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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택시업권보호위원회 [회칙] 제정
의견수렴 기간 2024.4.16.부터2024.5.15까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들의 권리이익에 반하
고 조합원들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입힌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 회의 의결에 따 른 충
전소 확장 매매 및 조합비인상 및 논공행상 이사장의 직무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공
명정대한 동시선거 (보궐선거)이사장, 지부장, 대의원, 선출과 조합 원의 권리 이익과
업권 보호를 위한 여객운수사업법 독소조항 등 플랫폼사업 자 카카오, 티머니온다.
우티 등 특히 가맹사업자와 앱미터기 택시관련 사업자 들의 불공정 협약서 약정서
등을 저지하고 각 협약서 등 비공개를 항변하여 공개토록 하며 콜 비(호출료) 배분
하는 중개사업을 촉구 관철하며 카드수수료 인하 및 요금인상 콜비 호출료 시행으
로 근거리배차 승차난을 해소하는데 앞 장서고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적 약
자 편에서 조합혁신과 업권보호 사 수 등을 공유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개인택시업권보호위원회’(택시업권보호위원회)라 칭하며, 비법인사단의
법적지위 요건을 갖춘다. (현재 명칭 공모 중 2024.4.16.부터2024.5.15까지
제3조(활동범위)서울18개지부 지역 및 전국, 전 세계 수교국 일원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주사무소 외 18개지부 사무실 또는 복지충전소 휴게실을 이용한다.
제5조(조합원(회원) 활동)
1.정관개정 위반과 조합비인상 및 논공행상 이사장의 직무권한 남용의 인사 단 행과
조합원 들의 권리이익에 반한 대의원회의 이사회 회의 의결을 조합원총 회로 가·부
한다는 것을 조합정관 제14조 등을 인용 조합원과 공유한다.
2.선출직 및 임명직 조합원들의 이력 및 자격 등을 조합원과 공유하고 조합원 들의
조합원들의 권리이익에 반한 의결에 찬성한 대의원을 특정하여 동시선 거 및 보궐
선거에 낙선운동을 지부별 조합원과 전개한다.
3.선출직과 조합원 징계 민·형사 송사 및 정관개정 각 규정 개정 등이 조합원 들의
권리이익에 반할 때 와 조합과 플랫폼사업체 와의 체결한 업무협약서 조합회보
광고계약 등을 비공개할 때 조합원들의 권리이익을 위한 공공기관 민원 제기 및
투쟁 시위를 전개한다.
4.조합원의 자녀가 조합 및 산하 단체 및 플랫폼가맹회사 카드수수료 및 앱 미터기
회사에 취업 중인 그 어버이 조합원은 선출직 임명직을 금지하는 정관개정을 전개한다.
5.플랫폼 사업자들의 골목상권 침해 및 콜 골라주기 평점관리 등의 갑질 행위 와
(주)티머니의 카드수수료 인상저지 및 앱미터기 약정 등 앱미터기 사용료 등 의 갑질
행위 요금인상 및 공평한 탄력요금제, 콜비(호출료)시행 심야영 업 장려금 개진 등의
조합의 대처가 언변으로 일관하거나 복지부동할 때 민 원제기 및 법적조치 투쟁 쟁취
시위를 전개한다.
6.위 5호 까지 등은 필수적으로 조합 집행부로 해결하라고 조합 홈페이지 및 우편 팩스
등으로 통보한다. 조합원들의 권리이익 고충이 전달 되었음에도 조 합이 수수 방관하거
나 복지부동한 답변 및 언변으로 일관할 때 공공기관 앞 및 ㈜티머니 플랫폼사업자
사무소 앞에서 투쟁 쟁취 시위를 전개한다.
7.(정기모임)매월1회 두달에 한번 또는 분기별로 미디어실장이 일시장소을 특 정하여
기획실장과 안건 회의주제 등을 협의하여 소집일 5일 전에 카톡공지 및 문자로 정기
모임 일시장소를 전송한다.단.위원장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조합원
제6조(회원자격·가입 탈퇴)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이하 운송사업면허라 한다)를 인가 받은 사업자는
(회원)자격이 있으며 상시 탈퇴할 수 있다.
1.본회의 카톡오픈방 가입(입장)여부와 조합원활동 집회자원참석, 자원홍보물배포,
자원서명활동, 등 등은 선택 및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2.본회의 집행부는 개인적으로 본회의 출범 취지와 유사한 카톡오픈방을 개설 및
부방을 겸직할 수 없으며, 서울조합 및 산하기관 선출직 당선 및 임명직 발 령 시
평 회원으로 활동한다.
3.조합원의 자녀가 조합 및 산하 단체 및 플랫폼가맹회사 카드수수료 및 앱미터기
회사에 취업 중인 그 어버이 조합원은 본회 회원자격이 없다.
4.본회에서 결의 의결된 사안과 특히 동시선거 단일후보를 의결할 시 이탈되어
타 진영에서 활동할 수 없다.
제7조( 조합 대의원 회의·이사회 회의 등 참관)
다음 각호는 집행부 회의로 가·부 한다.
1.대의원 회의 안건 등이 조합원들의 권리이익에 반할 시 대의원·이사회 회의 에
피켓 등을 준비하여 참관한다.
2.조합에서 지급하는 무료 주차권 식권 외 여비 등의 수령을 금지한다.
제8조(본회의 구성)
1.자 문 단 4명 (수락·임명)
2.위 원 장 1명 (선출)
3.부위원장 1명 (임명)
4.감 사 2명 (선출)
5.지부별 운영위원 지역장 18명 (임명) 추후 동 서 남 북 지역장 4명(임명)
지부당 운영위원 5명 90명 (자원·임명)
6.미디어실장 1명 (임명)
7.기획 실장 1명 (임명)
8.홍보 실장 1명 (임명)
9.각실장 팀장 3명 (임명)
10.회계 총무 1명 (임명)
11.SNS 특보 2명 (임명)
①위 구성원을 집행부라 한다.
②SNS 특보를 제외한 집행부에서 감사를 선출, 해임한다.
③타 단체의 회의 참여 연대 및 조합 내방시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위원장의 재가로 내방 참여한다.
④본회 집행부는 본회 오픈가톡방과 유사한 카톡오픈방 개설을 금지하며 타 카톡방
부방을 금지하고 집행부 겸직을 금지한다.
⑤타 단체의 대표(회장)과 집행부는 본회 집행부 자격을 제한한다.
⑥특보외 집행부는 매월 회비 2만원을 납부할 수 있다.
⑦본회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유포 및 각 송사에 적극 대응한다.
⑧직능단체의 역할 공공의이익 단체와 연대하여 각 집회 투쟁에 앞장선다.
제9조(본회 구성원과 역할)
1.자문단의 역할
①본회의 민·형사 송사 등의 옵서버observer 등으로 화합 화해를 주선한다.
②본회를 비하 하거나 감언이설 등의 진위 여부를 본회 집행부에 주문한다.
③동시선거 단일화 섭외 및 지부별 인재를 발탁하여 조합혁신에 기여한다.
④조합내방 및 조합집행부 간담회 등은 사전에 유선으로 집행부(기획실장)에게
면담·회의 주제를 설명하고 문서 자료 등을 주문 고지한다.
⑤자문단의 자문회의와 조합내방 등의 행보는 자문단 4인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고
4명이 참석 하여야 한다.단. 4인이 협의 시 불참2인 만 예외로한다.
⑥자문단의 중재 화해 등의 중대 사안은 위원장이 집행부 회의를 소집한다.
⑦선출직 임명직 조합산하에 임명 및 제6조3호에 해당할 시 즉시 사퇴한다.
2.위원장의 역할
①본회와 모든 회의 및 송사를 대표한다.
②감사를 제외한 직책신설 및 인재를 추천 한다.
③자문단 추천 임명 부위원장, SNS특보,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④감사를 제외한 모든 직책을 임명하고 추천한다.
⑤집행부의 의결에 의한 임명 해임여부를 결정한다.
⑥긴급 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
3.부위원장의 역할
①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궐위 직무불가 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모든 행사 집회의 선봉에서 활동하면 각종문서 수발의 직무를 수행한다.
3.감사의 역할
①매월 1회 SNS상의 후원금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댓글로 감사결과 및 개선 지적
사항을 게시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운영위원회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모든 투표 개표를 주관한다.
③모든 행사 집회의 선봉에서 활동하면 각종문서 수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모든 회의 와 집회 등을 회의록을 작성하여 SNS카페에 게시한다.
4.운영위원회 역할
①운영위원회 지역장은 상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피켓 홍보물제작 배포
예산안을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홍보물 배포지역 지역별 터미널 공항 대 형마트 등
에 운영위원 자원봉사 조합원을 분산 배정하여 홍보물배포 1인 시위 서명활동 등
을 전담한다. 운영회의 회의 결과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감사는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SNS카페에 게시한다.
③지부별 2명 또는 3명이상 자원할 경우 운영위회 지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지부별로 2명 또는 3명 이상을 인선하여 임명한다.
④자문단 감사 인재를 추천한다.
⑤본회 역할과 오픈카톡방의 역할 등을 지부별로 문자링크를 홍보 전송한다.
⑥조합원서명활동 조합원과 본회 집회참가 조합원은 임시 운영위원이다.
5.미디어실장 역할
①집회장소를 사전 실사하여 집회 장소의 관리자를 면담하고 이동경로 등을 메모
하고 집회신고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집회장소에 1시간전에 도착하여 안전사고 조합원(동료)간의 몸싸움 폭언 등 을
특정하는 영상을 기록해 둔다.
③집회활동 및 집회장소의 조합원활동 사진·영상등을 SNS 카페에 게시한다.
6.기획 실장 역할
①본회의 제반업무 및 대외업무 모든일정을 기획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집회 유형을 검토하고 집회참가 인원 및 질서유지인 수를 특정하여 질서유지인
신고 여부를 직접만나 서명또는 유선으로 확약하고 집회신고 접수한다.
③카톡오픈방 개설 이전 등을 미디어실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기획팀장을 직접지명하거나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7.기획팀장의 역할
①위원장, 기획실장의 업무를 보좌하면 집행부 업무를 보좌한다.
8.회계 총무 역할
①후원계좌를 관리하면 후원조합원의 성명을 비실명으로 관리(기재)하면 후원
조합원님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송한다.
②후원금 입·출 현황을 기록하여 전 조합원 공개로 본회 홈페이지 또는 Daum 카페에 게시한다.
9.SNS 특보 역할
①본회의 활동과 조합원활동을 블러그 포털 유튜버로 대외에 전송할 수 있다.
②공명정대하게 조합혁신 업권보호 및 플랫폼사의 갑질 등을 집필 전송한다.
제3장 회의· 의무·규칙·권리·규율
제10조(본회 후원금 및 회비)
1.본회의 제반 운영 등의 비용 지출은 전액 회비 및 후원금으로 한다.
2.정기회비 특별 기부금
3.송사비용 및 현물 등의 기부
4.위 모두 지정된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11조 본회 오픈카톡방 개설 및 운영
1.본회 카톡방은 카카오 포털의 약점 때문에 방장의 감정 및 우발적 요인으로 해체
할 수 있는 권한남용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 최초 개설한 방장이 방장 이양 없이
영구 회칙 18조의 해산관리한다.
①회원(조합원)에게 공유되는 오픈카톡방 과 집행부오픈카톡 방으로 구분한다.
②카톡오픈방 방장은 위원장이면 집행부 또는 회원중에 부방을 임명한다.
제12조(본회의 카톡방 활동제한 및 연대제한 )
①본회 제6조 3호에 반한 단체와 연대를 일부 제한한다.
②조합원의 자녀가 조합산하 단체에 취업 중인 그 조합원과 그 조합원이 회장
또는(대표)로 운영하는 단체와 조합산하 단체에서 소정의 수당을 받는 조합원
은 본회에 가입할 수 없으며 연대할 수 없다.
③본회 카톡방에 실명으로 참여한 회원(조합원)의 유튜브 등 홍보물 등을 공유
게시 할 수 있다.
④본회 카톡방에 미 입장한(조합원)의 유튜브 홍보물 (퍼옮)공유를 금지한다.
⑤본회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유선 등으로 전언 유포하여 본회의 명예 를
실추시킨 회원(조합원)은 우선 강퇴하고 진위여부 소명 후 재입장한다.
⑥조합혁신 등에 침묵하는 타 오픈카톡방 홍보물 링크 공유를 금지한다.
⑥본회 6조 3호에 반한 단체 링크 홍보물 단체명 등 공유를 금지한다.
⑦본회 카톡방입장은 실명입장을 원칙으로하며 프로필 사진 및 지부 공개는
선택이며 비실명은 예고없이 강퇴한다.
⑧정치,종교,여성비하,반사회적 기고 특히 성명 두자 예고없이 삭제 강퇴한다.
⑨의료혜택, 건강보험, 차량대폐차 매매 신차, 차동차보험, 차량수리 정비업,
차량용품, 블랙박스, 소개 안내 등을 회원(조합원 간)공유할 수 있으나,
사업체 전화번호 및 딜러 전화번호는 금지하고 예고 후 삭제 강퇴한다.
⑩본회 회칙 제6조 3호 제12조 ② ⑤ 항의 조합원을 입장허용 하는 오픈방 역시
링크공유 홍보 유튜버 단체명을 제한 한다.
⑪위원장은 위 ①항부터 ⑩항까지 공공의 이익일 때 제한적 허용할 수 있다.
⑫삭제 글에 이의가 때는 집행부 회의 심의로 가·부하여 재 게시한다.
⑬카톡오픈방 강퇴회원(조합원)은 위원장 직권으로 재입장 허용한다.
위 제6조3호 제12조 ②항의 정의는 자녀의 취업을 장려하고, 그 어버이의
조합활동을 제한하는데 있다. 반대로 선출직. 임명직. 자녀의 취업을 제한하여,
조합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다.
제13조 (조합원(회원)의 의무와 권리)
1.조합원(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 한다.
①본회의 집회참석·서명활동·홍보물배포 필두에서 활동한다.
②회비납부 및 집회·정기모임 식대 및 송사비용
③개인의 의사·의견이 미 관철 되었다고 본회를 비방 왜곡 해서는 아니된다.
④오픈카톡방 운영규칙 준수
⑤SNS 숙련 등을 상시 공유한다.
2.조합원(회원)의 권리
①선거권 기준 (선거 당일 기준 10개월전 까지의 후원금납부 집회참석 회원)
②피선거권 기준 (6개월이상 회비납부와 선거 당일 기준 최근 집회참석 회원)
③집행부 추천과 위원장을 선출. 해임한다.
③본회의 문서 복사 열람
위 ①항②항의 기준해석 효력은 집행부 회의로 가·부 한다.
제14조(선거·회의 성원 투·개표·오픈카톡방 회의성원 투·개표)
①모든 회의는 과반 참석 성원 및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집행부 오픈방의 회의 의결도 참석 의사표현 과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선출직선거는 직접 일시장소 및 오픈카톡방을 개설하여 투·개표할 수 있다.
④특보는 표결 자격을 제한한다
⑤표결이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 한다.
제15조(홍보물 피켓 현수막 문구 및 제작)
①미디어실장 과 기획실장이 주도하여 홍보물 피켓 현수막에 기재할 문구 등을
초안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②협의 된 홍보물 피켓 현수막 견본을 집행부 카톡방으로 공개하여 1일 또는 3 일
간의 의견수렴 및 첨·삭 기간을 거쳐 최종 위원장의 재가로 제작한다.
③견본이 2개 이상일 때는 투표로 결정한다. 동 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현수막 제작비용 등 등은 반드시 본회통장 계좌 이체나 카드로 결재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및 문서 등 보관)
①감사 또는 재능기부 회원은 회의 및 집회 등을 회의록 작성하여 게시한다.
②회의록 원본 및 각 문서는 파일로 보관하고 사진 및 영상 등은 게시한다.
③본회 활동 등을 본회 홈페이지 또는 Daum 카페에 상시 게시한다.
④각 집회 활동사진 등 등은 본회카톡방 및 조합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7조(총회)
①총회는 조합원(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집행부 과반 찬성에 의해 소집한다.
1.회칙에 없는 중대사안 가·부 와 위원장 선거
2.예산사용 범위 및 잔여 예산처리
3.회칙개정 각 규정 제정 개정
4.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당일 안건 안은 당일 의결을 금지한다.)
제18조(임기)
①선출직 임기는 선출 일부터 2년으로 한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자문단의 임기는 수락 또는 임명일 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임명직은 임기는 제한이 없고 상시 해임 임명할 수 있다.
제19조(상벌)
1.본회 제6조2호 4호, 제7조2호, 제8조③④⑤항, 제9조4호, 12조⑤항 위반 회원
(조 합원)은 집회 및 회의 참석 제한 및 오픈카톡방 활동제한 및 강퇴로 징계한다.
2.집회 및 회의 참석제한 활동정지 강퇴는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영구 제한
3.신의성실원칙 및 사회통념에 반한 돌발 우발 행동은 제19조 2호로 갈음한다.
제20조 해임 불신임
①선출직 해임은 해임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이후의 조치는 사회통념 규범 절차에 의해 가·부 결정해야 한다.
②위원장 불신임 시 에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가·부 한다.
제21조(해산)
다음 각 호 는 총회의결에 의한다.
1.본회를 해산할 때 잔여자산은 총회의 의결 가·부에 의하여 처리한다.
2.본회 회칙에 없는 것은 신의성실원칙 사회통념 사회상규에 의한다.
제22조 (부칙)
1.본회 제8조 ⑦항 및 제12조⑤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의견수렴 기간 2024년 4월16일 부터 30일, 시행일은 본 회칙 시행 공표일 2024년 5월 15 일부터 적용한다.
2.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후원금 통장의 잔고기준
금액은 총회추진위원회 일련의 사건등 [손해배상 1억 원고 서울조합 피고 추진위]
[형사고소 약식벌금 500만원 고소인 조합 피고소인 추진위, 약식벌금 정식재판 항소심]
[징계무효소송 원고 추진위 피고 조합] 민,형사 사건이 종결 될 때 까 지의 소송비용 및
약식기소 벌금 등에 사용한다.
2024. 4. 16.
택시업권보호위원회
조합원님의 물심양면의 회비와 후원금은
조합혁신이고 업권보호 입니다.
후원계좌번호 국민은행 324701-04-306724 예금주 박영훈
기타문의 010-5004-7749 노원지부 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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