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은 공안직의 공무원 중 교정직렬을 말합니다.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보안감호소등의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데요.
행형법에 의한 사무 및 미결수,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에 관한 사무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교도관은, 1894년에 경무청을 신설하고 감금, 부감금, 감수를 두어 감옥의 사무를 관장하게 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교도관은 업무의 특이점 때문에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1계급씩 상향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시보는 교도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의 계급입니다.
정식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종의 훈련병이라고 할수 있는 상태이지요.
교도는 9급 공무원으로서, 각 부서에서 보조적 역활을 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직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는 상태입니다.
교사는 8급 공무원으로서, 일명 '부장'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도소 내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사람들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위는 7급 공무원으로서, 소 내에서는 '주임'의 역활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사와 교위는 역활 면에서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주로 각종 업무의 현장 책임자 역활을 수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감은 6급 공무원으로서, '계장', '실장'의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간시의 책임자 및 현장에서의 총 책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수용자뿐 아니라 교도관들의 관리감독 역시 이들의 몫입니다.
교정관은 5급 공무원으로서, '과장'의 역활을 수행합니다.
교정시설에 존재하는 보안과, 명적과, 작업과, 의무과, 교무과, 서무과, 용도과 등의 과장이지요.
각 과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직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정감은 4급 공무원으로서, 작은 소의 소장 혹은 큰 소의 보안과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소라고 하면 서울 구치소나 청송 교도소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교정감이 보안과장의 역활을 수행하고, 그 외의 보통 규모에서는 소장의 역활을 하지요.
교정부이사관은 3급 공무원으로서, 큰 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 교정청의 부청장의 역활도 이 교정부이사관이 담당하고 있지요.
교정이사관은 2급 공무원으로서, 지방 교정청의 청장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의 4개 지방 교정청이 있는데요.
이 각 청들의 청장이 바로 교정이사관입니다.
참고로, 교정직의 1급 공무원은 법무부의 교정국장입니다.
출처: 내이버 지식검색!
첫댓글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