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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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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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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승낙의 의무) |
제7조 (승낙의 의무) |
본관(중압)설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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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내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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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불합리한 공급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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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시설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
개선을 위해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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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 략) |
2~4 (현행과 같음) |
사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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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 설) |
5.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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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 설) |
6.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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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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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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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약의 준수) |
제8조 (계약의 준수) |
산업부 지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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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미납 가스요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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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공급중지예고 안내를 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미납원금×0.02×체납일수/(365/12)의 가산금을 5회까지 부과 합니다. |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공급중지예고 안내를 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수 계산하여 연간 3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하며,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산금에 부가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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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포함되지 않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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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여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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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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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일정 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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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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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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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가스계량기) |
제13조(가스계량기) |
무분별한 계량기 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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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 (생 략) |
①~③ (현행과 같음) |
검사 요청 방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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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 합니다. (신 설) |
④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 합니다. 단, 성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성능검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
비용절감 및 과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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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정용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 (다기능계량기, 통합검침시스템 등 원격검침계량기) 설치시 회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 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 기간 만료 등 계량기 교체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원격검침 등을 위해 특수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특수계량기에 설치된 부속 설비, 통신 및 전자장치 등을 제외한 계량기 본체에 한해서는 일반계량기와 동일하게 회사에서 관리합니다. |
⑤ 가정용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 (다기능계량기, 통합검침시스템 등 원격검침계량기) 설치시 회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 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 기간 만료 등 계량기 교체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삭제) |
민원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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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사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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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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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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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사비) |
제14조 (공사비)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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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생 략) |
①~② (현행과 같음) |
적용대상 명확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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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③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수요가의 부담으로 합니다. |
해석 오류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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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경제성이 미달하는 100m당 50세대(계량기 4등급 기준) 미만인 지역은 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부담으로 합니다. |
1. (삭제) 경제성이 미달하는 100m당 50세대(계량기 4등급 기준) 미만인 지역은 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
공사비 전액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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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난방용 이외의 시설은 표준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 |
(삭 제) |
대상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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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공사비 전액 부담 조건으로 도시가스 공급 요청할 경우, 회사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6-1호 서식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요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습니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받기 위해 수요자가 공사비 전액 부담 조건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별표2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6-1호 서식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요자에게 공사비 전액을 부담 시킬 수 있습니다. |
공사비 분담 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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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적용이 난해한 산업체, 농공·공업·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에 수요자 공사비 분담으로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공급시설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지 제6-2호 서식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요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적용이 난해한 산업체, 농공·공업·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지형이 특수한 지역(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원거리 지역 등에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공급시설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지 제6-1호 또는 제6-2호 서식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요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
특수지역 및 원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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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이 부과 되어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가스공하여 전체 가스공급시설의 소유권과 유지보수 등 관리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이 부과 되어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을 위해 전체 가스공급시설의 소유권과 유지보수 등 관리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
지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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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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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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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의 구분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 및 난방용(취사전용, 개별난방, 중앙난방, 업무 난방), 일반용, 냉난방공조용, 열병합용1, 열병합용2, 열전용 설비용, 수송용으로 분류하고 용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제19조 (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의 구분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 및 난방용(취사전용, 개별난방, 중앙난방, 업무 난방), 일반용, 냉난방공조용, 열병합용1, 열병합용2, 열전용 설비용, 수송용으로 분류하고 용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산업용 요금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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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 (생 략) |
①~③ (현행과 같음) |
대상 명확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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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 장소 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의 경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중 해당되는 용도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
④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하고, 동일장소 내 부대시설은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하게 산업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부대시설 이라 함은 구내식당, 목욕탕, 의무실, 매점, 이․미용실, 경비실, 사무실,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등의 시설을 말하며, 사택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중 해당되는 용도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
해석 오류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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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⑧ (생 략) |
⑤~⑧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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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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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
제22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
산업부 지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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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④ (생 략) |
①~④ (생 략) |
신용카드 납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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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 설) |
⑤ 가스사용자가 가스요금을 기존의 방법 이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는 주택용 요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소비자 이익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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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 설) |
⑥ 도지사는 신용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합니다. |
신용카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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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비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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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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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8조 제2항은 시스템 구축 일정을 감안하여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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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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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별표 2〕 |
시설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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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분 담 금 |
시 설 분 담 금 |
적용기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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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 제6조 제2항) |
(관련조항 : 제6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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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
1. ~ 4.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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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 략) |
5.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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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세대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생략) |
〔참조〕 세대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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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수 : 동시에 가스공급을 신청한 세대수 |
- 세대수 : 동시에 가스공급을 신청한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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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액 : 100m 당 가정용 4등급기준 1세대별 분담금액 |
- 금 액 : 100m 당 가정용 4등급기준 1세대별 분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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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 배관길이 100m이하는 5m 단위로 환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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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난방용 이외시설의 경우 계량기등급은 표준가스소비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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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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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
〔별표 6〕 |
산업통상자원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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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 |
사회적배려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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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 제21조의2) |
(관련조항 : 제21조의2) |
도시가스요금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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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 략) |
1.~5. (현행과 같음) |
지침 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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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 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6.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다자녀가구 18세 미만 나이제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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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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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8조 제2항은 시스템 구축 일정을 감안하여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신구조문_대비표(12.30).hwp
충북도시가스공급규정개정전문(2014.12.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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