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얼마전 모든 교회에서 개역 성경을 출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모든 교회는 개역개정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미 개역개정과 개역성경을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지 개역성경을 버리고 개역개정을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왜냐면 합본 찬송가의 순서를 모두 바꾸어 버린 것이다.
이제 순서지에도 2가지 장이 첨부해야 한다.
돈이 없거나 성경을 바꾸기를 거절한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배려인 것이다.
이것조차 조만간 사라지면 개역성경을 가지고도 또 다른 성경을 사야하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합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개역성경의 저작권 행사 기간이 곧 끝난다 (2011년)
(국내법에서 저작권의 효력 기간은 50년이다)
즉 그 이후로는 개역성경을 어느 출판사든지 출간을 해도 대한성서공회에 더이상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개역성경을 찬송가와 함께 미리 아예 출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개역성경을 더이상 출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바꾸어진 찬송가과 이미 나온 개역개정 성경 합본을 단체로 구매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찬송가 뒤에 더하여 찬송가를 삽입할 수도 있는데 구지 장을 모두 바꾸어 버린 것은
추측컨데 한가지 이유 밖에 없다...바로 "돈"인것이다.
이미 포화된 성경시장과 위축되어 가는 기독교, 킹제임스 성경등 기타 다른 번역본들의 출현과 함께 그들의 수입도 줄어들고 있다.
아래 대한 성서공회의 저작권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스크랩하였다.
보다싶이 이들은 카톨릭 성경인 " 공동번역" 성경을 출간하여 팔아 먹고 있다.
그 외에도 수 많은 성경들을 출간하여 돈을 벌려고 하였다..
정말 개역개정이 올바른 성경이라면 공동번역, 표준새번역등 다른 성경들은 왜 만들었는가?
그냥 단지 취향의 문제인 것인가?
성경의 취향의 문제로 접근할수 있는 책인가?
대한성서공회 이들은 가장 큰 이단인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제공하는 성경을 공급하는 곳이다.
이들은 이번 개역성경을 출간하지 않고 찬송가를 뒤집으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단에게 성경을 팔아 먹는 것인가.
아니면 개신교에서 성경 책을 팔아 카톨릭을 도와 주는 것인가..
이들은 이단이고 삼단이고 중요하지 않다 오직 "돈"이 중요하다.
- 은혜의 시작-
-----------------------
참고자료
▒ 성경의 저작권 ▒
|
|
성경을 번역, 출판, 반포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 출판 반포하여 온 성경으로는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관주성경전서 개역한글판>, <관주성경전서 간이국한문>, <공동번역성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공동번역성서 개정판>, <성경전서 새번역>, <개정관주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은 대한성서공회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
|
|
저작권에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자세한 문의는 문의사항 게시판이나 전화 02-2103-877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원문성경을 번역한 한글성경은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본 공회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한글성경은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
|
|
|
|
|
|
|
대한성서공회는 개신교의 주요교단으로 조직된 연합기관입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재산은 한국교회의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보호는 한국교회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
|
|
|
|
|
|
|
|
저작권 사용료는 대한성서공회의 성서반포사업에 사용되어집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
|
1961.07.10 |
|
2011.07.10 |
|
|
|
|
|
|
|
관주성경전서 개역한글판 |
|
1962.05.10 |
|
2012.07.10 |
|
|
|
|
|
|
|
관주성경전서 간이국한문 |
|
1964.11.30 |
|
2014.11.30 |
|
|
|
|
|
|
|
공동번역성서 |
|
1977.04.10 |
|
2027.04.10 |
|
|
|
|
|
|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
|
1993.01.30 |
|
2043.01.30 |
|
|
|
|
|
|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
|
1998.08.31 |
|
2048.08.31 |
|
|
|
|
|
|
|
공동번역성서 개정판 |
|
1999.12.20 |
|
2049.12.20 |
|
|
|
|
|
|
|
성경전서 새번역 |
|
2001.11.10 |
|
2051.11.10 |
|
|
|
|
|
|
|
개정 관주성경전서 개역개정판 |
|
2002.09.10 |
|
2052.09.10 |
|
|
|
|
|
|
|
관주성경전서 간이국한문 개역개정판 |
|
2006.03.20 |
|
2056.03.20 |
|
|
|
| |
|
|
|
|
|
|
|
|
외국어 성경의 저작권은 재단법인대한성서공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성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함으로 저작권의 소유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영어성경의 판권 페이지에 ⓒcopyright 표시된 부분에 저작권자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표적인 영어성경 저작권자를 알려드립니다.
IBS(International Bible Society) - NIV
ABS(American Bible Society) - GNB(현재는 GNT), CEV 등
The Lockman Foundation - New American Standard Bible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Thomas Nelson - NKJV |
|
|
|
|
|
|
|
|
저작권 사용 신청서 → 신청서 접수 후 내용 검토 → 약정 체결 → 약정서 공증 → 허가서신 발송 |
|
|
|
|
|
|
|
|
한글성경 본문 사용에 있어 본 공회의 저작권 규정은 사용 절수의 다소에 관계없이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담당자 (☎ 2103-8770) 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인터넷 상에서의 한글성경의 사용은 본 공회의 저작권 사용허가 절차에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본문 사용 절수와 방법, 홈페이지운영계획과 목적등 본 공회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사용료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운영자의 운영계획과 목적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
|
|
|
|
|
|
|
대한성서공회는 홈페이지에 한글성경을 upload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운영자들에게 본공회의 홈페이지의 한글성경 본문 및 단어 검색 서비스에 링크하여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공회의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담당자(전화 2103 - 88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온라인 성경의 저작권 허가 조건은 허가기간 2년에 저작권 사용료는 번역본별 삼백만원입니다. (저작권 사용료는 홈페이지 운영자의 운영계획과 목적을 충분히 참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공회 홈페이지에 “한글성경 본문 및 단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으로 가능하다면 본 공회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사용하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용 문의는 2103-8812입니다. |
|
|
|
|
|
|
저작권 사용료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 판매정가의 7~9%(책 1권당)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 판매정가의 6~7%(책 1권당) 성경전서 새번역 외 : 판매정가의 6~8%(책 1권당)
|
|
허가기간
|
1년간
| |
|
|
|
|
|
|
|
내용 |
성경본문에 주석, 해설(사진, 그림 등)이 함께 편집된 저작물 |
|
|
|
|
|
|
조건 및 비고 |
1. 신규신청 출판사 경우의 저작권사용료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 판매정가의 9%(책 1권당)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 판매정가의 7%(책 1권당) 성경전서 새번역 외 : 판매정가의 8%(책 1권당)
2. 성경전서 본문과 주석(해설)의 편집비율은 1페이지에 30% 이상(단,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1페이지에 20%이상)의 주석(해설)이 편집되어야 한다.
3. 삽화, 그림, 사진을 사용하여 주석(해설)성경을 출판 할 경우 부득이 위 2항을 지킬 수 없는 경우는 본문 전체 페이지의 50%이상은 위 2항과 같이 1페이지에 30%이상(단,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1페이지에 20%이상)의 주석(해설), 삽화, 그림, 사진 등으로 편집되어야 하며 나머지 페이지는 주석(해설), 삽화 그림, 사진 등이 펼친 페이지 (2페이지)에 걸쳐 60%이상(단,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1페이지에 40%이상) 편집되어야 하며 대한성서공회에 편집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이외의 번역본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주석(해설)성경과 외국(주석)해설성경을 번역하여 주석(해설)성경 등을 제작하는 경우 매 페이지의 주석(해설)비율을 0%, 20%, 30%, 40%의 4가지 유형으로 편집할 수 있다. 단 주석(해설)없이 성경본문만 있는(0%) 페이지는 주석(해설)성경의 전체페이지의 5% 이내로 제한되며, 전체 주석(해설)의 분량은 평균 20%를 초과하여 편집되어야 하며 대한성서공회에 편집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
|
| |
|
|
|
저작권 사용료 |
판매정가의 5%(책 1권당) |
|
허가기간 |
1년간 | |
|
|
|
|
|
|
|
내용 |
한영성경, 한중성경 등 |
|
|
|
|
|
|
조건 및 비고 |
성경전서 본문과 주석(해설)의 편집비율은 1페이지에 20%이상(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1페이지에 10%이상)의 주석(해설)이 편집되어야 하며 외국역본에 대한 허락이 선행되어야 한다. |
|
| |
|
|
|
저작권 사용료 |
번역본 당 3백만원 |
|
허가기간 |
2년간 | |
|
|
|
|
|
|
|
내용 |
성경본문을 오디오로 서비스하는 저작물 |
|
|
|
|
|
|
조건 및 비고 |
제작 수량과 관계없이 본 공회에 견본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
| |
|
|
|
저작권 사용료 |
판매정가의 3~7% (책 1권당) |
|
허가기간 |
2년간 | |
|
|
|
|
|
|
|
내용 |
성경 본문을 사용하여 출판된 주석(해설)성경 이외의 저작물 |
|
| |
|
|
|
저작권 사용료 |
판매정가의 1% (책 1권당) |
|
허가기간 |
2년간 | |
|
|
|
|
|
|
|
내용 |
QT 묵상지 |
|
| |
|
|
|
저작권 사용료 |
번역본당 3백 만원 |
|
허가기간 |
2년간 | |
|
|
|
|
|
|
|
내용 |
인터넷을 통한 성경본문 서비스, PDA, E-book, 전자수첩, SMS 서비스 등 |
|
|
|
|
|
|
조건 및 비고 |
허가기간 내에 제작수량 및 Version up에 관계없이 본 공회에 견본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
| |
|
|
성경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입.출력할 수 있지만,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웹사이트(home page)의 정보로서 올리는 것은 “사적 이용복제”라는 범위를 넘어서 일반 공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사적목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권을 소유한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성경’ 본문을 업로드하고자 할때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
|
|
parent.ContentViewer.parseScript('b_8357867');
첫댓글 제일중요한 한가지 빠졌네요. 영어성경의 저작권 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책 : KJV 1611, 저작권자 : 하나님 , 저작권료 : 육체안에서의 삶. ## 저작권료가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안사보나 봅니다. 성경을 읽은후에 후불인데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