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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따라 오다 갑자기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여 뒷차를 위협하는 행위 |
- 차선을 밟은 채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뒷 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 앞서가다 고의로 급정거하는 행위 |
- 급히 진로를 변경하여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차를 밀어 붙이는 행위 |
특히 보복운전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아래의 형법 규정이 적용되어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61조(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4조(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때 자동차는 위 처벌 조항에서 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위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난폭운전이란?
보복운전이 특정한 상대방을 상대로 난폭하게 운전하여 협박이나 상해를 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난폭운전이란 이러한 상대방 없이 운전을 매우 위험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자들 전체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난폭운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과속 | 횡단, 유턴, 후진금지 구역에서의 불법행위 |
진로 변경 금지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위와 같은 난폭운전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요오디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및 면허 취소처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점차 많아지면서 운전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보복운전의 경우, 이전에는 자주 처벌되지 않거나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던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매우 주요한 범죄로 처벌되고 있으니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 진행하여왔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종 대형 형사 사건 등을 맡아 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