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보일러연도의 문제점

FF보일러 연도(배기통)은
위사진처럼 연도끝부분구멍에서는
보일러에서 연소된 폐가스(산소가없는공기,불안전연소로 발생된일산화탄소등)가 배출되며
안쪽 이중관 외부에 구멍은 보일러에서 필요한 공기를 흡입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그러나 FF보일러연도(배기통)에는 문제점이있다
폐가스배출구와 공기 흡입구와 너무가깝게 제작설치되어 있어
산소가 부족한 공기가 보일러로 유입됨으로서 불안전연소를 더욱더 증가시킴으로서
열효율을 올리고자 만들어진 연도가 오히려 열효율을 감소시키는것 같다
(폐가스가 다시 보일러로 흡입되는 모습은 아래동영상을 참조하시길~)
보일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산소가 꼭필요한것인데~~
폐가스(일산화탄소)를 사람이 흡입하면 생명에 문제생긴다
고로 보일러도 폐가스를 흡입하면 제기능을 발휘하겠는가~ 당연히 열효율이 감소될것으로 생각한다
[배기통관련규정]
배기통톱(Top) 이격거리를 30센티이상으로 규정한이유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2-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제시한 시공지침을 따라야 함. 참고로, 강제급.배기식(FF) 가스보일러의 급.배기통톱의 경우에는 급기(구)와 배기(구)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위치하기) 때문에 설치시 주위의 돌출물에 특히 주위하여야 함.
인접한 급.공기의 흐름을 소용돌이로 흐르게 할 수 있으므로 배기가스가 급기로 유입되어 불완전 연소의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가능한 한 설치하는 보일러는 동일한 용량의 보일러로 하고, 급.배기통의 돌출길이 또한 동일, 병행하여 30cm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합니다.
-기술기준처-
KGS FU551-2009「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4.3에 따라 배기톱은 다음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게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배기톱은 좌우 또는 상하에 설치된 돌출물간의 거리가 1500㎜ 미만인 곳에는 설치하지아니한다.
- 급·배기톱은 전방 150㎜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 급·배기톱의 높이는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 부터 150㎜ 위쪽에 설치해야 한다.
- 급·배기톱과 상방향 돌출물의 이격거리는 250㎜ 이상으로 한다.
- 급·배기톱(통) 개구부로 부터 600㎜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어야 한다.
폐가스가 보일러로 유입되는동영상▼
폐가스 역류동영상
연도부분에 폐가스가 흩어져 흡입구로 다시유입되는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