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 상식
① 세례명을 바꿀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세례명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15년부터 적용된 원칙으로 춘계 주교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른 것입니다. 세례명 변경은 물론, 견진성사 후에 새로운 이름을 덧붙이는 것도 더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명 변경 불허를 융통성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세례 때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은 훌륭한 신앙의 선조였던 성인을 본받으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명이 담은 이러한 내용과 의미를 감안한다면, 신앙생활의 중간에 세례명을 바꾸는 것은 처음부터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세례명을 선택할 때, 단지 어감이 좋고 부르기 편하기 때문에 선택한다던가, 해외 유명인의 이름을 따오기 위해 고르는 것 등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선택은 세례명을 통해 추구하는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미 중세 시대에 이교도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선택하는 풍습이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나곤 했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례명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교식 이름만을 세례명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지금도 교회법에 비슷한 규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성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교회법 제855조)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만약, 불리는 이름에 민감한 주변분들, 가령 어린 자녀들이 세례명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면 차라리 이렇게 권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르는 방식을 바꿔보라고 말이죠. 세례명은 많은 경우에 성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언어권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미카엘은 라틴어식 표현으로, 영어로는 마이클, 프랑스어로는 미셸, 스페인어로는 미겔, 러시아어로는 미하일 등으로 불립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다른 표현으로 부른다고 세례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목표로 삼을만한 성인의 삶을 비롯한 세례명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죠?
②성직자와 수도자의 정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업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년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만 62세가 되면 정년퇴임을 하고, 공무원도 만 60세가 되면 은퇴를 하죠. 아마 성직자나 수도자의 정년이 궁금하셨던 것은 이 교회 내 ‘직업’들은 특성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던 와중에 나온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직자와 수도자는 직업이 아닙니다. 성품성사와 수도서원을 통해 받는 ‘신분’입니다. 수도자는 서원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수도자로 살게 되며, 특히 성직자는 철회될 수 없는 성사의 효력 안에서 한 번 성직자가 되었다면 계속 성직자로 남게 됩니다. 교사가 교사직에서 은퇴하는 것과는 달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라는 자리에서 은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퇴 사제, 사제 은퇴식 등의 용어는 잘못된 단어입니다. 신부님들도 만 70세에 정년을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당신부로서의 정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복음을 선포하고, 성찬례를 집전하며, 공동체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교회의 3대 직무를 대신해야 하는 사제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은퇴 사제, 은퇴식 등의 표현보다는 원로 사제, 원로 사제 감사미사 등의 표현이 바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 서울대교구 주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