지기 운영진에서 강퇴 시킬수 있다.
3.특별회원은 집행부에서 인정하는 사유 없이(질병,사고,해외출장 등) 6개월
제2장 임원의구성
제7조(임원의 구성)
1. 회장: 정기 월 총회를 주관 회의 의장이 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대 내외 적으로 본회를
대표 한다.
2. 운영자:운영자는 총회에서 임명하여 운영위원과 함께 업무를 분담 하여 수행한다.
3. 총 산행 대장:운영진 회의에서 임명 산행일정을 공지 하고정기 및 번개산행에 관리,감독
전.중.후 산대장을 선임 하여 산행을 리딩 한다.
4. 부회장: 회장의 유고시 회장 업무를 대행하여 관리 감독 하여 산행대장,운영진에 협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고문:본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에 관한 조언을 해줄수있는 자로서 그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않는다.
6. 총무.재무: 대자연 산악회 정기산행 및 모든 행사에 운영자금.재정을 관리한다.
제8조 (집행부임기)
1. 대자연 산악회는 정기총회 및 월례회를 한다.
2. 운영진 회의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
3. 공지된 안건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4. 월례회는 특별회원만 참석하고. 짝수달 첫째 목요일 19시에 한다. (경우에따라 변경가능)
제3장 상조회
제10조 상조: (상조지급방법)
(1) 정회원은 길,흉사시 1인 1회 30만원씩 2회 지급하고, 본인의 요청에
따라 화환 또는 추가금액 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정회원 가입후 1년이 경과해야하며,1년이하일 경우 화한만한다.>
(2) 정회원이 2만원씩 각출하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충당한다.
(3) 각출금이 40만원을 상회할 경우 나머지는 기금으로 귀속한다.
(4) 정회원은 의무적으로 2만원을 납부해야하며 1회 이상 고의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상조혜택을 받을 수 없다.
(5)산악회 기금이 500만원 이상되면, 상조비 전액을 기금에서 지출한다.
상조대상: - 길사: 본인, 칠순, 자녀 결혼 - 흉사: 양가부모, 부부, 자녀 사망시
기타: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시 길,흉사에 상응하는 행사시는 집행부 심사 후 결정.
제11조(사고발생시)
1. 본회는 비영리 산악회로써 산행중 어떠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공표한다.
2. 회원은 각자의 안전에 책임지며 또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12조 (부칙)
1. 본 회칙은 2015년 총회의를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 될수있는 관례에 따른다.
2015년12월 부산 대자연 산악회.
첫댓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달려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