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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가자 국제결혼
 
 
 
카페 게시글
♧…결혼중개업법 개정 [법개정] 영업정지 관련 법개정
니카라과 추천 1 조회 100 24.08.04 10:3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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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04 22:00

    첫댓글 영업정지 기간에는 표시물 제거, 등록취소시에는 과거 업체 자료는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결혼중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4.08.04 22:00

    또한 과거 업체의 홈페이지,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영업을 승계한 것임으로 행정처분도 승계 가능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2.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3. 제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08.04 20:32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하는 결혼중개업체 업무지침도
    고객의 개인정보는 폐업시 모두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 홈페이지, 밴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재활용해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신규업체가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과 관련 판례상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새로운 판례를 세울 필요가 있어 보여요

  • 24.08.06 17:56

    결혼중개업법의 거짓 과장된 표시 및 광고에도 해당됩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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