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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횡령죄 및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경우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횡령죄로 취한 이득이 크다면 처벌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이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① ....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2. 횡령죄의 실제 처벌수위
횡령죄의 선고형은 횡령한 금액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각 횡령 금액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선고형이 내려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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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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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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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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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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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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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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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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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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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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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다만 위의 형량의 기준은 다만 선고형을 정할 때의 기준일 뿐, 실제로는 다양한 양형인자 및 개인 정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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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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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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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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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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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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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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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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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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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한 경우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횡령 범행인 경우 |
행위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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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3. 업무상 횡령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대응 방법은?
형사사건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지, 무혐의 등을 주장할 수 있을지 판단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함께 사업을 하다가 임원진 혹은 주주 간의 사이가 틀어지며 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되지만 법인 계좌 사용내역,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해당 사용 내역이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었으며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미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 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 범죄 사건들에서 무죄, 무혐의 등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에서는 의뢰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 대응, 공판 단계에서의 대응을 통해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