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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나라 (savings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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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상품 정보 뉴스 장기주택마련저축-(강우신과 함께 부자도전)가입은 어렵게....해택은 푸짐하게
부자되고싶어요.. 추천 0 조회 417 04.03.10 14:1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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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3.10 16:15

    첫댓글 저 이거 오늘 가입했는데...세대주가 아니라 가입이 안되는건 아니구 가입은 되는데... 소득공제를 못받는다구 하더라구여... 소득공제를 받고 싶으면 주소지를 옮겨서 세대주가 되구 그해 연말정산할때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제출하면 공제가 된다구 하더군여..전 외환은행에 가입했거든여..은행직원이 한말이 틀린건가요?

  • 작성자 04.03.10 17:37

    소득공제를 받으실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04.03.10 20:20

    금년부터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어도 세대주이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받습니다.. ^^

  • 04.03.11 08:35

    머니나라님 정말입니까? 그동안 부양가족 없다고 공제 못 받았었는데..

  • 04.03.11 09:51

    올해부터는 가능해졌어요.. 올해부터 받으시면 되겠네요.. ^^

  • 04.03.11 14:55

    라디스마눌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04.03.12 08:17

    마자요 근녀부터는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는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걸로 know 하고 있습니다.

  • 04.03.16 11:02

    주부인데요...무직이고 결혼전에 장마에 들었거든요...남편이 제장마로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전 세대주도 아니고 부양가족에 속하는데 말이죠...

  • 04.03.16 20:19

    씩씩하게 님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데요.. ㅡ.ㅡ; 남편분이 장마로 소득공제 받으실려면 남편분 명의로 적금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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