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과 더불어 국내 4대
대형로펌에 속하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기업사건 등을 담당한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대형로펌 수준의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면 가지급금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가지급금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이 경우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해당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혹은 해당 거래가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계정과목 및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채권입니다.
가지급은 일시적인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결산기말이 전까지
그 내역을 확정하여 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2. 가지급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인정이자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매년 인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과세
봅안애 입금된 인정이자는 매년 익금산입되므로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3) 인정이자 미납시 상여금처리
이와 같은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
등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외 4대보험료가 증가합니다.
4)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법인명의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5) 미상환시의 문제점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하고, 대손으로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의 우려 또한 있습니다.
3. 가지급금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방법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안으로는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금부담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방법은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에도 20% 가량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일입니다.
또한, 가지급금
처리과정에서 그 규모 등에 따라 기업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 문제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가지급금 문제를 많이 다뤄본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