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의료법인(외국자본 50% 이상)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영리병원이 결국 도입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의료영리법인은 해외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병원 소속의 의사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10% 이상 두고 , 진료과마다 1인 이상 두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법안은 지난 2002년 제정된 뒤 수차례 손질과 폐기를 번갈아 해오다 이번에 마침내 입법예고됐다.
2004년에는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 됐고, 2007년에는 외국자본 100%에서 50%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후 구체적인 운영요건 등을 명시한 지식경제부 시행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복지부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이 이날 입법예고되면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40일을 거쳐 6월 말에는 시행이 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의료 이용 환경의 개선을 위한 차원으로 설립 주체를 상법상의 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병원 설립 때 자본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으로 한정돼 있다지만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셈이어서 시민들은 크게 반대하고 있다.
무상의료 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결국 의료 빈부 격차를 벌여 의료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 공보험 체계를 망가트릴 수 밖에 없는 제도로서 앞으로 돈없는 서민들은 점차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수익을 맞출 수 없어 내국인 환자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름만 외국 병원으로 포장했을 뿐 실제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어디서든 영리병원이 생길 수 있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1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영리병원 반대 집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입법예고안 철회에 강력히 맞서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영리병원이 검토되고 있는 인천 송도에 사는 외국인은 지난해 10월 현재 1,83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