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우선 상속 지분을 보유한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상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인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상속인에 대한
대리자 역할을 해줄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를 떠나서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행방불명인 상태로
상당기간 쉽게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 및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재자라고 말합니다.
부재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친권자인 부모가 나설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것을 청구하려면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나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법원은 출입국사실조회, 부재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 여부 및 요금청구서 주소지 조회, 법무부
수용 사실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조회, 경찰서
혹은 변사 보고나 다른 실종신고 접수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통해 부재자인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부재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재산관리인은 상속 관계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여야 하는데요, 공동상속인이 아닌 친척, 통상 사촌 또는 변호사 등 재산 관리 능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인은 한 명이 아닌, 복수로 선임될
수 있고, 법인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3.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의무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면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갖게
됩니다.
1) 현재 부재자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여 보고할 것
2) 주기적으로 부재자의 재산 현황을 법원에 보고할 것 (통상적으로 1년)
3)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 및 중대한 변경을 가할 시에는 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
또한, 관리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말 그대로 ‘관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할 권한이 요구될 시에는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를 통하여 법원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 란?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부재자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재산관리인이 보관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 외에도 별도로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