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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I. 서론 II. 미헬스 정당론의 의미와 주요 내용 1. 정당정치의 정당성(legitimacy) 논의와 미헬스 정당론의 의미 2. 관료제의 철장에서 과두제의 철칙으로
III. 계급정당사에 대한 통찰과 역사발전론적 한계 1. 국민정당화와 포괄정당화에 대한 혜안과 시대적 한계 2. 과두제의 철칙화에 따른 결과론적 역사 순환론
IV. 결론 |
I. 서론
정당이 긍정적으로 인식된 것은 약 2세기 전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역사이다. 그 역사의 중간 지점에 로베르트 미헬스(Robert Michels)가 있다. 그의 이론에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자유주의적 관점과 칼 맑스(Karl Marx)의 혁명적 계급론이 배어 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에서의 좌파 정당 활동의 경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미헬스의 대표작 『정당사회학: 근대 민주주의의 과두적 경향에 관한 연구』(김학이 역, 서울: 한길사, 2002)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혜안과 통찰로 고전의 자리를 잃지 않는 훌륭한 저작이다. 민주적 조직이 필연적으로 보수적 과두제로 귀결된다는 것이 이 저술의 주장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충격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로적이었다.” “민주주의를 믿던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가 배반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충격을 받았고, 민주주의를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의도가 폭로되었음에 경악하였다”고 역자는 소개하고 있다. 실로 그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1911년에 처음 출간된 이 저작이 즉각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세르비아어, 일본어로 번역되었다고 한다. 당대 최고의 사회주의 이론가인 베른슈타인과 소련의 부하린도 곧 반응하였다.
『정당사회학』을 다시 읽으면, 국민정당과 포괄정당이라는 현대적 개념들이 이미 당시에 모두 통찰되고 있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헬스 사후의 정당 변화가 이미 그의 저술에서 예언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당시에 이미 정당의 역사가 그러한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사회학』은 그러한 징후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도 역시 시대적 한계는 존재했다. 미디어가 창출하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예측되지 못했고, 베버식 철칙과 미시적 분석에 얽매여 역사발전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다시 읽기를 통해 『정당사회학』이 밝혀낸 조직발달의 진리와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우선 미헬스 이론의 시대적 의미와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놀라운 혜안을 지적한 다음, 정당의 새로운 변화와 미헬스의 한계들을 언급하는 순서를 따른다.
II. 미헬스 정당론의 의미와 주요 내용
1. 정당정치의 정당성(legitimacy) 논의와 미헬스 정당론의 의미
정당이란 주의ㆍ주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 혹은 그에 대한 참여나 영향력 행사를 목표로 조직한 특수한 사회집단이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의미의 정당에 대해 그 사회적 정당성(legitimacy)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으나, 최근에는 기능상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새로운 논의가 일고 있다.
사실 정당정치의 정당화 과정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그 과정은 대의정치와 관련된 논쟁을 통해 전개되었다. 고대 아테네 직접민주주의를 구태여 거론하지 않더라도 최근의 아렌트(Arendt)조차 어느 누구도 공적 권력을 공유하지 않고 공적 권력에 참여하지 않는 한 행복하거나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였다. 현대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는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 및 결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이른바 진정한 정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오직 정치적 대표자들뿐이라는 것이다. 대의정치는 시민체의 광범위한 부문을 사적 관심에 몰두하도록 제약하며, 그로 인해 공적 자유와 공적 행복이 소수의 특권으로 전락한 과두제적 성격을 띤다고 한다.
밀(J. S. Mill)도 또한 초기에는 대의정치의 민주성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후기에 와서는 그 부작용과 단점을 인정하지만 다른 바람직한 대안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곧 방대한 인구가 모여 살고 지리적ㆍ물리적 한계를 갖는 대규모 공동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업무에 참여할 수 없거나 극히 적은 숫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밀은 ‘모든 시민에 의한 정부’일 경우는 최고의 능력을 갖춘 현명한 사람들이 기술, 지식, 경험을 결여한 다수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는 플라톤식의 수호자 민주주의적 우려도 표명한다. 따라서 현대의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최선의 정체는 인민이 그들 자신에 의해 정기적으로 선출되는 대표자를 통해 궁극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의정치의 필연성은 정치공동체의 규모 확대에 따른 직접민주주의의 불가능성과 그에 따른 전문성과 효율성의 논리에 근거하여 대의민주주의로 발전해 왔다. 대의정치가 일정하게 수용되면서 정당정치의 정당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물론 시기적으로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적으로는 구분이 필요하다. 의회와 정부의 대의제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종식되었으나, 정당정치에 대한 수용은 정당조직의 발전과정과 관련해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권력획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정당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적 개념정의에 불과할 뿐, 현실정치는 그와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에 따라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지 않고 권력획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흔히 ‘파당(派黨)’이라 하여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현실을 반영해 18세기말까지만 하여도 정당이 진실로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아 일반적으로 정당을 파당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 후 서구에 있어 산업화의 성숙과 민주정치의 발전에 따라 정당을 파당시하는 경향은 극복되었으나, 사회균열이론에서와 같이 정당이 대표하는 사회일반의 공익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는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 남아 있다. 게다가 현대에 와서 ‘정치 계급’이 형성됨으로써 정당의 역할은 더욱 의문시되고 있다.
미헬스의 정당론은 이러한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의정치와 정당조직의 관료성과 과두제적 성격을 경험적으로 매우 상세히 증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성 정당들의 관료성과 과두제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평의회민주주의나 무정부적 정치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좌파 조직들의 현실도 세부적으로 파헤침으로써 좌파조직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은 그의 커다란 공적이었다. 이것은 독일에서의 사민당 활동으로 교수자격취득논문 제출을 거부당해 이탈리아로 망명했고 이탈리아에서도 좌파정치활동을 오래도록 했던 그의 경험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2. 관료제의 철장에서 과두제의 철칙으로
미헬스의 주된 관심은 서유럽 사회주의 정당들의 내부구조를 당내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었다. “선출된 자가 선출한 자들을 지배하고, 수임자가 위임자를 지배하며, 대의원이 대의원을 선출한 사람들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은 조직 그 자체이다.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에서 과두체제가 형성되는 것은 ‘유기적인’ 과정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사회주의적인 조직이든 아나키즘적 조직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조직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이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다.
이러한 결론은 단순한 산술적 개념에서부터 시작한다. 곧 루소를 따라 그는 “민주주의는 인민 전체를 포괄할 수도 있고, 그 폭이 인민의 절반으로 축소될 수도 있”는 반면, “귀족정은 민중의 절반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 폭이 극소수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데에 착안했다. 곧 “정치 현실에서는 군주정과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대극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참정권자의 수가 50퍼센트에 달하는 지점에서 서로 만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헬스는 민주정과 군주정에 대한 산술적 발상에서 더 나아가 민주정이 귀족정과 같은 과두정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개인심리적 차원과 대중심리적 차원 및 조직의 필요성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우선 개인 심리적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내재된 지배욕구가 증대되며, 숙련성과 웅변력 및 지성과 같은 개인적 능력의 차이가 사회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대중심리의 차원에서는 대중의 무능력과 지도자에게 감사하는 마음 및 전통에 대한 구속력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조직 필요성의 차원에서는 직접민주주의의 불가능성으로 인해 행정상의 필요에서 조직과 업무의 확대 및 전술ㆍ군대와 같은 공격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조직과 업무의 확대 필요성은 노동의 분화와 전문화를 촉진하며, 개인의 웅변력과 지성 및 직접민주주의의 불가능성은 지도자의 등장을 초래한다. 또한 개인의 숙련성 발달과 공격력의 필요 및 대중의 무능력은 직업적인 지도자를 등장시키며, 이 직업적 지도자의 등장은 스스로 문화와 교양상의 우위 및 관료제로 귀결된다. 대중심리적 차원의 다른 요소인 감사하는 마음과 전통에 대한 구속력은 지도욕구와 숭배욕구 및 공공여론에 대한 공포를 조장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다시 종신지도자의 등장을 요구하며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여기에서 조직적 차원에서는 관료제로 끝나는 베버의 철장(iron cage)과 사뭇 다른 미헬스의 이론적 발전이 드러난다. 미헬스에게 있어서는 대중심리적 차원이 직업적 지도자의 문화ㆍ교양상의 우위 및 종신지도자의 등장과 관료제로 귀결되며, 이 귀결점들이 다시 개인심리학 차원에서 인간에 내재한 지배력의 고양과 함께 작용함으로써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이 생겨나는 것이다.
정당조직의 성격 변화와 관련해 미헬스가 주목한 것은 당원 성격과 조직운영의 성격 및 계급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우선 당원과 조직운영의 성격을 보면, 현대 정당론에서 지적되는 것은 간부정당의 대중정당화와 과두제화라는 일견 상반된 두 경향이다. 미헬스는 이 경향들을 이미 대중정당으로서의 좌파정당들이 꽃피운 시기인 1900년대 초에 보았으며, 이 두 경향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켰던 것이다.
간부정당(cadre party)이란 소수의 간부 또는 명사들로 구성되는 정당으로서 대개 지주ㆍ 귀족이나 자본가의 개인적 기부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귀족 정당 혹은 부르주아 정당들을 말한다. 이 정당들은 명성이나 특권을 가진 명사들을 중심으로 유권자를 조직하고 당을 구성하는 형태로서, 대부분 위원회적 성격을 띠는 위약한 구조를 가진 지방분권화된 정당이며 제한선거제의 산물이었다. 반면 대중정당(mass party)은 다수의 대중으로 구성되는 형태로서, 대중에게 호소하여 대중으로부터 선거비용을 모금하고 민주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며, 대중들이 선거전에서 정치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정당이며 보통선거제의 도입으로 생겨났다.
이 두 유형이 대표적인 대당적 형태이지만, 20세기 초반의 상황은 또 다른 형태의 정당을 등장케 하였다. 극단적인 정치적 탄압에 의해 지하활동을 해야 했던 공산주의 정당들과 지도자 중심의 행동당원을 강조한 파시스트 정당의 형태가 그것이다. 이른바 열성가정당(devotee party)이다. 이 형태는 조직상으로는 대중정당의 논리를 보이지만 더 엄격하고 급진적인 이념을 가지며, 정당의 수뇌부는 각급 당원들에 대해 엄중한 통제력을 행사한다. 당원의 충원도 대중정당보다 선별적이어서 당원 후보의 충성심과 이념적 정통성을 시험할 시간을 두며 이 기간의 후보자들을 ‘후보당원’으로 부른다. 대중정당이 지부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열성가정당은 세포(공산당원) 또는 민병대(파시스트당원)로부터 당의 상부 기관에 이르는 피라미드 형태를 띤다. 1945년 이후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공산당이 이 모델을 따랐으며, 레닌의 전위정당(avantgarde party)개념도 이와 유사하다.
보통선거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간부정당들은 대중정당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좌파정당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간부와 활동가 중심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열성가 정당의 형태를 띠어 갔다. 미헬스가 지적한 과두제의 경향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헬스의 지적은 이전에 오스트로고르스키(Ostrogorski)와 베버의 위계구조화 및 관료화에 대한 경고와 일맥상통한다. 오스트로고르스키는 정당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시민들의 연합’으로 보고, 시민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의무를 가진 곳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인식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정당이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기구가 아니라, 과두제적 특성과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관료적 조직이라는 것이었다. 곧, 정당은 항상 적과의 투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관의 지휘 감독과 복종이 따르는, 군대와 같이 위계구조화되고 관료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베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당의 리더들은 대개 카리스마적으로 정향되는 명망가들로 ‘정치를 위하여’ 생활하는 리더이고, 막료는 ‘정치에 의하여’ 생활하는 관료적 정당인이자 직업적 정치인이라고 설파하고, 이러한 경향을 관료제라는 강철 새장에 비유하였다. 미헬스는 바로 오스트로고르스키를 거쳐 베버에게서 체계화되는 관료제의 철장을 과두제의 철칙으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III. 계급정당사에 대한 통찰과 역사발전론적 한계
1. 국민정당화와 포괄정당화에 대한 혜안과 시대적 한계
미헬스 정당론의 주요 대상은 좌파계급정당들이다. 따라서 미헬스의 정당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맑스주의의 계급정당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맑스주의 정당론은 근본적으로 맑스의 계급투쟁이론에 기초를 둔다. 곧 정당은 계급이해의 대변자로 생겨나 지지를 획득하고 계속해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맑스주의에서의 정당 개념은 “한 사회 내에서 다른 계급 또는 계급분파에 대항하여 특정 계급 또는 계급분파의 이해관계를 정치적ㆍ이데올로기적으로 표출하고 국가권력 참여를 통해 관철해 내기 위해 일단의 사람들이 모인 정치적 조직체”라는 계급정당(class party)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시적 관찰을 통해 본 미헬스의 관점에서는 좌파계급정당들도 국민정당과 포괄정당이라는 이름을 띠는 부르주아화의 경향을 벗어날 수 없다. 곧, “프롤레타리아트 조직이 조직원들에게 불러일으킨 사회적 변화, 혹은 조직에 가입한 새로운 인물들에 의해 운동 전체가 겪게 되는 변화는 노동자 정당의 ‘부르주아화’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 있다. 이 변화는 세 가지의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현상들의 복합체로 이루어진다.”
그 첫 번째 현상은 주로 당의 선거 전략 때문에 당이 소시민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데, 이것이 곧 미헬스가 말하는 노동자 정당의 국민정당화이다. 좌파계급정당은 더 이상 ‘작업복 차림의 노동 형제들’이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국민’ 혹은 ‘노동하는’ 국민에 호소한다. 이제 무직의 금리 생활자를 제외한 모든 계급과 직업 계층이 호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찰은 제1차대전을 전후해 등장한 ‘국민정당(Volkspartei, people’s party)’ 개념의 연원이 되기에 충분했다. 사실 최근의 ‘국민정당’ 개념은 독일 보수정당, 기독교정당, 민족주의 정당, 자유주의 정당들이 스스로를 칭하게 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 개념은 좌파계급정당에 대한 부르주아 정당들의 정치적 주장에 기원을 두며, 제2차대전 후 독일 학계에서 회자되고 전문화된 것이다. 그리고 이 때부터는 이전과 달리 당명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강령과 자기이해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당원과 지지자의 사회구조적 성격이 사회 전체의 계층구조와 상당할 정도로 일치하고, 수평적ㆍ수직적 당조직구조에서 사회의 이해관계 다원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이해관계의 균형과 갈등의 해소가 민주적으로 규정되고 운영되며, 당의 정책이 공동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정당의 실질적 두 기능은 계급 화해와 국민 통합을 촉진하며, 당내부적으로 당원구조를 은폐하고 당외부적으로 사회적 기반(지지자)을 은폐하는 것이다.
현재 제3의 길로 포장되어 있는 유럽 사민주의 정당들은 이미 1960-70년대부터 ‘친근로자적 국민정당’ 단계를 거쳐 부르주아적 국민정당으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미헬스가 현대에 태어났다면 이 점도 충분히 지적했겠지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친근로자적 국민정당’의 수준만 보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른바 ‘민중정당(Partei des Volkes, party of people)’이라고도 할 수 있는 ‘친근로자적 국민정당’은 민중, 즉 국민의 다수인 임금의존자 혹은 “노동하는 국민들의 정당”을 지칭한다. ‘민중정당’은 부르주아 진영이 제출한 ‘국민정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데 곤란함을 느낀 좌파정당들이 수정주의 이후 초기 변화 단계에서 문법적 ‘유희’를 통해 개발해낸 명칭이다. 곧 국민정당을 의미하는 <people’s party>에서 소유격 쉼표를 소유격 전치사 of로 대체하여 민중정당의 의미인 <party of people>로 바꾼 것이다(‘국민의 정당’이 직역으로서 더 정확하지만, ‘근로하는 국민’을 강조하기 때문에 ‘민중’이라는 형용어를 사용해 의역했다). 미헬스는 이 민중정당이 수사학적으로는 여전히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Avantgarde des Proletariats)”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미 말 그대로 국민정당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올바로 지적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의 권위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생디칼리즘적 조직이나 무정부주의적 조직도 미헬스에게는 예외가 아니다. “생디칼리즘에서도 이제는 지도부를 장악하는 것이 최고법이 되었”고, “이를 위해서 과거에 오랫동안 추구해오던 전술, 즉 시위를 선동하고 영웅과 예언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전술을 포기하고, 외교적인 배려와 신중함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립되었다”는 것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이 정당 지도자들과 다른 점은, “정당에서는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린 지배의 수단”, 즉 “사도와 연사의 수단들, 다시 말해 사상의 정열적인 힘, 희생의 위대함, 확신의 깊이 등”을 “아나키즘 지도자들이 사용한다는 데 있을 뿐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은 “기술적인 필요성에 입각하여 조직을 지배하는 대신, 추종 대중의 감정을 지배”한다고 한다. “문제는 아나키스트들이 정당의 결성은 배격하지만 경제의 영역에서는 결속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점이”며, 실제 “어떤 아나키스트는 대중을 기술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한다는 지적이었다.
1960년대 키르히하이머(Kirchheimer)가 학술적으로 개념화한 포괄정당(catch-all party)도 이미 미헬스에게서 보였다. 국민정당화의 경향에서 비롯되는 포괄정당화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므로 사회집단의 최대다수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간층을 겨냥함으로써 중도통합성을 노정하게 되는데, 이는 1980년대 초 파네비양코(Panebianco)의 ‘선거전문화정당’과도 일맥상통한다. 파네비양코는 선거에 매진하는 정당은 대중관료정당의 단계를 넘어 선거전문가 중심의 의인화된 리더십을 갖는 정당으로 변화한다고 했다. 더욱이 좌파정당과 관련해 미헬스에 따르면, “맑스주의 정당에서의 ‘권력 집중’은 경제에서의 맑스주의적 ‘자본 집중’보다 훨씬 두드러진다”고까지 주장된다.
이와 같은 미헬스의 주장들은 몰리뉴(Molyneux)가 지적한 대로 맑스주의 당이론의 한계를 수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곧, 맑스주의 당이론은 유물론에 대한 강조와, 경험과 투쟁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강조라는 점에서 강점을 갖지만, 경제결정론과 낙관적 진화론에서 약점을 갖는다. 그에 따라 정치적 개량주의는 때가 되면 간단히 혁명적 행동으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혁명의 주요한 장애물이 되어 혁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헬스의 정당발전론에서도 시대적 한계는 어쩔 수 없었다. 현대 미디어 사회에서 지도자 중심의 정당조직은 조직의 특성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성격에도 기인한다. 과두제나 지도자 중심의 정당이 발전한다는 점에서는 미헬스의 결론과 동일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당의 조직적 특성이나 행위자의 심리적 측면에서 비롯되는 것과 달리 미디어라는 새로운 수단의 발달이 지도자 중심의 정당을 창출한다는 것은 다소 다른 의미의 정당 성격을 부여한다. 이른바 조직적 카리스마의 등장이 아니라 미디어 활용과 선거 중심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최근 독일 사민당에서 조직력과 미디어 활용력의 대립으로 나타난 라퐁텐(Lafontaine)과 슈뢰더(Schröder)의 대결에서 슈뢰더가 승리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과 정치가 일정하게 분리되면서 정당정치는 더욱 미디어를 매개로 한 인물 중심이 되며, 행정은 전문 관료의 영역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생겨난다. 현대 정당체계의 특징은 매스미디어의 매개와 인물의 상징화를 통해 정치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미디어매개 인물정당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2. 과두제의 철칙화에 따른 결과론적 역사 순환론
미헬스 이론의 더욱 중요한 한계는 과두제를 철칙화함으로써 결과론적 역사순환론에 빠진다는 것이다. 곧 과두정이 다시 민주화하는 것을 역사발전의 관점에서 설명하지 못한다. 미헬스에게 있어 역사의 발전은 민주주의와 과두정의 순환으로 읽힐 뿐이다.
미헬스는 역사에 있어서 “각 개인의 임무”는 “죽어가는 아버지로부터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보물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아들과 같다”고 한다. “그 아들은 보물을 찾지는 못하지만, 보물을 찾느라 행한 노동이 그 땅을 기름지게 일궈”내는데,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도 그와 비슷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통해 과두정이 완화된다는 점은 미헬스도 인정한다. 그러나 과두제화는 시간적으로 지연될 뿐, 철칙으로서 반드시 다시 도래하는 “유기적 현상”이다. 그에게 “역사 속의 민주주의의 흐름은 몰려오는 파도와 같”은 것이다.
“파도는 항상 바위에 부딪혀 깨진다. 그러나 파도는 영원히 다시금 몰려온다. 파도가 연출하는 연극은 격려와 절망을 교차시킨다. 민주주의는 일정한 발전 단계에 도달하면 곧바로 타락하기 시작한다. 그때 민주주의는 귀족정의 정신을, 때로는 귀족정의 형식까지 받아들이고, 한때 민주주의가 투쟁하였던 귀족정과 유사해진다. 그러면 다시 민주주의의 내부에서 민주주의의 과두적 성격을 질책하는 새로운 비판자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의 투쟁기와 불명예스럽게 지배에 참여하는 시기를 겪은 뒤에, 마침내 다시 구지배계급 속으로 흡수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내건 새로운 자유의 투사들이 또다시 등장한다. 청년의 치유할 수 없는 이상주의와 노년의 치유할 수 없는 지배욕 사이의 가공스러운 투쟁은 그렇듯 끝없이 이어진다. 언제나 새로운 파도가 언제나 똑같은 바위에 부딪친다. 이것이 정당사의 심원한 서명이다.”
이러한 그의 순환론적 역사관은 대중의식의 발전에 대한 경시와 지나친 엘리트 중심적 사고와 관계가 있다. 미헬스에게 비친 일반 당원들은 유권자들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처럼 행정문제나 전술을 감독하는 일을 지독히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당원들은 당에 대한 지배권이나 당의 노선(전술)—마르크스주의, 수정주의, 생디칼리즘—을 둘러싼 지도부의 투쟁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무관심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당원들이 당의 전술이나 당 내부 문제와 같이 당의 중추 신경에 해당하는 주제—관세, 정치가에 대한 탄핵, 러시아 혁명 등의—를 다루는 집회보다 현실적인 문제나 자극적이고 감상적인 주제들, 혹은 일반교양에 관련된 주제들—북극 탐험, 신체 위생, 정령 신앙 등—을 내건 집회에 훨씬 자주 참석한다.”
노동자들도 임금문제처럼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집회에서만 성황을 이룬다고 한다. 그러나 오랜 계급투쟁의 역사를 거쳐온 나라들의 노동자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최근의 반미관련 시위나 이탈리아 수백만 노동자들의 반전평화 시위 등 노동자들의 새로운 사고들은 그에 대한 충분한 반증이 될 수 있다. 더욱이 1968년 혁명 이후 신사회운동적 사고의 발달은 개인적 가치나 물질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나 탈물질적 가치에 대한 비등한 관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또한 보통선거권의 도입으로 발전해온 정치적 민주주의도 그렇게 단순히 폄하할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 정당들의 오랜 투쟁이 가져온 결과임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68혁명은 근대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새로운 삶의 민주주의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층 발전된 단계의 운동인 것이다.
그의 엘리트 중심적 사고는 분권화의 발전과 역사적 혁명에 대해서도 극단적 폄훼로 연결된다. 물론 근대 노동운동이 오래 전부터 민족국가에 토대를 둔 중앙집권화에 대해 강력한 반대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미헬스는 인정한다. 분권화 이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그와 함께 중앙의 최고기관들에 대한 저항도 증가하였던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헬스에게 있어서 “그러한 원심적인 움직임을 자립성에 도달한 대중의 민주적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크게 오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분권화는 대중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서 추진되며, 당 지도부에 복종하기보다 지역구로 낙향하는 길을 선택한 소수파 지도자들의 작품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미헬스가 보기에 낙향한 엘리트들은 의당 강력한 전국적 중앙집권화를 혐오하는 존재들이다.
또한 프랑스 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서도 대중의 저항이 지도자들을 퇴진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미헬스는 주장한다. “지도자들을 물러나게 한 것은 대중이 아니라 지도자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예를 들자면, 당통은 로베스피에르에게 무너졌고, 로베스피에르는 당통파 잔당들에 의하여 몰락했다.”
결국 미헬스의 정당론은 과두제의 철칙화에 따라 순환론적 역사관을 초래하였고, 대중의식 발전에 대한 경시와 지나친 엘리트중심적 사고에 의해 미시적 분석에 대한 편중을 낳았다. 그의 경험론적이고 귀납적인 방법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헬스의 『정당사회학』은 대중의식 발전에 대한 경시와 엘리트중심적 사고에 따른 미시적 분석의 한계로 인해 과두제를 철칙화했고 그에 따라 결과론적 역사 순환론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사장적ㆍ이론적 한계는 결국 그가 말년에 파시즘경향으로 전환해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IV. 결론
미헬스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과두제의 철칙’이다. 이것은 역사의 필연으로서 ‘유기적 과정’이다. 여기에서 그의 통찰과 혜안이 드러남과 동시에 한계도 나타난다.
특히 대의 정치에 대한 역사적 논란과 최근의 새로운 문제 제기를 볼 때, 미헬스의 『정당사회학』은 다시 읽기가 반드시 필요한 고전적 저작이다. 그의 공헌은 대의정치와 정당조직의 관료성 및 과두제적 성격을 경험적으로 상세히 증명했을 뿐 아니라, 이 성격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던 좌파 조직들의 현실도 파헤침으로써 경종을 울리고 당이론의 한계를 수정하는 데 기여한 것이다.
또한 미헬스는 개인심리와 대중심리를 분석의 차원에 추가함으로써 리더십과 전문화 경향에 따른 관료제라는 베버의 ‘철장’ 원칙을 과두제화라는 ‘철칙’으로 발전시켰다. 더욱이 국민정당과 포괄정당에 대한 예측은 시대를 앞서가는 혜안을 보이기도 했다. 맑스주의적 경험도 그의 이론적 배경을 이룬 한 요소였다. 그러나 그의 ‘철칙’은 베버의 ‘철장’ 원칙을 분석적으로 더욱 정교화시키기는 했으나 일정한 시대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으며, 지나친 방법론적 편중과 역사관의 형해화라는 오류도 범했다.
그의 결론은 카리스마의 등장까지 포함하는 과두제였지만, 그 카리스마와 과두제의 원인을 어디까지나 조직의 필요성과 개인의 심리 차원에만 국한했다. 최근의 새로운 현상인 미디어의 출현은 그의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한계였던 셈이다. 미디어를 새로운 분석 요인에 포함시켰다면, 더욱 정교한 과두제론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한계는 보완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미헬스 이론의 근본적인 한계는 그의 역사관과 방법론적 사고에 있다. 이 한계는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과두제의 철칙이라는 결론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곧, 미헬스의 정당론은 과두제를 철칙화함으로써 순환론적 역사관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과두제가 철칙이기 때문에 민주화의 노력과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금 과두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 역사는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과두제화와 민주화가 상호 반복되는 순환의 과정일 뿐이다.
이것은 또한 대중의식 발전에 대한 경시와 지나친 엘리트중심적 사고와 연결되어 미시적 분석에 대한 편중을 낳았다. 그가 벗어날 수 없는 역사의 철칙으로 과두제를 규정하는 것이 대중의식의 발전을 주목하지 않은 엘리트 중심적 사고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이 때 대중의 무능력과 어리석음은 조직의 과두제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변하지 않는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미헬스가 말년에 파시즘으로 경도되어 간 것은 바로 이러한 사고의 귀결로 볼 수 있다.
그가 역사를 넘어 미래를 본 것은 분명하며, 그 내용은 현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역사의 한 측면일 뿐이었다. 『정당사회학』의 다시 읽기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두제의 비판적 현실도 겪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긍정적 사실도 경험했다. 역사의 발전은 이들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거듭하는 것이다. 새로운 과두제가 나타난다 해도 그것은 과거의 과두제가 아니다. 기존의 민주주의가 갖는 구멍들을 헤집고 들어오는 만큼,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새로운 한계와 결함들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바로 그 때문에 새로운 과두제의 극복은 민주주의를 한 층 더 발전시키는 변증법적 과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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