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내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전염병예방관리법(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Act 1988) 제28조에 의거,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확진자에 대한 검사비, 입원비, 치료비 등 제반비용을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국가가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 치료를 받으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 지정병원이 아닌 사립병원에서 개별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개인(외국인)이 민간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검진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병원에서의 검사는 무료이나 음성일때는 40링깃 지불해야하고요,
사립병원에서 검사시에는 600-1000링깃 정도 드는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국립병원에서의 치료는 내외국민 불문 무료이나 확진자수에따라 변동될 수도 있음.
첫댓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