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나는 헌법 개정안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연령부분에 있어서 18세로 규정짓는 것보다는 '선거연령은 법률에 의해 개정될 수 있음'과 같이 더 폭 넓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 18세 뿐만 아니라 그 보다 더 어린 사람도 선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 선거운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의 정치관심, 청소년 관련 법안 발의가 증가할 것이고, 선거관련교육을 통해 국민의식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선거관련교육이나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중립성을 가지고 가르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에듀인뉴스 '청소년이 생각하는 선거연령 하향 긍,부정 효과는?' (2020.03.23) 기사에서 선거연령 하향 부정효과에 선거법 위반사례 발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나 질서지키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은 양날의 칼과 같다.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위험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말과 같이 청소년들에게도 선거법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정치견해를 넓히는 '교육'을 한다면 선거법 위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인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가?
헌법 개정안 제32조를 살펴보면 교육받을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나는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헌법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교육정책네트워크 공식블로그 '각국의 헌법, 교육법 속 교육 기본권 [제358호 기획기사] 2019.8.28' 를 참고했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헌법 제 31조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방향을 배워볼까 한다.
미국의 헌법·교육법 속 교육 기본권
우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교육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인식하고 시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따라서 정부는 개인의 배경에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미국에서 시민교육의 책임은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게 있다. 미 연방 헌법은 교육 기본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각 주 정부는 법에 따라서 시민에게 공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 총 13년 기간동안에 의무교육을 제공한다.
연방정부는 모든학생성공법 (Every Student Succeeds Act, 이하 ESSA)에 따라 교육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이민자, 장애학생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교육 기본권 실천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교육 기본권은 주 정부 차원의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책적 노력은 주 정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시민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해 미국의 주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정책 사례는 의무교육 지원, 공립학교 재정 지원,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 고등교육 기회 제공 등이다. 먼저 미국의 모든 주 정부는 유·초·중등교육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규정한다. 즉 미국에서 모든 아동은 유치원(Kindergarten)에서 12학년까지(K-12) 무상 의무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보호자는 보호 자녀를 의무교육에 참여시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프랑스의 헌법·교육법 속 교육 기본권
프랑스 교육법 제 L111-2조 모든 아동은 학교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학교교육은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고, 문화를 습득시키며, 직업생활을 준비시키고, 인간과 시민으로서 책임을 수행하도록 준비시킨다. 학교교육은 평생 동안의 교육과 훈련을 준비한다. 학교교육은 현대 정보 통신 사회에서 시민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문화를 발전시킨다. 학교교육은 주도적 정신을 장려한다. 가정은 학교교육의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는데 참여한다. 기회 균등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통해, 각자의 적성과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이 수준에 맞는 유형별 학교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아동의 개성과 가족의 교육적 활동을 존중한다.
사례) 만 3세로 의무교육 연령 하향 조정
프랑스에서는 만 3세 이상의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보편적이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의 만 3세 이상 아동 중 97.5%가 유치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된다. 즉, 이 정책은 2.5%의 아동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Le Monde,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고, 의회에서 해당 법안을 채택한 이유는 교육 기본권 실천에서 찾을 수 있다. 본래 프랑스에서 의무교육 연령은 만 6세∼16세지만 교육법은 만 3세∼5세까지 연령의 아동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립 유치원을 비롯한 여러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이미 이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2.5%의 아동은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학교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교육권을 학교교육을 받을 권리와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즉, 학교에서의 교육은 물론 홈스쿨링과 같은 대안교육부터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평생교육까지 모든 교육시스템을 교육권의 범위에 넣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권 자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교육의 기회 균등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교육권을 제시하는 조항에 함께 명시되어 있고, 그러한 정책과 제도를 중요하게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핀란드의 헌법·교육법 속 교육 기본권
현재까지 핀란드 교육 모델로 유지되고 있는 1968년 제정된 핀란드 기본 교육(Peruskoulu, 초·중등교육)의 대원칙은 교육적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이다. 여기에는 모든 학생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갖게 하는 평등의 개념뿐만 아니라, 각기 학생의 상황에 맞추어 자원을 분배함으로써 교육에 참여하는 초기단계의 격차를 극복하도록 하는 공평의 개념도 핀란드 교육의 기본 바탕이다.
지역 당국(지역자치단체)은 교육 제공자로서 학생의 건강 상태 또는 언어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즉, 해당 지역 내에 병원에 입원한 학생이 있으면 그 입원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으며, 핀란드어 사용 학생 인구와 스웨덴어 사용 학생 인구가 동시에 존재할 시 각각의 개별 언어로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이처럼 학생의 건강상태나 사용 언어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초·중등 교육법과 핀란드 기본교육법의 차이 중 하나는 학생 취학에 있어 학부모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의 모든 항목에서 학생의 취학 의무를 모든 국민, 즉 학부모에게 두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핀란드의 ‘기본교육법 제26절 1권’에서도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이 학업을 완성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취학보다는 교육을 끝마치기 위하여 교육 제공자(지자체)가 학생의 결석을 모니터링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리는 데 두고 있다. 즉, 교육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역 당국, 학부모/보호자가 협력하며 학생의 졸업까지 책임을 함께 하는 것이다.
핀란드는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을 단지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졸업 이후에도 학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초등 6년, 중등 3년 총 9년이라는 명확한 기간이 정해져있는 반면, 핀란드는 ‘기본교육법 제25절’에 따라 취학 전 프리스쿨 1년, 초등 6년, 중등 3∼4년, 그리고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 학업을 1년 일찍 시작하여 최대 11년의 교육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개별 학생의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학업의 시작 또는 끝에 추가적으로 1년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학생은 각자의 속도에 맞게 교육 내용을 더욱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며 낙오되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핀란드의 균등한 교육권 중 하나이다.
핀란드의 교육 가치란?
각 학교마다 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행복, 휴식을 통한 경험 등 다양한 창의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낙오자가 없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에 대한 의식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교육에 있어서 능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실제 능력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능력주의와 사다리와 관련된 내용도 알아볼 수 있었다.
김시훈군(14)은 “균등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요즘 그렇진 않은 것 같다. 학원에 많이 가는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했다. 김한준군(14) “집안 형편에 따라 학원 수강이나 과외 같은 걸 받지 못하게 되면 교육 격차가 더 생기기 때문에 ‘균등하게’라는 단어가 주목된다”고 했다.
중학생들은 ‘능력’을 재력을 비롯한 ‘부모의 능력’으로 인식했다. 박제이양(14)은 “능력이란 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재력 같은 것도 포함하는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지현양(14)은 “그냥 ‘균등하게’가 아니고 능력에 따라서 하는 거면 ‘부잣집 애들 능력’ ‘가난한 애들 능력’ 그런 게 생각난다. 왜 ‘능력에 따라’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능력의 본뜻은 무엇일까?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선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만 했다. 이후 1962년 박정희 정권 때 개헌하며 ‘능력에 따라’가 추가됐다 하지만 당초 취지는 교육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자는 것에 가깝다. 헌법재판소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해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왜 오해를 받는 걸까? 법은 원론적인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학생들은 불평등하게 드러난 ‘결과’를 보기 때문이다. 법의 이념과 현실 간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기사출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이 문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향신문 2021.6.23 김서영 기자 )
(https://youtu.be/43fgkdllPk4)
첫댓글 수고하셨어요~
교육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의 현재 교육적 정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지만, 과연 이것을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그리고 무상 의무교육이 확대 된다면 그만큼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질텐데 여기서 반발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교육이 공평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사교육의 힘이 강하다면 공평해진 공교육이 결국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이 다른나라 교육제도를 어떻게 적용시킬것인가?? ㅎㅎ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회가 변해야 교육이 변하는가 교육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는가?? 이 질문으로 이야기 보아요 저는 사회가 변해야 교육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이나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뀌어야겠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교육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교육법은 그 나라만의 역사와 가치관이 반영되어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가치관을 세워야하는데 북유럽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영향이 컸고요. 기독교에서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재능)가 있기에 그 선물같은 아이들을 같은 방식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이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이나 생각에 토를 달 수 없고 선생님의 의견에 반발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학생들을 바라보는 방향성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그렇다면 수업방식도 바꾸어야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
우연주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은 무엇인가요??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면 물론 모든 국민이 찬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국가가 알려줄 의무가 있겠죠! 세금의 쓰임새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이고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국민들도 체감하고 반발하는 것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긴급 재난 지원금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무상교육 등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세금의 쓰임새를 알 수 있을 거에요
선거에 참여하는 연령을 낮추면 정치적 의사가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써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되겠지만 아직 정치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매체 혹은 주변 어른들의 강요를 받아 표를 사용한다면 이는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 아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일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사교육은 개인 사업이다. 만약 이를 공교육으로 돌린다고 하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원제도를 도입하여도 모든 사교육 업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임금, 채용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다시 사교육 사업을 할 것인데,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상 사교육에 대해 제제를 가하지 않으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대체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기술 및 경제 발전을 무마하고 법적 제제를 가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저도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ㅎㅎ 생각해보니 가정의 도움이 컸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뉴스를 보니 저도 같이 보면서 질문하고 토론도 하게 되면서 더 관심가는 부분은 찾아보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어요. 이것은 언론의 역할도 크지만 가정이나 학교의 역할도 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뉴스에서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제가 궁금증을 가지면 장점이랑 단점을 같이 알려주셨어요. 사실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아동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어야할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잘해도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저는 경청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말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방법을 터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경청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자신의 신념대로 투표를 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교육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술과 경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인간의 의식이나 생각도 과거에 머물면 안되겠죠 ㅎㅎ 저는 공교육이 사교육을 대체하기위해서는 모든 수업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그 한 수업의 학습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학생들이 이해했다고 그저 다음 학습목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비로소 다 이해했을 때 그 때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6명당 선생님 1명 이렇게 맡아서 한 반에 선생님이 3분 이상 계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습평가나 시험에 있어서 난이도가 낮아져야합니다. 그래야 모든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자서 잘하는 교육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같이 잘하며 협력하는 교육 가치관이 도입되어야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사소한 하나의 지식도 토론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창의적인 수업이 될 것같지 않나요??
@2104 김단아한 그런 세상이 온다면 사교육은 필요가 없을 것이고 사교육에 투자할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사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교육자분들은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실 수도 있겠죠 너무 쉽게 말하는 것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올거예요…
저희 나라에서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교육은 균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지만, 사교육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인 지금, 원격수업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부유한 아이들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학원에서 계속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사교육을 국가에서 제한하고,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할 지, 실현하지 못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균등'을 가져올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ㅎㅎ 공교육은 균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까지 무상교육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받는 시대는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교육 ‘과정’에서 불평등을 느낍니다. 수업과정에서 아이들마다 지식의 수준이나 이해정도가 모두 다른데 한 선생님께서 10~20명이 넘는 아이들을 케어하려하니 당연히 모든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갈 수 없어요.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격차는 더 심해졌고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 한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도 아이들이 발음이나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걸림돌이구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사교육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사교육을 받고보니 알게되는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사교육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도 없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가장 먼저 반대할 것이고 학부모들의 반발은 엄청날 것입니다. 심지어 정시40% 또한 사교육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사교육 폐지가 실현 불가능하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균등을 가져올 수 있는가…! 저는 0.01%의 영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로 적용하자면 이러한 교육 현실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 밖이던 안이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과 교육관계자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영향력으로 학생들이 바뀌고 점차 영향력의 범위가 커질 거예요.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문할거 있으면 또 해주세요☺️☺️
한국과 더불어 여러 나라들의 교육 사례에 대해 봤는데 교육을 바꿀 기회가 있다면 방금 사례로 들으신 핀란드, 미국, 프랑스 중 어느 쪽의 교육 방법을 채택하고 싶은지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저는 핀란드 교육법이 제일 관심이 가네요!! 왜냐하면 저는 낙오자가 없는 교육에 마음이 크게 와닿았어요. 만약 핀란드의 교육법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면 선생님들에게 인내와 헌신 그리고 희생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학생 상황에 맞추어서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 핀란드에서는 대학교 닉네임 보다도 그 대학에서 지식을 배우고 쓰임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더욱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핀란드 교육사례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성인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뇌리에 딱 박혔어요!!
우리나라의 현재 선거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016550001682 요 기사를 보시면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때60~70대 선거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60~70대 분들의 시절 자신이 투표하는 것에 대한 결핍이 있어서 선거율이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0~70대 분들이 젊었을 적 독재시절이었기 때문에 국민이 투표하고 그들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선거분위기는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200413001000640 이 부분 참고해보겠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4.15 총선때는 흉기와 폭행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국회의원끼리 싸운 걸 많이 봤어요. 이걸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죠 정말 우리들에게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폭행과 폭설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사회를 바라보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방법,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비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가지지 말 것.
@2104 김단아한 이러한 부분을 알려주어야합니다! 소중한 한표 한표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오는지 저희는 2016년에 경험을 했고 촛불시위와 집회가 가지는 영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할까요? 투표할 때 국회의원을 폭행하는 일? 국회의원의 권력남용? 아이들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언행불일치를 느낌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아는 것이 자라나는 세대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