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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고 발 인 : 박상구, 이종만, 구성재
피고발인 : 권ㅅ동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고발인은 피고발인 권ㅅ동을 직권남용, 대통령에 권리행사방해, 내란실행 등 혐의로 고발(영등포경찰서2022-002970)하였으나, 재수사요청이 필요할 만큼의 불성실한 수사로써 사건을 ‘각하’처리함에, 이에 대한 고발원인을 보강하여 재고발 조치하니 의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탄핵소추의결서'에 탄핵할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
피고발인 권ㅅ동(범행 당시에 법제사법위원장 겸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은 지난 2016년 12월,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하여 탄핵을 소추하고 가결함에는 소관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고서는 이를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함에도, 일체의 조사 없이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적법하게 타당성을 가질 탄핵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소추안을 가결되도록 법 절차를 위반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는 말단 공무원의 파면보다도 못한, 일사천리로 이미 결정해 놓은 형식적 절차의 진행만 있었을 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조사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탄핵소추하는 증거자료로는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로 표시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이면 공개될 수 없는 기록이 불법 공개된 ‘공소장’과 21개 항목 중 14개 항목이 언론기사로써 탄핵소추하는 증거로 삼은 각 사건별 항목마다 여러 언론사로부터 나온 입방아 글방아의 기사 뭉치가 바로 대통령 탄핵의 모든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탄핵소추안 [전문]에 나타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목록입니다.
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2.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
3.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 결정]
4. 1997년 4월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도3377]
5. 2015년 10월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7.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종,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1.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
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
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
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
19.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
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
21.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
이렇게 ‘탄핵소추의결서’에는 탄핵소추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 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했어야 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에 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면서, 그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제131조)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로서, ‘....할 수 있다.’ 하는 임의의 규정이 아니라, 분명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했던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던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한 조사의 방법(제10조)으로, ...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제①항)’고 규정하고, 이러한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으며(제⓷항),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⑤항)고 하여, 증언·감정에 임하는 증인은 증언에 앞서 선서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는 선서의 취지를 명시 받고 위증(僞證)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고서 증언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회는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고자 소추하면서 과연 이런 수준의 위법한 증거들을 조사하고 소추의 증거로서 제시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다시피,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인 증거는 탄핵소추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목록에는 이에 해당할 탄핵소추의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누가 말하더라” 라는 풍문만으로 탄핵의 증거를 삼은 탄핵소추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자로서의 법률수준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된 인간적 수준의 진면목이 다 드러난 대목입니다.
또한, 「국회법」 제95조상의 탄핵소추의결서의 수정절차도 모른 채 임의 수정해서 제출한 위법한 소추의결서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선고에 이르게 한 것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몰법 비상식 국가로 낙인(烙印)에 제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국회법 제131조 (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僞證)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 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언론상의 풍문에 대한 사실조사는 일체 없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인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시발을 건 국회의 탄핵소추부터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무효의 법리상 ‘무효선언’ 조차도 필요 없이 대통령 박근혜는 응당 제18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복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헌재의 소추의결서 보정 요구에 그 수정은 적법성을 갖춰야 했다.
피고발인 권ㅅ동은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위반하고, 이미 제출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장의 의결서를 위법하게 수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위법을 범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몰법시대 속에서, 피고발인은 지난 2017년 1월 19일,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의 잘못된 탄핵소추에 대하여
다음날인 20일, ‘탄핵소추의결서를 재작성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서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헌법 법률 위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탄핵소추의결서를 변경해야 하는 배경을 밝히고는,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는 형사 재판에서 가려야 할 사안인데도 탄핵 소추안에 포함된 것은 국회가 탄핵 심판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새로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언론상에 밝힘으로써 "우리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탄핵소추의결서에는 헌법위반 5개, 법률위반 8개로 법률위반에 대해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며 "범죄성립 유무는 헌법재판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 대상"』이라고 밝힌 이러한 당시 언론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1월 20일 무렵, 피고발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이 탄핵소추장의 수정서는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수정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의 결정에 사용되었다는 위법한 사실입니다.
소추자인 국회가 스스로 소추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밝힌 것과 같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은 당연 무효의 심판결정이었던 것으로,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상의 궐위도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국회는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을 의결했던 것으로, 국회 자신이 설치한 특검과 국정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는 것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기소한 것으로써,
한껏 늘려도 도덕적 책임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시위대의 위세에 눌려 굳이 소추안에 넣고서, 항목이 너무 많으면 적당히 추려서 심리하라고 헌법재판소를 다그친,
법에 이치가 없는 야단법석을 부리고서, 탄핵심판 심리 중에 탄핵소추장이 잘못되었다고 밝힌 것이었습니다.
4.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 법정(法庭)에서 임의로 보정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 온 탄핵소추장이 헌법재판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보정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동법 제④항) 보정명령으로서 재차 국회의 의결로써 탄핵소추수정의결 절차를 거치는 과정으로서 보정이 이루어 졌어야 했습니다.
탄핵소추 결정권은 헌법 제65조(국회의 탄핵소추권)와 제111조 제1항 제2호(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국회법 제130조 내지 134조(탄핵소추절차),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탄핵심판절차)에 규정한 바와 같이, 그 결정권은 국가권력의 3권분립 차원에서 국회의 권한으로 주어져 있음이 명백합니다.
국회는 헌법상의 권한으로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5개항의 헌법 위배행위, 4개항의 10개 혐의 법률 위배행위, 중대성의 문제, 결론으로 정리되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발의되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인 234인의 결의로 통과된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장’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장에서 ‘뇌물죄 , 직권남용죄 , 강요죄’의 형사법위반의 범죄행위라고 하여, 탄핵소추 결의가부를 묻는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여 가결 정족수의 요건을 충족시켜 의결 종료한 것이었습니다.
국회는 제출된 탄핵소추장을 후일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히 임의로 2차례에 걸쳐 그 수정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로 파악됩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파면결정[헌법재판소 2016헌나 1 대통령 탄핵결정문] 사건에서 그 심리절차 중에 의견서로써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 수정은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임에도 탄핵심판에 그 근원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에 제출한 탄핵소추장에 관하여, 국회가 처음 제출한 탄핵소추장이 아닌,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하고 탄핵심판 심리 중에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로 이를 위법 무단히 변경하여 제출한 ‘탄핵소추 보정서’는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의 표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단 수정 제출하는 범법을 저지르기까지 이른 본래의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6조에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하고,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하였을 뿐, 정본의 청구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헌법 제65조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②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탄핵소추장 변경은 국회 본회의 표결 사항으로서, 국회가 탄핵소추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이 개시되었고, 제출된 그 탄핵소추장은 마치 제정의 결의 절차를 거친 여느 법률과 같아,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을 위하여 표결한 탄핵소추장은 탄핵소추에 대한 각 국회의원들의 결의의 표시와 결정의 의사봉을 두드림으로써 즉시로 표결로써 가결의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렇게 탄핵심판에 제출된 탄핵소추장이 헌법재판소에 넘어 간 탄핵심판에 있어서 그 부적절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제의를 받고서, 국회는 이 탄핵소추장을 보정 변경함에 국회의 표결 절차도 없이 무단히 변경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1) 소추의결서는 5개항의 헌법위배, 4개항의 10개혐의 법률위배 행위 ;
위와 같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5개항의 헌법 위배행위, 4개항의 10개 혐의 법률 위배행위, 중대성의 문제, 결론으로 정리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발의되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인 234인의 결의로 통과된 탄핵소추의결서는 국회 소추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습니다.
2)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 권성동 단장은 2017. 2. 1. 제10차 변론기일에 소추사유를 4가지 유형으로 정리 (아래 기울임체는 탄핵결정문상의 인용임);
‘청구인은 2017. 2. 1. 제10차 변론기일에 다른 유형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각종 형사법 위반 유형을 제외하고
① 최○원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② 대통령의 권한 남용, ③ 언론의 자유 침해, ④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소추사유를 다시 정리하였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추사유가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 ...............
3) 2017. ?. ?. 제 ? 차 변론기일에 소추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 ;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기일에 양 당사자의 동의 아래 소추사유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①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원칙 등 위배, ② 대통령의 권한 남용, ③ 언론의 자유 침해, ④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⑤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의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
‘이미 변론준비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추사유의 유형별 정리에 합의하고 15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해 온 점’ 등이 이렇게 탄핵결정문 15쪽 내지 16쪽 내용으로 그 증거가 명백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처음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던 탄핵소추장은 12월 27일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쟁점 정리'라는 명분으로 개입해, 탄핵소추장 수정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사격을 한 것은 분명 위법행위로서의 논란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국회의 일반적인 의원 재적 과반수 찬성과 달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에는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탄핵소추장이 탄핵심판 중에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것임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나라의 국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에 증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서, 언론이 거짓 날조로써 터뜨려 놓은 기사로써 소추하는 증거로 대신하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개별 심의 토론 없이, 일괄 상정으로 가결의 찬반 여부만 의원들에게 호불호의 선택을 묻는 정치적 인민재판식 무기명투표로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날조된 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의 교사에 의하여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도 취하지 않고서 임의로 탄핵소추장이 변경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고발인들의 주장인 즉,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소추의결서도 국회에서의 흔한 법률개정 의결과 마찬가지로, 소추의결서에 있어서도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에 수정할 일이 있다면 처음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그 동일한 요건의 절차가 필요함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의결의 수정 동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헌법재판소법 제26조] 했습니다.
이런 소추의결서가 심판청구에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항]
이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보지만, 보정이 없을 경우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보지 않는다[동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③항]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종류와 위원회로부터 상정할 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박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된 소추의결서의 수정안 역시 ‘법률안 외의 의안 : 20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였으니,
탄핵소추의결서의 수정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추의결서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음은 분명하고, 달리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는가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회의 자료나 언론보도의 소식 따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추의결서의 수정안은 ’법률안 외의 의안‘으로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본회의에 상정않기로 하는 ‘위원회의 의결’은 있어야 했음이 법률상 분명합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85조의2 (안건의 신속 처리) ①항]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은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동법조 ②항]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재판소법상의 근거로 보정을 요구받은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은 탄핵소추의결서의 본 취지에 벗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계ㆍ자구의 수정과 같은 분명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헌재법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항]하는 정본에 수정을 가했음은 분명하고,
불법 무단 수정 제출된 수정소추의결서는 위와 같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적의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가결되거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필요한 법절차 또한 무시하여 임의로 제출되었음입니다.
그런 '수정 소추의결서'는 위와 같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국회의장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어야 했던 것이었으나, 피고발인이 이런 적법절차의 모두를 결한 것으로 심증 파악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의 그 내부 사무처리 과정까지 다 알지 못하는 소관 외적인 위법한 원인을 지닌 채 탄핵심판에서 결정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의 근거로서 부적법하여 결국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선고는 무효일 수 밖에 없는 원천적 하자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소추의결서가 심판청구에 부적법하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보정을 요구한 경우로서[헌법재판소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항] 이에 따른 적법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보지만,
보정이 없을 경우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동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③항]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청구가 없는 탄핵심판에서 부적법한 소추의결서로써 위법 부당한 불법 탄핵의 파면을 결정하고 이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국회법이며 헌법재판소법은 엄연히 중요한 국가 공법상의 하나로서 반드시 지켜졌어야 했고, 이를 결한 위법한 처분은 법률상의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원천적으로 당연 무효였음입니다.
결국 2016년 12월 9일 234인의 찬성으로 가결한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서는 탄핵심판의 결정에서 각하나 기각의 결정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법리상 분명하고,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적법성을 결한 위법한 행위나 처분은 탄핵무효라는 귀결점 앞에서 법률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에 봉착된 것입니다.
◆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5. 불법 가짜 공화국의 무단통치를 받는 대한민국.
이 나라에 불법 가짜 공화국의 무단통치는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일으켜, 가결한 이래로 아래의 위법한 행정처분 등이 점철되어 있어 있음에,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범법행위가 시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발인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대통령 박근혜는 부당한 불법탄핵에 의한 대통령직의 정권을 참탈(慘奪; 참혹하게 빼앗김) 당한 것이었고, 문재인에게는 대통령일 수가 없는 진짜 대통령이 구금되고, 가짜 대통령이 무단히 국정을 통치하게 한 이어진 관련 헌법기관들의 위법사항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 국회가
① 탄핵소추의결서의 바탕인 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목록에는 「국회법」등 관련 법률로써 요구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인 증거는 전혀 없고,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② 피고발인이 탄핵심판 심리 중에 무단히 행한 탄핵소추의결서의 수정 변경한 제출은 국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국회법 제9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 헌법재판소는
③ 헌법재판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결권을 침해한 탄핵심판이었습니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조의 재판관 임명을 회피하여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반을 했습니다.
⑤ 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를 위반하고, 결원재판부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⑥ 8명의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⑦ 재판관들은 국회가 소추장을 변경하도록 지도한 즉, 국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장 변경의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교사를 범했습니다.
⑧ 행위시 이후에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까지 한 불법탄핵이었습니다.
⑨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탄핵심판이었습니다.
⑩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성 공정성이 없는 총체적 불법탄핵 결정 선고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⑪ 위법한 불법탄핵으로 당연무효되어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되지 않았음에도 헌법 제68조상의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았음을 살피지 않고서 법률상 근거 없는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고,
⑫ 그 다수 득표자인 문재인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하는 무효의 행위를 범했습니다.
이런 19대 대통령 행세를 한 문재인은
⑬ 이러한 위법행위들에 의한 불법탄핵으로 거국적인 법률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 대통령이 되기 위해 스스로가 국가와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더했습니다.
⑭ 문재인은 이상의 위법한 불법이 점철된 귀속체인 바, 위법한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권 행사로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의 지위와 권한으로부터의 정권탈취를 불법 행사함에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지위와 권한행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차단 방해하는 불법 구금행위가 2017년 3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4년 9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이 나라에 5년간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그 사실상 임기를 채우는 무단 불법통치를 자행했습니다.
현재 20대 대통령 행세를 행세를 하고 있는 윤석열은
⑮ 위와 같은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으로서 무권통치 5년의 세월에 똑같은 경우를 더할 2022년 3월 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로써 이 나라는 또 다시 ‘윤석열’에 의한 불법통치 5년이 재현되고 있음입니다.
6. 그래도 유권자 국민 모두가 다수결로 뽑은 ‘대통령’ 아닌가?
혹자는 “그래도 나라 전체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다수결로 뽑은 대통령 아닌가?” 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자도 있지만,
위와 같은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탄핵으로 헌법상 궐위 되지 못한 대통령을 두고서, 또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법리상의 분명한 이유로 문재인과 윤석열은 적법한 대통령일 수가 없습니다.
불법 탄핵심판으로 인한 파면 결정 선고는 저절로 불발된 것이고, 그로써 실시한 선거는 당연무효인 즉, 법률상의 오인으로 잘못 실행한 대통령선거였음입니다.
국민이 투표로 문재인에 이어 윤석열을 선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은 채, 권좌에서 내몰려져 있는 상태에서 치러진 원인무효의 선거가 정당화될 법 적합한 논지는 없습니다.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이란 명목으로 내친 바, 이러한 위법의 결과는 대통령 박근혜에게 탄핵심판상의 파면이 선고되었지만,
그 불법탄핵으로 인하여 탄핵된 바 없는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과 법률상의 지위를 잃지 않았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 탄핵의 귀결체인 가짜 대통령 문재인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받들고 예우하는 이 나라가 온통 몰법 몰상식에 부끄러워하고, 하루 빨리 법에 따라 대통령 박근혜의 지위와 권한의 위치를 바로 잡아야 할 시급한 국난에 빠져 있는 상황 인식과 대처가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박근혜나 문재인, 윤석열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 모두의 나라인 것이기에 헌법과 법률에 기준을 두고서 잘못된 것은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국민 모두의 책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권한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으로 불법 무단통치가 5년간 있었고, 그를 이어 윤석열 역시 그 위치를 잇고 있는 대한민국은 2017년 3월 10일 이래로 지금까지 헌법이 파괴된 채 헌정질서가 무너진 불법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정신 나간 세상에서, 멍청하고도 마음 편하게 지칭하고 있는,
제19대에서 제20대로의 그런 ‘정권교체’가 아니라, 반 헌법 불법 가짜 정권의 ‘정권교대’를 이어 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선거에 앞선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탄핵심판에서 불법 탄핵으로 궐위 되지 않은 대통령을 궐위로 사실을 착각 오인하고서,
잘못 실행된 2017년 05월 09일과 2022년 03월 09일의 각 법률상 원인 없는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과 윤석열이 최다 득표하였지만, 그러한 선거가 정당화될 수 있는,
국민의 투표행위가 그에 앞선 불법 탄핵을 합법으로 정제 세탁할 수는 없는 것임은 지극히 분명한 이 나라의 법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대한 반헌법 • 반법률적인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 운운하며 적법한 대통령으로 세탁될 수 없는, 그렇게 세월에 덮여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여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7. 국회가 국헌문란(國憲紊亂)으로 국가반란을 일으켰다.
형법 제91조에서 ‘국헌문란’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 행위를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겸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피고발인 권성동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위법하게 행사한 그의 직권남용으로 이 나라에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야기(惹起)한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도록 위법한 탄핵소추로 국헌문란을 초래하는 헌법과 법률의 규범에 어긋남으로써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 대통령 박근혜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가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기능을 마비시켜, 나라를 망국에 이르도록 하는 국헌문란의 국가반란의 내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발인 권성동은 그의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행위와 어우러져 결국 피고발인이 범행으로 의도했던 국가보안법과 형법에 저촉되는 범행을 저지른 자입니다.
이런 적법성을 찾을 수 없는 피고발인을 그대로 방치할 보호법익의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피고발인의 행위에 관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피고발인 등으로부터 이렇게 불이익을 입은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로서는 그 수인한도를 넘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통령 개인의 인격에 비할 바 없는 수모와 가혹함, 그리고 위험천만한 국가 운영이
불법 탄핵심판 선고 이래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 국권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자체임에 이 사건 고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기관으로서는 명심하여 처리할 중대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피고발인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난과 몰법의 시대를 겪고 있는 피고발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중대한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시급히 촉구합니다.
8.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경고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이미 고발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무혐의 각하로 결정하고서 그런 사건종결자들의 이름을 사건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제 또 고발인이 각하된 고발장을 보강 제출하면서, ..................이건 사건명으로서도 국헌문란의 내란반란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고발하고 있음입니다.
2023년 03월 일
고발인 박 상 구 이 종 만 구 성 재
서울영등포경찰서 귀중
우리 국민,
너무 멍청하고
참으로 잔인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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