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1129073018346
[단독]"소개비 400만원 라오스서 맞선…알고보니 기혼女?"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라오스 여성 만나게 해준다는 말만 듣고 400만원이나 냈는데… 알고 보니 자녀 있는 기혼자였어요" 지난 2월 A씨는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J업체에 연락해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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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업체 건에 대한 개인적 의견
구청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하니,
어디까지나 개인적 의견입니다.
영업정지 당한 업체의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계정을 그대로 사용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중개업법에 영업정지 당한 업체의 카페, 유튜브 계정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기존 자료를 그대로 쓰고 있는 행위도
법에 영업정지된 업체의 자료를 다른 곳에서 쓰지 말라는 조항이 없어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정지 당한 업체의 업체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성혼실적만 올리지 않는 이상
현행 법률로는 대전업체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게 다 법조항에 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대안제시 - 법 개정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1. 영업정지 당한 업체 종사자는
영업정지 기간에
다른 결혼중개업체로 이직하여 결혼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법조항만 신설하면
이런 일은 없어요.
이 경우와 다르지만,
폐업한 뒤 비슷한 이름으로 신규 업체 등록하는 경우를 안 보려면
2.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가 페업하면
그 업체의 종사자로 등록된 적이 있던 자는
폐업한 날부터 3년 동안 결혼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면 됩니다.
이게 쎄보이지만,
손님은 업체가 여자를 잘못 소개해 실패해도 5년간 국결 못하는데,
업체도 법 위반했으면 종사자들 3년은 쉬어야지
손님만 5년 쉬게, 그 결혼 누가 중개했어, 손님만 호구냐.
이러면 불법행위 하고, 업체 폐업하고 다른 이름으로 신규 등록하는 짓꺼리
못 합니다.
한 업체로 오래 영업해야 하고.
직원들이 법위반 안 하려고 합니다.
손님 조심하게 되요.
법제처가 아닌데, 법 조항 2개 만들었네요.
여가부와 국회의원들이 놀아서 그렇지,
할려고 하면 참 쉽지요.
첫댓글 영업정지 기간에는 표시물 제거, 등록취소시에는 과거 업체 자료는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결혼중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과거 업체의 홈페이지,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영업을 승계한 것임으로 행정처분도 승계 가능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2.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3. 제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하는 결혼중개업체 업무지침도
고객의 개인정보는 폐업시 모두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 홈페이지, 밴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재활용해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신규업체가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과 관련 판례상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새로운 판례를 세울 필요가 있어 보여요
결혼중개업법의 거짓 과장된 표시 및 광고에도 해당됩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