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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 전원주택이야기(전원 황토 농가주택 땅 토지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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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상식 관습법상지상권
느티나무 추천 1 조회 667 11.08.18 17: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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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09 16:03

    첫댓글 지상권이 어렵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까요?
    건축업자 A는 2003년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공사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건축을 하여 건물만 B에게 매도 하였습니다.
    (토지는 추후 주택공사 명도 가능시 양도조건으로).
    그러나 건축업자 A는 부도후 외국으로 도주 하였습니다.
    건물 보존등기는 B가 B명의로 2003년 등기하였으며 토지는 2011년채권은행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A명의로 대위등기하여 경매처분하여 C가 낙찰 받았습니다
    건물주 B는 낙찰자 C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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