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장기주택마련저축
세대원 1명이라도 85㎡초과 주택소유땐 부적격
비과세에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인기가 시들지 않고 있다.
소득공제 요건이 수월해져 어지간한 직장인이라 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이용한 재테크가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바뀐 내용의 골자는 가입 기준이 강화되는 대신 소득공제 기준이 완화됐다는 것.
작년까지는 주택이 없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 하 주택을 소 유한 사람(18 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여기에 세대주 요 건이 추가됐다. 다행히 단독세대주를 포함한다.
따라서 주택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가입할 의사만 있다면 단독세대를 구성해서라도 가입이 가능하 다. 그러나 주택요건은 조금 까다롭게 바뀌었다.
작년까지는 본인만을 기준으로 따져 다른 세대원 이 집을 갖고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 부터는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전용면적 85㎡를 초 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1가구 2주택자에 해 당되는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큰 평형 주택을 갖고 있다가도 이미 처분해 소 유권이 넘어간 상태라면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꾸로 가입할 때 무주택자였다가 훗날 큰 평형 주택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에는 지장이 없다.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상가나 토지 등 기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즉 가입기준의 판단은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에 부합하면 가입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 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까 지는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만 가능 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대원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 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소유(무주택 포함)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여야 함은 물론이다.
가입할 때처럼 소득공제 받을 때도 본인은 물 론 세대원까지 주택소유 여부를 따진다. 세대구 성원 모두가 집을 갖고 있 지 않거나 국 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입 초기 소 득공제 기준에 맞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 다가도 소득공제 기준을 갖추면 그때부터는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분기당 300만원까지밖 에 부을 수 없지만 가입 계좌 수와 거래 금융기관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여러 금융기관에 여러 계좌를 만들어 자유롭게 부을 수 있다. 금리는 대부분 5% 수준이며, 얼마라도 자동이체를 해두면 약간의 금리를 더 받을 수 있 다. 최초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이다.
첫댓글 저 이거 오늘 가입했는데...세대주가 아니라 가입이 안되는건 아니구 가입은 되는데... 소득공제를 못받는다구 하더라구여... 소득공제를 받고 싶으면 주소지를 옮겨서 세대주가 되구 그해 연말정산할때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제출하면 공제가 된다구 하더군여..전 외환은행에 가입했거든여..은행직원이 한말이 틀린건가요?
소득공제를 받으실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어도 세대주이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받습니다.. ^^
머니나라님 정말입니까? 그동안 부양가족 없다고 공제 못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가능해졌어요.. 올해부터 받으시면 되겠네요.. ^^
라디스마눌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마자요 근녀부터는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는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걸로 know 하고 있습니다.
주부인데요...무직이고 결혼전에 장마에 들었거든요...남편이 제장마로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전 세대주도 아니고 부양가족에 속하는데 말이죠...
씩씩하게 님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데요.. ㅡ.ㅡ; 남편분이 장마로 소득공제 받으실려면 남편분 명의로 적금을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