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영세 자영업자 |
|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
착한임대인 |
|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납부기한 직권 연장된 경우 분납 기한도 ’ 21.11.1. 까지 연장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간편 장부 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3억원 미만 |
| 1억 5천만원 미만 |
| 7천 500만원 미만 |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 의무자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1)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 의무자 3.4배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부과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포함종 류부과사유가 산 세 액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유형별 국세청 홈텍스 전자 신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