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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차량에서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부과 - 경찰과 지자체 7~8월간 집중 단속하여 총 4,578건 적발‧단속 - |
□ 오는 12일부터 운전자가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 투기한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이 9월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또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된다. (기존에는 벌점부여 없었음)
※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9.12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 예정
□ 이번 개정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 이는 지난 5월 실시했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 국민 1천명중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강화 필요가 있다고 답변 (’12.5.21~24)
□ 한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전국적으로 교통경찰력과 지자체를 통해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 그 결과, 총 4,578건의 투기사례를 적발하고 1,449건의 시민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2,598건, 지방자치단체는 531건을 적발하여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3만원)를 부과하였으며,
○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수된 시민신고도 1,449건에 달하였다.
*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 : 시민들이 불법주차,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 도로파손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
《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 단속결과, 적발 및 신고접수 실적 》
단속 기간 |
합 계 |
경찰 적발 |
지방자치단체 | |||
공무원 적발 |
시민 신고 | |||||
소 계 |
지자체 홈페 이지 등에 신고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 ||||
7.1 ~ 8.31 |
4,578건 |
2,598건 |
531건 |
1,449건 |
854건 |
595건 |
□ 행정안전부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그동안 단속이 곤란한 것으로 여겨졌던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도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많은 단속이 이루어졌다”면서,
○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상향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이 행위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