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의 모욕죄 성립여부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여성 연예인을 상대로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 “영화 폭망 퇴물” 등의 악성 댓글을 단 39세 남성이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피고인의 표현들 중 “국민호텔녀”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댓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표현들이 고소인인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연예인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전제 하에, 공소사실 기재 표현들 전부에 대하여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판단을 달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를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어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하게 되었습니다(2017도19229).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근거로,
① 모욕죄에 대해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한계를 정할 때는 피해자가 공인인지 아닌지, 공적인 관심 사안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인지,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표현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②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함에 있어 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표현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③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하는데,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의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대법원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국민호텔녀”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성적 대상화하여 비하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까지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정신적인 손해(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질 수 있음도 염두해 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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