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조항 |
위반내용 |
부과 금액 |
제277조 제2항 제3호 |
제25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자 | |
①수하인 성명 또는 주소기재 오류 |
5만원 | |
②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
30만원 | |
③포장개수 또는 수량기재 오류 |
5만원 | |
④물품가격 기재오류 |
20만원 | |
⑤용도구분(개인,회사) 기재 오류 |
5만원 | |
⑥거래코드(전자상거래,일반) 기재 오류 |
5만원 | |
⑦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 오류 |
5만원 | |
⑧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
5만원 | |
⑨수하인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
5만원 | |
※ 하나의 신고건에 2개이상의 기재오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건으로 처리 ※ 경합되는 경우, 중한 건으로 처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