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전에 국민은행 1200만원정도의 카드빚을 탕감받아 성실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은금액을 전액납부하려는데요 10%감면도 해준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에 휴대폰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내지않고 잠적해서 금액이 7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질문1>이번에 신복위 남은금액을 다 내고 통신사 연체금때문에 다시 신불이 됩니까?
질문2>국민은행 청약통장에 150만원가량이 있는데 신.복위 금액 다내고 찾을수 있는지요.그리고 바로 부동산이나 차 저앞으로 소유권해도 압류들어오는지 궁급합니다.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에 취업준비중인데 과거의 신.불 경력을 전과로 취급하던데....이점은 건의하는바입니다.
전과자 취급해서 거부하더라구요.서럽습니다.
가게자금융통으로 카드돌려막기시절부터 가슴조이고 신.불상태여서 가슴절이고.신용회복이지만 취업하기까지 가슴절이고....
좋은경험인지 나쁜경험인지 이제는 탈출한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뿌듯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통신료금때문에 불량이 될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상계처리를 할수도 있는데..그부분은 국민은행 신복위 담당자와 상의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완제를 한다 해도 간혹 감면된 이자 부분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복위 콜센터로 전화 하셔서 국민은행 신복위 담당자 연락처 문의 하시고 담당자와 통화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