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사업지구로 정의하던 것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하도록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799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업지구의 지정 등)"을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회부하여야"를 "회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심의ㆍ의결하여야"를 "심의ㆍ의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업지구지정신청동의서"를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을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적재조사지구
별표 제2호가목의 과태료 금액의 1차 위반란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목의 과태료 금액의 2차 위반란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과태료 금액의 1차 위반란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과태료 금액의 1차 위반란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과태료 금액의 2차 위반란 중 "50만원"을 "75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지적측량업의 업무내용란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