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과 합의하에 임대차보증금만 신고하고 월차임은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월차임을 낮춰서 신고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추후에 세무조사 등으로 누락신고임이 밝혀진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신고되지 않은 부가세를 청구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이 추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차임을 임차인이 다 신고하면 그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금부담 약정을 하고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다 신고하면 그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지 그 각서의 세금부담약정은 임차인이 스스로 세무서에 차임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신고된 차임이 밝혀졌다는 사유만으로 임차인이 추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기간 동안 세무서에 임대차보증금 4억 원만 신고하고 월 차임 630만 원은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들에게 ‘만약 4억 원에 630만 원을 임차인이 다 신고하면 월세 630만 원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등 제세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세금부담 약정을 한 사실, 이후 임대인인 피고들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차임을 누락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주민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세금부담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추가로 부과된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등을 전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그 해당 금액은 피고들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추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세금부담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5062 판결【임차보증금등반환】 [공2011상,827])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