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온 도 | |||
온수 |
난방용 |
공급온도 |
75 ℃~115 ℃ | |
회수온도 |
35 ℃~ 55 ℃ | |||
냉방용 |
공급온도 |
95 ℃ ± 3 ℃ | ||
회수온도 |
1단흡수식 냉동기 |
최고 80 ℃ | ||
2단흡수식 냉동기 |
최고 55 ℃ | |||
냉수 |
공급온도 |
3.5 ℃ | ||
회수온도 |
13 ℃ |
<개정 2011.10.24>
2. 압력 : 사용자기계실내의 열교환설비에서 사업자가 30분동안 10분간격으로 측정한 압력의 평균치
구 분 |
압 력 | |
온 수 |
공 급 관 |
최대 16 kg / ㎠ |
회 수 관 |
최대 16 kg / ㎠ | |
냉 수 |
공 급 관 |
최대 16 kg / ㎠ |
회 수 관 |
최대 16 kg / ㎠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기온도에 따라 저부하로 공급되는 시간대에는 사용자의 열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조건 이외의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공급개시 등)
①사업자는 열공급개시예정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열공급을 개시합니다.
1. 열사용시설을 점검하여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열공급개시일 이전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모두 납부한 경우
3. 계량기의 봉인이 파손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공급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③사업자는 열수급계약서상에 명시된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개시합니다. 열공급개시예정일이 법정공휴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토요일 또는 사업자 자체의 휴일(이하 “휴일”이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중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열공급을 개시합니다.
④사업자는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며,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 부과시 상계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행정기관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열공급개시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이 되는 날로부터 열공급개시일 이전까지
2.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일 이전까지
제20조(계량기 봉인상태의 확인 등)
①사업자는 열공급을 개시하기 이전에 계량기의 봉인상태를 확인합니다.
②사용자가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 이전까지 계량기에 대한 봉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일 이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을 사용자가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날로 봅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날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합니다.
④사업자는 봉인기간중에는 기본요금만을 부과합니다.
⑤사용자는 봉인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열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봉인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해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⑦봉인기간동안의 열사용량의 조정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1조(위약금 등) ①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기초자료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공사비부담금, 기타 이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원금(이 규정에서 이자의 부담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합니다)만을 부담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요금
(정당하게 계산되었어야 할 열사용량 - 이미 계산된 열사용량) × 부당하게 열을 사용한 기간별 해당 요금단가
2. 공사비부담금
(정당하게 계산되었어야 할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 - 열수급계약서상의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 ×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시의 공사비부담금 단가
3. 기타 비용
정당하게 납부하였어야 할 비용 - 이미 납부한 비용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하게 계산되어야 할 열사용량을 산정할 때의 기간”은 사업자가 확인한 기간으로 하며, 사업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④사용자가 계량기의 봉인을 파손한 경우에는 봉인비용으로 3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업자의 시설(열량계, 원격검침설비 등)이 고장 또는 파손되어 이를 수리 또는 신규설비로 개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소요공사비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22조(재산한계점 등)
①사업자와 사용자의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측 최초 차단밸브의 사용자측 단말로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단밸브는 사용자의 열교환설비로부터 가장 근접한 지하구조물의 외벽2미터밖에 설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차단밸브의 설치위치와 열수송관의 매설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기계실의 주변여건에 따라 외벽의 2미터밖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지하의 장애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열공급시설, 열사용시설의 공사시기의 차이에 따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기타 변경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열공급을 위하여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계량기, 원격검침설비, 누수감지설비 등은 사업자의 소유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열공급시설의 목록을 통지합니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한계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용자의 지하구조물벽 내측 1미터까지의 인입배관공사를 사업자가 시행하여 사용자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8.10.2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입배관공사용 자재는 사업자의 지역난방관과 동일한 사양의 보온관을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08.10.2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인입배관공사를 할 경우에도 터파기, 되메우기 등 토공사와 슬리브설치공사 및 마감공사(방수공사 포함)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신설 2008.10.21>
제23조(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지하는 날의 5일전까지 사용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정지사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상의 위험때문에 긴급을 요할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장소내에 있는 열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열사용시설 또는 열공급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에 의하여 열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사용자가 열요금을 연체납부일로부터 14일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 주택용 사용자는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 열공
급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된 경우 열공
급을 시간대별 또는 용도별(난방 또는 급탕)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4.9.16>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 또는 거부하여 안전상의 문제발생이 예상될 경우
②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사유의 해소를 요청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상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자의 열공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계약된 사용장소 또는 계약종별을 위배하여 열을 사용하였을 경우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기계실 등에 대한 출입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였을 경우
5. 열사용시설이 제32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열손실 등 비정상적인 운영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24조(공급정지의 해제)
열공급이 정지된 사용자가 열수급계약의 해지 이전에 정지사유를 해소하고, 사업자에게 납부할 요금, 공사비부담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보증금, 기타 이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비용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열공급을 재개합니다.
제25조(공급중지 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열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3. 국가적인 에너지 비상 수급사태로 에너지 수급조절이 불가피한 경우
4. 열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공급시설의 정기점검, 수선, 보수 및 기타 공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6. 기타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지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한 후 24시간 이내에 통지합니다. <개정 2013.9.30>
1.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
2.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
3. 기타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열공급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개정 2013.9.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 중지나 사용제한에 따른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난방보조기구 대여 등 사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신설 2013.9.30>
⑤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통보 등 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신설 2013.9.30>
제26조(공급중지 등으로 인한 요금감면) ①사업자가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기본요금을 감면합니다. 단, 최대감면 한도는 월 기본요금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감면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열공급중지 및 사용제한 시간이란 연속하여 중지되거나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개정 2008.10.21, 2011.10.24>
1. 온수
가. 동절기(12, 1, 2월) 또는 환절기(11월,3월) 2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시간부터 1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1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개정 2014.10.28>
나. 동절기(12, 1, 2월) 또는 환절기(11월,3월) 8시 이후부터 20시 이전까지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시간부터 3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3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개정 2014.10.28>
다. 동절기(12, 1, 2월) 및 환절기(11월,3월)를 제외한 기간에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시간부터 12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12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였으나 사전에 약속된 열공급중지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종료예정시간 초과 6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합니다.(초과시간은 사전에 약속된 열공급중지 종료시간 후부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단밸브를 다시 개방한 시간 전까지를 의미합니다)<개정 2011.10.24, 2014.10.28>
라. 중온수 냉방사용자가 난방비수기(5월~9월) 9시부터 18시사이에 열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열공급 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시간부터 6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6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제1항 다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신설 2014.10.28>
2. 냉수
가. 고이용율 냉수사용자가 열공급 중지 및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시간부터 6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6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나. 고이용율 냉수사용자 이외의 냉수사용자가 냉방시기(5, 6, 7, 8, 9월) 9시부터 18시 사이에 열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시간부터 6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6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1.10.24>
②사업자가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요금 1일분을 추가하여 감면합니다. 다만, 제2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개정 2011.10.24>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④사업자가 사용자 전체기계실 중 일부 기계실에만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감면합니다.<신설 2010.2.4>
감면요금 = [(공급중지된 기계실에서 공급되는 계약면적(계약용량)×기본요금단가)×(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일수÷해당월의 일수)]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용자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증명하는 기계실(열사용시설) 멸실․파손․침수로 인하여 열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기본요금을 감면합니다.
1. 열공급을 받지 못하는 날로부터 열공급을 재개하는 전일까지의 해당일수에 대해 기본요금 전액 감면. <신설 2014.9.16> <개정 2014.10. 28>
제27조(손해배상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을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한 경우
4. 사업자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로 인하여 열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지시, 해당 사업관련 인․허가 문제, 민원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6. 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제28조(사용자기계실 등의 출입) ①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시설(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을 의미합니다)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용자기계실 등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기계실 인입배관공사 또는 열공급시설의 공사, 설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08.10.21>
2. 이 규정에 위배되는 열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사용시설을 검사하는 경우
3. 계량기, 원격검침설비 등의 설치, 검침,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13조, 제14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경우
5. <삭 제>
제4장 시공 및 유지관리
제29조(공사)
①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사업자와 사용자는 각각 시공과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1.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시공하여 사용자에게 인계한 인입배관 <개정 2008.10.21>
3. 제3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대행한 경우
4. 기타 이 규정 이외의 특약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의 공사를 대행한 경우
②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차단밸브와 사용관의 연결공사는 사업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합니다.
③사용자는 열사용시설의 설계․시공을 관련법령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0조(계량기의 설치 등)
①계량기는 사업자가 설치하고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가 쉬운 곳에 설치합니다.
③사용자는 사업자가 설치한 계량기의 계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계량기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계량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을 행하는 기관중에서 사업자가 지정한 기관이 시행합니다.
④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검사기관과 검사일시 등을 검사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통지하며, 검사결과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⑤사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 이내일 경우에는 검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⑦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이외에 사용자가 소유․관리하는 사용자용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열교환설비 이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와 구분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⑧계량기(원격검침설비를 포함합니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원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제31조(열사용시설의 설치기준등) ①사용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합니다)과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열사용시설을 설계, 시공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시설을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점검필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합니다.
④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기술기준 및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열사용시설의 운영기준)
①사용자는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열사용시설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난방 : 외기온도를 보상한 연속운영
2. 급탕 : 공급온도가 하절기에는 50℃, 동절기에는 55℃ 이하가 되도록 각각 운영
3. 냉방 : 외기온도를 보상한 연속운영
4. 수질기준 : 수소이온농도(PH)8이상, 탁도(FTU)10이하, 칼슘경도(Ca-H)50mg/L as CaCo3이하, 철(T-Fe)1mg/L as Fe이하, 염소이온농도 180mg/L 이하 <개정 2008.10.21., 2015. 5.19>
②제1항제4호의 수질기준에 따라 연간 1회이상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체의 수질검사를 시행한 후 수질시험성적서를 기계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개정 2008.10.21>
제33조(공사대행에 따른 비용부담)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를 대행할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삭제 <2008.10.21>
2. 사용관의 누수, 기타 열사용시설의 파손․고장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 또는 열사용에 장애가 발생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대행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제33조의2(인입배관의 양수도 및 유지관리 등) ①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입배관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사업자와 사용자는 최초 열공급개시전까지 재산한계점이후의 인입배관에 대하여 시설물 양수도절차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신설 2008.10.21>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양도하는 인입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의없이 양수하여야 합니다. <신설 2008.10.21>
1. 인입배관에 결함이 있는 경우
2. 사용자 소유의 건축물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사용자는 재산한계점이후의 인입배관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양도받은 날로부터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인입배관 자재결함 또는 사업자의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 사용자 소유 구조물을 일부철거해야하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08.10.21>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인입배관 양수도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신설 2008.10.21>
⑤사용자는 사업자로부터 양도받은 인입배관내의 열배관감시선을 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신설 2008.10.21>
제5장 공사비 등의 부담
제34조(공사비의 부담원칙) ①열공급시설의 공사비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열사용시설의 공사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정지 이후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③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공고지역 이외의 공급구역내 공동주택 및 건물과 공고지역내 단독주택에서 열공급을 받기 위한 실공사비(기본설계용역비를 포함합니다)가 공사비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고 사업경제성이 있을 경우 초과금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초과금액 면제범위는 사업자가 정합니다.<개정 2008.10.21>
1. 관련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 신규수요의 확보를 위해 열공급이 필요한 경우<개정 2008.10.21>
2. 공동주택 사용자가 지역난방 열수급을 위해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한 설비이외에 설치한 설비가 열공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사업자가 인정한 경우
3. 기타 열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제35조(공사비부담금의 부과기준 등)
①사용자가 법 제18조에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공사비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계약종별 부과단위에 해당 부과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계약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종별 부과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개정 2010.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중 부과단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계약면적
(각 세대의 전용면적의 합계) + (전용면적 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 단, 열이 공급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추가되는 면적은 조정하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 <개정 2014.9.16>
2. 연결열부하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계부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부과한 후,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주차장면적만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열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장면적에 포함하며,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층별 또는 동별로 구분하여 단위연결열부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연면적 - 주차장면적) × 단위연결열부하(별표4) × 0.8
③제2항제1호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1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목의 순서와 같습니다.
1. 신축 건축물의 경우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와 기본설계도서<개정 2010.2.4>
2. 기존 건축물의 경우
가.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합니다)과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이하 “건축물현황도”라 합니다)<개정 2010.2.4>
나. 등기부등본
④사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함께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 작성권한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현황도 작성자”라 합니다)가 작성 또는 확인한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를 열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0.2.4>
⑤제2항제1호중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를 최초로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자와 사용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일치를 위한 제3의 건축물 현황도 작성 권한자 선정 및 면적산정 등에 소요되는 관련비용은 균분하여 부담하고, 산정 이후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각각 관련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개정 2012.8.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금의 단가를 조정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결과 10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립니다.
R = F × (1 + i)
R : 조정 공사비부담금 단가
F : 현행 공사비부담금 단가
i : 비율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 조정율 또는 상승률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3년을 기준으로 최근의 조정율 또는 상승률에 의합니다.
1. 신축주택용의 경우 : 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동안에 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조정율의 평균비율<개정 2010.2.4>
2. 기존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및 기타의 경우 : 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동안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의 평균비율
⑧열사용신청자중에서 열매체로 온수를 공급받아 난방용과 냉방용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냉방용과 관련된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⑨증설사용, 변경사용 또는 재사용의 경우(재건축, 재개발 등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에서 같습니다)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한 공사비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각호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는 별표2의 신축단가를 적용합니다. <개정 2010.12.28>
1. 증설사용의 경우
(증설사용분을 포함한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 (증설사용분을 제외한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2. 변경사용의 경우
(변경될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 (변경되기 이전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3. 재사용의 경우
(재사용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재사용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 (열수급계약 해지 당시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재사용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⑩냉수 열사용신청자 중 냉수열교환설비를 단계별로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자가 인정하는 사용자의 경우 증설완료시점의 총연결열부하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신설 2008.10.21>
제36조(공사비부담금의 납부 등)
①사용자는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이자, 연체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공사비부담금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합니다. 이장에서 같습니다)를 납부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송부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사업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사용자가 복수의 열매체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 각 열매체별로 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각 열매체별로 구분하여 복수의 청구서를 송부할 수도 있습니다.
④공사비부담금은 현금(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합니다)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이하 “아파트형공장”이라 합니다)을 건축하는 사용자가 현금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4항 이외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공사비부담금의 납부일 등) ①공고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비부담금에 동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금 납부비율(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 비율에 청약금 비율을 합산합니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다음 각목의 기한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금 : 입주자의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중도금 : 입주자의 분할시기별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2.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총공사비부담금의 20%를 계약금으로, 60%(15%씩 4회)를 중도금으로, 20%를 잔금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기한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금 : 공동주택의 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의 기간을 5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②공고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온수와 냉수를 구분하여 총공사비부담금의 20%를 계약금으로, 40%를 중도금으로, 40%를 잔금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목의 기한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0.12.28>
가. 계약금 : 건물의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의 기간을 2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③공고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그 이외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납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④증설사용, 변경사용 또는 재사용의 경우에는 20%를 계약금으로, 40%를 중도금으로, 40%를 잔금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목의 기한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금 : 변경계약일 또는 재사용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의 기간을 2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열공급개시일 이후에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의한 전년도 집단에너지대출이자율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일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건축물
2. 학교
3. 중앙난방방식(개별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과 건물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1년 단위로 재산정합니다.
⑦공고지역내 열사용신청자의 열사용신청서 적기 미제출에 따른 정상납기일 초과의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부담금 및 제38조에 따른 연체료 중 공사비부담금 계약금에 대한 연체료를 정상 납기일에서 초과한 일수만큼 열수급계약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조제2항 전문 규정에 따라 열사용신청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사용신청을 지연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열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열공급시기를 앞당겨야할 경우 사업자의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초과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개정 2010.12.28, 2012.1.2, 2012.12.21, 2013.5.30>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하여 납부할 공사비부담금과 이자는 요금과 함께 부과합니다. 다만, 학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는 이자부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⑨열수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열공급개시일이 변경되어도 공사비부담금 납부일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단, 공사중지가처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2.8.28>
제38조(연체료)
①사용자가 공사비부담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는 공사비부담금 납입안내서에 표시된 지정은행의 평균연체금리 평균요율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자가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변제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이에 준하는 결정, 명령, 판결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일로부터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일부납부에 따른 처리) ①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공사비부담금중 그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순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 연체료
2. 이자
3. 원금
②온수공사비부담금과 냉수공사비부담금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사용자가 그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각각 부과금액에 비례하여 납부한 것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40조(공사비부담금의 정정청구 등)
①사업자는 부과한 공사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청구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환불하거나 공사비부담금을 선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②사용자가 공사비부담금 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일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비부담금의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합니다. <개정 2008. 2. 5>
1. 납부일 이전에 확인이 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
2. 납부 이후에 확인이 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
④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납부일에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사비부담금의 산정을 잘못한 경우에 한하여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청구를 할 경우에는 당초의 납부일이 정정청구서에 표시된 납부일로 변경된 것으로 합니다.
제41조(공사비부담금의 계산단위 등)
①공사비부담금을 계산하는 단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계약면적 : 1㎡(제곱미터)
2. 연결열부하 : 1Mcal/h(메가칼로리/시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연결열부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③공사비부담금 부과금액에 있어서 10원 미만은 버립니다.<개정 2010.2.4>
제42조(공사비부담금의 정산 등) ①사용자는 제2항의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의 확정을 위하여 최종 설계도서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이 공급되는 세대발코니 합계면적을 계산한 최종 서류는 열배관분배관 설치공사 착공예정일 60일 이전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0.12.28, 2012.12.21, 2014.9.16>
②사업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에 대한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를 확정하며, 열공급개시 이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증가되는 면적과 열부하는 증설 사용으로 처리합니다.
<개정, 2010.12.28, 2012.12.21, 2014.9.16>
1. 신축 주택용 건축물<개정 2014.9.16>
가.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 열공급개시전 사용자가 최종 제출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승인 통보한 열이 공급되는 면적
나. 발코니면적 :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면적의 합계(열배관분배관 설치공사 착공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난방면적의 합계기준)를 모두 합산한 면적
2. 주택용 이외 건축물 : 열공급개시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최종 승인 통보된 연결열부하(온수냉난방-동계연결열부하, 냉수냉방-냉수연결열부하) <신설 2010.12.2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면적 또는 연결열부하가 열수급계약 체결당시에 비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산내역통지와 함께 정산금 납부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사용자에게 납부통지를 합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금을 사용자가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일수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의한 연체료를 부가합니다. <신설 2008.10.21>
⑥정산은 이미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제6항 단서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거나 연체료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37조제5항을 적용합니다. <개정 2008.10.21>
⑧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정해진 시기를 지연하거나 미제출한 경우에는 열사용시설기준 제22조와 냉방 열사용시설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근거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0.12.28, 2012.12.21, 2014.9.16>
1. 삭제 <2014.9.16>
2. 삭제 <2014.9.16>
3. 삭제 <2014.9.16>
⑨사업자는 열배관분배관 설치공사 착공예정일을 착공예정 90일전에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 합니다.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 당시 착공예정일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신설 2014.9.16>
⑩사용자측의 발코니 계약면적 산출근거 서류 제 출시 건축물현황도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신설 2014.9.16>
제43조(교체비용 등의 부담) ①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설치된 열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할 때 또는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설치 이후 동 시설은 사업자의 소유로 합니다.
②공고지역내의 사용자가 재건축, 재개발, 증설 등을 할 경우에는 공사비부담금 이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단지의 폐기처분이 되는 기존배관의 철거 및 폐기비용(기존배관의 잔존가액은 제외합니다)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③공고지역 이외의 사용자가 재건축, 재개발, 증설 등을 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체, 이설비용(기존배관 잔존가액은 제외) 등은 실공사비에 포함하여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과합니다. 단, 실공사비 산정시 타사용자를 위한 배관의 이설비용은 제외합니다.
④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공사비를 정산하며, 정산에 따라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산일로부터 제65조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합니다
제6장 요 금
제44조(요금의 적용개시일 등)
①요금은 열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②열공급개시예정일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호의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0.12.28>
1.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는 최초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공사비부담금 중도금을 완납하고, 최초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열공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경우<개정 2010.2.4>
3.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열사용시설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상호인정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⑤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
2. 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제45조(요금의 계산) ①요금은 하나의 열수급계약에 대하여 열매체별로 1개월마다 계산합니다.
②제1항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본요금 :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대하여 요금표(별표3)의 해당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온수를 난방용과 냉방용으로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온수 냉방용에 대한 기본요금은 계산하지 않으며, 냉수 계약용량을 사용용도별로 분리 계약한 1구내 1건물 사용자의 기본요금은 전체 계약용량으로 계산합니다. <개정 2008.10.21, 2011.12.16>
가. 계약면적 = (각 세대의 전용면적의 합계) + (전용면적 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
나. 계약용량 = 열교환기용량(온수 및 냉수) <개정 2008.10.21>
2. 사용요금 : 사용열량에 요금표(별표3)의 해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온수 냉방용 사용요금 단가는 온수를 난방용과 냉방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사용자가 난방비수기에 온수를 냉방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하며, 그 외 시기에는 온수를 냉방용으로 사용하여도 온수 난방용 단가를 적용합니다. <개정 2011.12.16>
③아파트형공장이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을 경우 요금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기본요금 : 별표3 온수 업무용 난방용<개정 2012.8.28>
2. 난방사용요금 : 별표3 온수 주택용 난방용<개정 2012.8.28>
3. 냉방사용요금 : 별표3 온수 업무용 냉방용<신설 2012.8.28>
④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합니다)에 부속된 주거용시설(열교환설비 및 열량계가 분리설치된 경우에 한합니다)이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을 경우 요금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전체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개정 2010.2.4, 2012.8.28>
1. 기본요금 : 제46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전액감면<개정 2012.8.28>
2. 난방사용요금 : 별표3 온수 주택용 난방용<개정 2012.8.28>
3. 냉방사용요금 : 별표3 온수 공공용 냉방용<신설 2012.8.2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건축물내에 수개의 계약종별이 있는 사용자 중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하는 사용자가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을 경우 요금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개정 2010.2.4>
1. 기본요금 : 열사용용도 비율별 적용 계약종별 기본요금의 합<개정 2010.2.4>
2. 사용요금 : 주된 열사용용도 계약종별 사용요금 적용<개정 2010.2.4>
⑥별표3의 요금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 등의 요청에 따라 사용연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요금적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요금의 감면)
①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는 사용자중 다음 각호의 1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공공목적을 위하여 운영되는 국가․지방자체단체의 소유 건축물에 난방비수기에만 난방을 위한 열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 <개정 2014.9.16>
2. 삭제 <2011.12.16>
3.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특수학교․외국인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인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부속병원은 제외합니다)의 경우 : 기본요금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 <개정 2010.2.4, 2011.10.24>
4. 기존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 열공급을 위하여 시운전하는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감면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에 해당하는 경우 : 난방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25범위 내에서 감면<개정2011.12.16>
6. 공공용으로 계약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 기본요금 전액 감면<개정2013.5.30>
7.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주기간 동안의 월간 이주세대분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감면
8.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 기본요금 전액 감면 <개정 2010.2.4>
9. 제8호에 의한 주택 이외의 주택용 사용자 단지에 거주하는 개별세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표에 명시된 감면대상유형별 해당금액 감면
<신설 2010.10.22> <개정 2012.12.21>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사. 바목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아.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 는 자<신설 2011.10.2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5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표]<개정 2012.12.21>
감면대상유형 |
월 감면액(부가세포함) |
마목 |
10,000원 |
아목 |
7,000원 |
가·나·다·라목 |
5,000원 |
바․사목 |
4,000원 |
10. 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의 경우 : 주거용으로 확인된 호실에 대해 해당 오피스텔 평균사용량 기준으로 계산한 난방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냉방용 사용요금 감면제외) <신설 2011.3.1> <개정 2011.5.11, 2011.12.16, 2012.8.28>
②제1항제4호에 의한 요금을 감면하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난방비수기에 열공급이 개시될 경우에는 10월 1일을 요금을 감면하는 기산일로 합니다.
③제1항제7호에 의한 요금감면은 이주 다음월부터 적용합니다.
④제1항제9호에 의한 요금감면의 신청과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신설 2010.10.22> <개정 2012.8.28>
1. 요금감면을 받고자하는 사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이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2.8.28>
2. 요금감면은 연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가 열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월의 1/2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개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신설 2012.8.28>
⑤ 제1항제10호에 의한 요금감면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신설 2011.3.1>
<개정 2011.5.11>
1. 감면금액은 오피스텔용 총 난방 사용량 × 업무용 요금단가 × 주거용 비율 × 20%로 합니다.
2. 오피스텔용 난방사용량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서 정한 사무 및 주거 공간(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은 제외)으로 이용되는 시설에서 사용한 열량을 말합니다.
3. 오피스텔용 난방사용량은 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검침량을 적용하며, 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한 난방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오피스텔용 난방사용량 = (오피스텔용 난방면적 ÷ 전체 난방면적) × 총사용량
4. 주거용 비율 = 주민등록 전입 호실 수(數) ÷ 전체 오피스텔용의 호실수이며, 주민등록 전입호실 수는 전입호실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업자에게 제출한 거주자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해 계산합니다.
5. 주거용 비율 계산시 백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올림합니다. <개정 2011.10.24>
6. 주거용 비율은 반기별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이전월 말일 기준으로 제4호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월별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면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큰 것만 적용합니다. 다만,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받는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사용자에게 열공급 중지 또는 사용제한으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금감면을 해 주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면과 중복하여 사용요금에서 감면하되 사용요금 부과금액 보다 감면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사용요금 부과금액을 한도로 감면합니다.<개정 2008.10.21, 2010.10.22, 2011.10.24>
⑦ 냉수를 열매체로 공급받는 사용자 중 월간이용율이 60%이상의 시설이 있는 고이용율 냉수사용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냉수계약용량을 건물 사용용도 구획별로 구분하여 계약체결한 고이용율 냉수사용자는 각각의 냉수계약용량을 기준으로 월간이용율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개정 2008.10.21, 2010.10.22, 2013.5.30>
1. 감면금액 = 총사용요금 × (월간이용율 ÷ 2)<개정 2008.10.21, 2013.5.30>
2. 월간이용율 = (월간실제사용량)/(냉수 계약용량×월간시간), 단, 월간이용율은 100%까지 적용합니다. <개정 2008.10.21, 2012.12.21>
제47조(요금의 조정)
①사업자는 도시가스요금 변동에 따른 제48조(요금조정) 및 사업자의 연료비와 요금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제50조(요금정산)에 따라 산정된 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3)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요금조정시 계약종별 및 기본요금과 사용요금간의 배분, 온수 냉방용 요금은 요금구조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조정률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본조개정 2015.6.30>
제48조(요금조정) 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요금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3)중 난방용 사용요금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1 + 요금조정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요금조정률 = 도시가스요금 조정률 × 민감도
2.도시가스요금 조정률 : 천연가스공급규정 <별표3>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정부가 승인한 도시가스의 평균 요금조정률
3.민감도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중 천연가스와 직접 관련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③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자에게 지불한 비용의 합계액 + 사업자 자체 열생산시설의 연료비 합계액
④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와 직접 관련된 연료비”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1.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 자체 열생산시설의 연료비
2.사업자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열량 중 천연가스 요금에 연동하여 지불하는 수열비
3.사업자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열을 생산하는 시설의 주연료가 천연가스인 경우의 수열비
⑤조정주기 및 조정시기는 제2항 제2호의 도시가스요금 조정률 조정주기 및 조정시기와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본조신설 2015.6.30>
-이하생략-
부 칙<2015. 12. 30>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