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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개인택시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정갑진
송달료 9,570원 |
사건번호 2012과 3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위 반 자 (이 름) 정 갑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90 고덕리엔파크 동 호
(연락처) 010-3885-
위 사건에 관하여 위반자는 귀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문을 2012년 10월 19일에
수령하였으나, 본인은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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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사유
1. 신분당선 지하철이 개통된 것은 2011년 10월 29일입니다. 이에 따라 종래 8개이던
강남역의 지하철 출입구가 8개에서 12개로 늘어나면서 출구번호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2. 2011년 11월 4일 23시 30분경 본인의 택시가 강남역을 지나는데 지하에서 나온
사람이 ‘지하에서는 도무지 방향을 알수 없다.’면서 이쪽이 신림동 방향인지 묻길래,
신사역 방향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로 인하여 유턴하는 지점이
없으니 돌아서라도 가시겠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바쁘니까 건너서
가겠습니다. 길을 알려주어서 고맙습니다.’라며 스스로 길을 건너갔습니다.
3. 그러자 펜스 뒤에 숨어있던 단속원 4명이 우르르 몰려와 수백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본인을 죄인 취급하여 서울시에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4. 2항의 경우, 본인이 승객의 의사를 묻지않고 출발했다면 원거리운행으로 역시 과태료
20만원에 해당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6조 1항 1호는 승차거부, 2호는 부당요금에
관한 내용이어서 서울시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 돌아서 가는 경우 안내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5. 항의를 접한 서울시 담당주무관 강 O O씨는 2011년 11월 19일 14시 30분 본인에게 전
화하여 ‘신분당선 개통으로 7번 출구가 11번 출구로 바뀐 것을 확인하였으며, 과잉단속에
대하여 사과한다. 그 당시 동일한 건으로 수많은 민원이 있어서 모두 삭제하였으나 정갑진
씨 건은 이미 강동구청으로 이첩되어 있으니, 강동구청에 가셔서 사실관계를 말하면 삭제
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6. 과태료 처분이 있어서 강동구청을 찾아갔더니 ‘인사이동이 있어서 확인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비송사건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7. 이상의 결과로 귀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에 대하여 본인은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결정문 사본
2. 신분당선 개통식 보도자료
2012년 10월 24일
신청인 정 갑 진 (날인)
서울 동부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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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항 고 장
사건번호 2012과 3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
항 고 인 이 름 : 정 갑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90 고덕리엔파크 동 호
연락처: 010-3885-8096
위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귀원의 결정문을 2013년 1월 4일에 수령하였으나,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하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불복 사유
1. 승객이 스스로 내린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단속지점에서 찍은 강남역의 현재 사진입니다.
강남역에 신분당선 지하철이 개통된 것은 2011년 10월 29일이었습니다만, 지하철 공
사로 인한 복공판을 걷어내고 좌측에 보이는 버스전용차로 펜스와 우측에 보이는 미디
어 폴을 세우고 도로포장공사를 마무리한 것은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담당자: OOO)
에 문의한 결과 2011년 12월 20일경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4차선 중에서 2내지 3개 차로로 운용되
어 강남역은 극심한 교통정체지역이었습니다. 더구나 단속 시점이 금요일 저녁임으로 강남
역에서 신논현역까지 한 블록을 이동하는데 20분 이상이 소요되어 목적지와 반대방향으로
가는데 택시요금은 5,000원 이상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증2.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OOO 의 답변]
2. 다음은 승객이 지하철 출구를 혼동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분당선 지하철이
개통하기 전과 후의 지도를 복사했습니다. 출구가 늘어나면서 단속지점인 7번 출구가
11번 출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에 3, 4, 5, 6번 출구를 새로 만든
것입니다. 단속하기 전날 출구 번호가 바뀌었음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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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개통하기 전 지하철 출구번호 |
신분당선 개통한 후 지하철 출구번호 |
당시 승객도 ‘지하에서는 도무지 방향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쪽이 신림동 방향
인지 물었습니다.
이렇게 목적지와 반대 방향인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원거리 운행으로 인한 부당요
금’으로 20만원의 과태료에 받을 수 있으니 출발하기 전에 승객에게 길을 안내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인도 ‘버스전용차로로 인하여 유턴하는 지점이 없으니
돌아서라도 가시겠느냐?’라고 안내해드린 것입니다. 당시 승객은 ‘바쁘니까 건너서 가
겠습니다. 길을 알려주어서 고맙습니다.’라며 스스로 길을 건너갔습니다. 따라서 ‘거
부’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습니다.
[증3. 서울시 교육자료]
3. 과잉단속에 대한 항의를 접한 서울시 담당주무관 OOO씨는 2011년 11월 19일 14시
30분 본인에게 전화하여 ‘신분당선 개통으로 7번 출구가 11번 출구로 바뀐 것을 확인
하였으며, 과잉단속에 대하여 사과한다. 출구번호가 바뀐 것에 대한 홍보가 없어서 시
민들의 혼란이 있었다. 그 당시 동일한 건으로 수많은 민원이 있어서 모두 삭제하였으
나 정갑진씨 건은 이미 강동구청으로 이첩되어 있으니, 강동구청에 가셔서 사실관계를
말하면 삭제해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7월 명동역에서도 과잉 단속을 당하여 서울시에 엄중하게 항의
하자 강영석씨로부터 이메일로 사과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증4. 서울시 OOO의 이메일]
4. 전 항들의 사실을 가지고 처분청인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OOO 주무관(연락처:
3425-6240)을 면담하여, 처분 당시 전임자인 OOO 주무관이 승객에게 사실확인을 위
해 3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않아 처분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한 이의신청서에 기록한 위 3항의 사실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증5.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의 민원답변]
5. 이상과 같이 신분당선 지하철이 개통되어 지하철 출구를 잘못 나온 승객에게 길을
안내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시는 ‘출구 변경에 대한 홍보가 없어서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다.’는 이유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나, 서울시와의 업무연락을 하지않은
강동구청의 전임 담당자가 당시 승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에 대하여 본인은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결정문 사본
2.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OOO씨의 답변
3. 서울시 교육자료
4. 서울시 OOO의 이메일
5.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의 민원답변
2013년 1월 10일
항고인 정 갑 진 (인)
서울 동부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