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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의
사기 조작 가짜 찌라시질을
그대로 옮겨 적어
찌라시 쪼가리에만 올리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 받는
기자냐 ?
정치 검찰
여론 조작 공작질
선봉대 주동이도
표현 자유
보장 받는
기자냐 ?
정치 검찰
가짜 조작 사기 여론
인민 재판 공작질
선봉 주동이도
표현 자유
보장 받는
기자냐 ?
국민과 법관의
심리를 조종 하는
정치 검찰의
조작 여론
세뇌 공작
선봉
조동이도
표현 자유
보장 받는
기자냐 ?
가짜 조작 찌라시
흘린
정치 검찰 조동이로
법정에서
가짜 사기 조작 찌라시라고
자백 하는
소리 듣고도
받아 쓰기 과오
인정 못 하는
똥통 집단
구데기떼거리들 !!!!
번질뻔질 썅판데기
치켜들고 있으면
사람 종자가 아닌
똥통 구데기라고
스스로
자폭 하고 있는
것이다 !
손가락 뼉다귀를
깨물어
징벌 하지 아니 한 것만도
국민 주권자 앞에
썅판데기를 치켜들 수 없어야
한다.
똥통 구데기
받아 쓰는 도구가
무슨
표현의 자유 ?
언론 자유 ?
차라리
< 받아쓰기 자유 ! >
라고 외쳐라 !!!
똥통 구데기
빈골들아 !
똥통 구데기 썅 년 놈들에게
국가 공권력이 무뎌서
처벌 못 하면
국민 주권자가
처단 하는
천부의 권한이
국민 주권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 하게
인지 하라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 기사를 보도했던 SBS 여성 기자가 의문의 남성에게 폭언과 협박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기사에 불만을 품은 시민이 기자를 표적으로 삼고 직접 위협을 가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가해자 A씨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목동 SBS 사옥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던 B 기자에게 접근해 특정 보도를 언급하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A씨가 문제 삼은 보도는 B 기자가 지난해 보도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관한 기사로 알려졌다.
B 기자는 A씨를 상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A씨는 계속 쫓아오며 B 기자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B 기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A씨를 막아섰지만 폭언은 그치지 않았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B 기자는 A씨의 폭력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B 기자와 SBS는 A씨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했다. SBS 기자들 사이에서도 B 기자 보도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폭력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SBS 기자협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기사와 기자에 대한 비판은 시청자의 권리이다. 하지만 기자 개인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용납될 수는 없다”며 “특정 진영이나 인물에 대해 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집중적으로 욕설을 퍼붓거나 특정 기자를 표적으로 삼자고 선동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집단적 폭력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SBS 기자협회는 “기자를 표적으로 삼은 폭력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도를 넘은 폭력을 행사한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 역시 지지한다”며 “회사 측에 위험 수위를 넘어선 폭력에 노출된 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와 관련해서도 회사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 것 역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도 다른 모든 시민과 마찬가지로 협박과 물리적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SBS 기자협회는 기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BS가 지난 5월7일, <‘총장 직인 파일’ 논란… 당시 상황은?>(5월7일 김정인 기자) <단독-청문회 중 전격 기소…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2019년 9월7일 이현정 기자)
1. 지난해 조국 국면에서 SBS의 단독 보도
‘정경심 연구실 PC 직인 파일’ 단독보도 어떤 내용이었나?
지난해 검찰의 정경심 교수 첫 기소 당시 나온 SBS 단독 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BS <단독-청문회 중 전격 기소…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2019년 9월7일 이현정 기자)
김범주 앵커는 “어젯(9월6일)밤에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에 검찰이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를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기소를 한 건데 뭔가 밖에서는 모르는 증거를 더 갖고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한 뒤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을 한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면 ‘부실한 기소 아닐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걸까?’라는 의문점을 모두 가질 수 있는데 SBS는 후자를 택해 검찰발 단독보도로 나아간 겁니다.
이현정 기자는 리포트에서 “검찰은 지난 3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정 교수는 압수수색 전에 연구실에서 가져갔던 업무용 PC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고 “검찰이 이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즉, 정 교수가 연구실에서 쓰던 업무용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SBS는 “검찰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정 교수의 연구용 PC에 담겨 있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SBS는 “SBS 취재 결과” 이런 내용이 “확인”됐다며 검찰발 정보라 밝히지는 않았으나, 총 9개 문장으로 구성된 리포트 중 무려 7개 문장의 주어가 ‘검찰’입니다. 검찰발 정보이거나 검찰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상당 부분 반영한 기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경심 연구실 PC 직인 파일 보도’의 의미는?
SBS의 해당 보도 바로 전날인 9월6일,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정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이날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또한 검찰이 적용한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날이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SBS의 ‘정경심 연구실 PC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단독 보도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보도의 영향력은 상당했고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SBS 보도가 있었던 작년 9월7일 저녁부터 10일까지 나흘간 6개 종합일간지(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와 5개 경제지(머니투데이‧매일경제‧서울경제‧아시아경제‧한국경제), 8개 방송사(KBS‧MBC‧SBS‧JTBC‧TV조선‧채널A‧MBN‧YTN), 3개 통신사(연합뉴스‧뉴시스‧뉴스1)에서 ‘정경심 총장 직인 파일’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아일보를 제외한 21개 매체에서 82건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대부분은(57건) 9월8일 나왔습니다. 7일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SNS에 정 교수가 자신의 입장을 올린 것도 기사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SBS의 총장 직인 파일 보도를 사실로 보는 듯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걸 사실로 전제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는 사설도 냈습니다. <사설-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카드 접는 게 순리다>(2019년 9월9일)
‘총장 직인 파일’ 이유로 기생충에 빗댄 언론
지금은 세세한 사실관계가 달라진 당시의 SBS발 ‘총장 직인 파일’ 보도들은 급기야 한 가정을 영화 ‘기생충’에 빗대는 수준까지 나아갔습니다. 2019년 법무부가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한 9월17일과 18일, 이틀간 22개 매체에서 ‘정경심 총장 직인’ 단어를 포함한 공소장 관련 기사가 107건 나왔습니다. SBS 보도의 파급이 상당했던 겁니다.
그중에 영화 ‘기생충’을 빌려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단독-“조국 가족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수법, 영화 기생충과 닮았다”>(2019년 9월17일 최재훈 권오은 기자), 동아일보 <단독-“영화 ‘기생충’처럼 표창장 위조했다”>(2019년 9월17일 김동혁 기자), 중앙일보 <‘기생충’같은 위조 정황… 정경심, 아들 표창장 잘라 만들었다>(2019년 9월18일 김기정 기자), 머니투데이 <조국 부인 표창장 위조 정황… 영화 ‘기생충’ 소환 왜?>(2019년 9월18일 구단비 인턴기자), 한국경제 <현실판 ‘기생충’… 정경심 “사실 아닌 추측 보도, 인권침해” [전문]>(2019년 9월18일 김예랑 기자), 채널A <‘기생충’처럼 표창장 위조>(2019년 9월18일 최주현 기자), MBN <영화 기생충처럼 위조… 딸도 기소하나>(2019년 9월18일 박자은 기자), 아시아경제 <바른미래당, 조국 부인 ‘딸 표창장’ 위조 정황 포착에… “기생충 가족 실사판”>(2019년 9월18일 임춘한 기자) 등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기생충’ 표현이 나온 기사는 조선일보의 <단독-“조국 가족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수법, 영화 기생충과 닮았다”>(2019년 9월17일 최재훈 권오은 기자)
이런 보도들은 SBS가 9월7일에 보도한 ‘연구실 PC 총장 직인 파일’을 전제로 작성됐으나 재판이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이는 모두 9월10일 발견된 ‘휴게실 PC’의 증거, 그리고 12월18일 이뤄진 두 번째 검찰 기소에 이르러서야 가능한 비유들이었습니다. SBS가 이런 보도들을 양산한 것도 아니고 재판 결과를 두고 봐야 하지만, 무려 8개월 전부터 이미 ‘총장 직인 파일로 사문서위조’를 확신하며 일가족을 ‘범죄자’로 묘사하는 보도 기조가 뚜렷했다는 점에서 SBS의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 SBS 보도 7개월 후, ‘사실 아니었다’는 검찰과 SBS의 해명
검찰이 ‘검찰발 단독보도’에 ‘사실 아니었다’
SBS ‘직인 파일 보도’가 나온 후 7개월이 지난 4월8일, 정 교수의 9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SBS의 지난해 보도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총장 직인과 관련해 정 교수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동양대 교원인사팀장 박 모 씨가 나왔는데요. 검찰 측은 그를 신문하면서 “언론에서 갑자기 정경심 측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동양대에서 가져간 업무용 PC를 임의제출했는데 거기에 동양대 총장 직인파일 발견됐다는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이 보도내용과는 다르게 이 PC에는 총장 직인이 발견된 건 아니었는데, 보도내용 진위는 알 수 없었지요?”라고 물었습니다. SBS가 보도한 PC에서 총장 직인이 발견된 게 아니라고 검찰이 말한 것이죠. 검찰 측의 이 발언으로 SBS 오보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SBS는 한 달이 다 지나가도록 오보 논란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사실과 다르다’ 입장 나온 뒤 한달이 지나 나온 SBS 해명보도
5월7일, SBS는 ‘오보 논란’에 일정한 답을 제시하는 형식의 <‘총장 직인 파일’ 논란… 당시 상황은?>(5월7일 김정인 기자)
SBS는 지난해 단독보도에서 “검찰이 이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 “검찰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정 교수의 연구용 PC에 담겨 있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등 ‘총장 직인 파일’이라는 용어를 4번이나 썼습니다. 앵커는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풀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8개월이나 지나 ‘사실은 같은 직인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아들 상장 파일이었다’고 ‘말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작년 보도가 확신에 찬 단정적인 태도로 쓰였던 겁니다.
이 쟁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논란과도 얽혀있습니다. SBS가 지난해 보도한 그 ‘총장 직인 파일’은 검찰이 SBS 보도 이후에 입수한 다른 PC에서 나왔고 바로 그 증거를 토대로 검찰이 12월18일 두 번째 기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보도했던 ‘총장 직인 파일’은 ‘상장’, ‘연구실 PC’ 아닌 ‘휴게실 PC’
SBS도 5월7일 보도에서 전했듯이 지난해 9월7일 ‘직인 파일’ 단독 보도 이후인 9월10일, 검찰은 ‘휴게실 PC’를 추가로 확보했고 “여기서 검찰은 정 교수 아들 상장 파일과 아들의 상장 파일에서 총장 직인 부분만 잘라내 별도로 저장한 파일, 즉 ‘총장 직인 파일’도 발견”했습니다. 즉, ‘정 교수 아들 상장 파일’과 ‘총장 직인 파일’ 모두 SBS가 지난해 보도했던 ‘9월5일 확보한 정경심 연구실 PC’가 아니라 ‘9월10일 확보한 휴게실에서 정경심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PC’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증거에 맞춰 검찰은 “2012년 9월7일 동양대학교에서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취지의 9월6일 첫 기소 공소장을 “딸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주거지에서 아들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장 직인 부분만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 제목의 파일을 만들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낸 총장 직인 캡처 이미지를 상장 서식에 붙여 넣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려 했습니다. 범행 시점과 방식, 장소, 공범 등 주요 요소가 너무 달라 법원도 별개 사건이나 다름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할 정도였죠. 의문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불거집니다. 검찰의 두 번째 기소에서 구체화된 범행 방식을 성립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총장 직인 사진 파일’의 존재, 검찰도 9월10일 발견했다는 그 증거의 존재를, SBS가 9월7일에 단독으로, 검찰발로 먼저 보도했다는 사실입니다.
SBS는 5월7일 보도에서 ‘9월5일 확보한 정경심 연구실 PC’에서도 ‘아들 상장 파일’은 나왔고 검찰이 9월6일 첫 기소 당시 “정 교수 아들 상장 파일에 포함된 총장 직인과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 사본 총장 직인이 동일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상장 파일에 있는 총장 직인과 딸 표창장 사본의 직인이 동일하다’는 정황은 SBS가 애초 단독 보도에서 수차례 강조하며 확인한 “직인 사진 파일”의 존재라는 정황과 사뭇 다르며, 그 ‘직인 사진 파일의 존재’는 검찰이 9월10일 발견해 12월18일 새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부합합니다. 단순히 상장과 표창장의 두 직인이 유사하다는 판단만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의 방식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직인 사진 파일’이 존재한다면 딸 표창장에 그 ‘직인 사진 파일’만 갖다 붙이는 식으로 위조 방식을 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구체화된 위조 방식’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드러난 시점은 SBS가 ‘총장 직인 파일 단독 보도’를 한 이후, 즉 검찰의 두 번째 기소입니다. SBS는 그 ‘직인 사진 파일’의 존재를 먼저 보도하면서 부실 논란을 겪고 있던 검찰의 첫 번째 기소에 강력한 근거를 마련해준 겁니다. SBS의 지난해 단독 보도의 ‘총장 직인 파일’ 언급을 단순 말실수로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검찰이 나중에 발견할 직인 사진 파일을 SBS가 예견하기라도 했다는 것인가’라는 세간의 의문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보 논란 해명 제대로 안 된 5월 SBS 보도 아쉬워
이렇듯 여러 의문점, 심지어 검찰 기소의 문제점과도 얽힌 언론 보도 논란이었기 때문에, 취재 경위 설명과 더불어 ‘표현상의 오류’만 바로잡은 SBS의 5월7일 기사는 아쉽습니다. 더구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제출받은 연구실 PC의 증거 목록을 법정과 정 교수 측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휴게실 PC의 경우 애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대상도 아니고 동양대학교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 다른 쟁점들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는 모두 첫 기소에서 검찰 측에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한 SBS 보도와 연결된 논란들로서 SBS가 자사의 오보 논란을 해소하고자 할 때 되도록 함께 해명해야 합니다. 5월7일 보도에서 SBS는 이러한 쟁점들을 모두 지나쳤고 의문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SBS 보도 논란의 핵심이 ‘오보 여부’보다는 ‘언론과 검찰의 관계’라는 더 근본적 차원에 있다는 겁니다. 언론이 검찰발 정보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의존한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SBS의 지난해 단독 보도는 대부분의 문장이 검찰을 주어로 하는 구성이었으며 검찰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 수사 내막을 담고 있습니다. 그 보도를 설명해준 5월7일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자사를 ‘오보 논란’에 빠뜨린 ‘부실 기소 논란’, ‘휴게실 PC 증거능력 논란’에 SBS는 질문을 던지는 대신 모호하게 처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5월7일 보도를 보면 완전히 다른 사건에 가까웠던 검찰의 두 번째 기소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다시 기소했”다고만 전했고, 9월10일 ‘연구실 PC’ 임의제출 과정 역시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만 처리한 겁니다.
3. ‘검찰 의존성’은 현재진행형
검찰을 비판적으로 보는 기사는 왜 부족할까
검찰의 두 번째 기소에서 드러난 첫 번째 기소의 부실함이나, SBS 보도의 의문점을 되짚고 확인하는 기사, 즉 검찰을 비판적으로 보는 기사는 우리 언론계 전반에서 부족합니다. 경향신문이 <팩트체크-정경심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을까?>(5월1일)
극히 일부 언론에서 검찰에 비판적인 보도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 아주경제 <검찰의 실수?… 증인신문 도중 “‘정경심 PC’에는 총장 직인파일 없었다” 실토>(4월12일 김태현 기자) <자꾸 바뀌는 증인들의 말… 검찰에게도 녹록지 않은 ‘법원의 시간’>(4월14일 김태현 기자)에서 또다시 SBS 보도가 오보로 밝혀진 데에 대한 상황이 언급됐고 이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4월22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4월22일)
‘검찰 기자단’ 의심 지울 수 있는 건 검찰 기자단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국 사태’에서 나타난 우리 언론의 한계, 특히 검찰발 정보는 무차별적으로 받아쓰면서 검찰을 견제하는 시각이 부족한 ‘검찰 의존성’은 현재진행형입니다. KBS의 ‘김경록PB 인터뷰 취사선택 논란’, SBS의 이번 ‘총장 직인 파일 오보 논란’은 모두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유죄 여부와 별개로 검찰과 언론이 긴장 관계를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질문 앞에 우리 언론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공판 중심 보도, 출입처 제도의 대대적 혁신, 검찰의 공보 관행 개선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거나 일부 실행되고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언론인들이 검찰도 비판과 감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은 요원합니다. 언론이 ‘조국 사태’로 두드러진 대중의 불신을 일소하고자 한다면 제기되는 비판을 ‘친조국’과 같은 정파적 잣대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사소한 부분이라도 자사 보도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검찰 등 권력기관과 기자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