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ㅇ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논의를 통해 의결한 규제개선 사항
-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 전문가 구조계산이 아닌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
ㅇ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ㅇ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하여 일반인들도 알기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 20%) 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
□ 기존 건축물 현황, 변경수준 등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수준을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ㅇ 현재 기존 건축물은 증축, 대수선 시 강화된 현행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까지 확인받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 구조안전 확인 부담 때문에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 등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선*이 어려워 안전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다.
* 가연성 외장재, 방화문·방화셔터 교체·설치, 방수용 지붕덧댐 수선, 두꺼운 단열재로 교체 등
ㅇ 개정안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수선으로 인한 허용오차* 범위내 증축과 대수선은 구조내력 변경 등이 경미하면, 전문가 구조계산 확인서 제출 대신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 건축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높이·건폐율·용적률 등 신축 시 허용되는 오차를 준용
- 이에 따라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성능개선과 구조·내진보강을 수준에 따라 구분·적용할 수 있어, 관리행위의 적기 이행이 기대된다.
<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후속조치 >
□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23.12.12.)’에 따라 무량판 구조 안전을 강화하고, 구조설계에 대한 책임 명확화 및 검증 강화를 통해 부실을 예방한다.
① 무량판 구조가 지배적인 층*을 가진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한다.
* 벽식구조 등과 혼합하여 설계되는 현황을 고려하여, 해당층 기둥 지지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정
ㅇ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 하고 착공 전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해 검증을 받게 되며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 등을 기록·보관한다.
ㅇ 특히, 지하주차장 적용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배근 확인 주요 공정에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②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구조 분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구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ㅇ 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 협력 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도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명확히한다.
< 건축물 내진능력 기재 및 내진보강 활성화 >
□ 지진에 대비하여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를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23년도 정부합동 TF를 통해 마련한 이행과제를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4~‘28)’에 반영
① 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 건축물 내진능력 명확화 및 기재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 의해 확인·설명되고 건축물 분양 광고에 포함되는 내진능력 정보의 활용성을 강화한다.
ㅇ 경주·포항지진 이후 내진설계를 한 건축물은 ‘진도와 최대지반가속도’(예: Ⅶ-0.150g)로 산정한 내진능력 공개 의무가 있으나 활용이 저조하였다.
ㅇ 개정안은 내진설계 시 강화 적용한 안전율(중요도계수)에 따라 내진능력을 ‘특·Ⅰ·Ⅱ등급*’ 중 하나로 기재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 내진특등급 (1.5배 강화적용) / 내진Ⅰ등급 (1.2배 강화적용) / 내진Ⅱ등급 (1.0배 강화적용)
- 기존 건축물도 관계법령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등을 통해 내진능력을 확인받으면 대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표기 활성화를 유도한다.
②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등 기준 완화 범위를 확대한다.
ㅇ 인허가 당시 내진설계 의무가 없었던 기존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붙임2 | |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간소화 서식 신설(안)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 00. 00.> |
안전ㆍ방화 관련 수선ㆍ변경ㆍ증설 등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 |
Ⅰ. 건축 ·대수선·용도변경 개요 |
공사명 | |
대지위치 |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및 유지관리 이력 | 최초 허가(신고)일 | 년 월 일 | | |
최초 사용승인일 | 년 월 일 | 경과년수 | 년 |
최초 사용승인일 이후 변경이력 | | | |
관리점검 현황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유형 | 최근 점검일자 년 월 일 |
당해 변경내용 | 구분 | [ ] 증축 | [ ] 대수선 | [ ] 용도변경 |
변경사유 | [ ] 방화 성능개선 | [ ] 방수 성능개선 | [ ] 단열 성능개선 |
변경사항 | [ ] 지붕 | [ ] 외벽 마감재료 | [ ] 방화문·방화셔터 | [ ] 기타 |
변경사항의 면적·위치 등 세부내용 |
용도변경 사항 (세부용도까지 기재) | 층 / 면적 | 변경 전 용도 | 변경 후 용도 |
/ ㎡ | | |
|
Ⅱ.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사항 |
공통 확인사항 (필수 작성사항) | 일반사항 (변경 전) | 주용도 | | 규모 | 연면적 ㎡ 층수(높이) / ( m) |
주구조 | [ ] 철근콘크리트조 [ ] 철골조 [ ] 목조 [ ] 조적조 |
지붕 | 지붕 형태 : [ ] 경사지붕 [ ] 평지붕 지붕 마감재료 : [ ] RC슬래브 [ ] 복합자재 [ ] 금속판 [ ] 유리 [ ] 기와 [ ] 기타( ) |
구조내력 변경에 관한 사항 | 구조부재 변경 : 주요구조부 및 구조부재 등의 변경이 없음을 확인 [ ] |
설계하중 변경 :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설계하중 변경이 경미함을 확인 [ ] (1) 수선·변경·증설 등으로 인한 고정하중 : 변경면적( ㎡) 하중변경 ( kN/㎡) (2)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하중 등 : 변경면적( ㎡) 하중변경 ( kN/㎡) |
구조내력 변경 : 각 구조부재의 구조내력 증가가 5% 이내임을 확인 [ ] |
중량 외벽 마감재료의 증설 등이 없음을 확인 [ ] |
증축 확인사항 (해당 시 작성)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허용오차 범위 내인지 여부 |
높이 | m | m |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하지 않음) [ ] |
용적률 | % | % |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음) [ ] |
건폐율 | % | % |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음) [ ] |
대수선 확인사항 (해당 시 작성) | [ ] 방화문 |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 방화셔터 |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 관련) |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
용도변경 확인사항 (해당 시 작성)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등 변동 여부 |
중요도 | | | 중요도 및 내진등급 상향이 없음을 확인 [ ] |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확인자: 설계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