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변경등기, 임원 변경 등 등기사항 변경된다면
외국계기업의 경우, 국내 일반 기업에 비해 등기서류를 준비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임원 변경 등 등기사항이 변경되는 이슈가 있다면 서류준비 절차에서부터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2)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3) 임원이 연임을 하는 경우
4)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5) 증자를 하여 주식수가 변동되는 경우
6)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위의 경우 모두 등기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외국계기업 변경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임원 변경의 경우의 예를 들어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
임원 변경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1) 취임, 중임 : 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2)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 법인 정관, 법인인감 도장 등
3) 사임 : 사임서, 사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등
한편, 변경되는 임원이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거의 없고 외국에서 서류를 준비해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등의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에서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다소 일이 촉박하게 느껴질 수 있으실 텐데요,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교적 효율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를 해태할 경우
임원이 변경 등은 등기를 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건 당 500만원 이하입니다.
단순히 과태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등기해야 하는 사항을 제 때에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은 더욱 복잡하게 늘어납니다. 한 번 시기를 놓치면 서류 준비부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처음부터 법률자문을 통해 등기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외국계기업 법률자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외국인 변호사가 직접 필요한 서류를 챙겨드리고, 서류의 유효기간까지 관리해드립니다.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임원변경 등 외국계기업 변경등기 절차를 정확하고 효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