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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아카데미디지털교육원 +=
★ 근로자 지원금 담당 : 현지선 대리
★ 문의 / 예약 / 상담 : ☎ 02-765- 5041
★ 홈 페이지 살펴보기 : www.itmbca.com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30% 할인이 가능하오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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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 ★
- 훈련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100%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 훈련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능력을 수강할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 입니다.
▶▶ 상세설명 : 꼭 읽어주세요~! ◀◀
-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 : 납부하신 수강료의 80~70%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훈련과정 인정 시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수강료 전액
-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100만원 초과된 금액은 본인부담입니다.
- 보통 알바하고 계신 분들도 3개월 일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을 하실거예요~
비정규직으로 카드 발급받으실수 있구요~
100만원 무료로 교육받으실수 있습니다^^
- 연락주시면, 해당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교육과정 및 수강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위의 전화로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 캠퍼스는 대학로지점과 강남지점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각 과정의 자세한 커리큘럼은 공식 홈페이지 : www.itmbca.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자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수강지원금 훈련도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하실 예정인 분.
2. 40세 이상인분.
3.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이신분.
4. 근로자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5. 단시간 근로자
6.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7.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2. 단시간 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4. 일용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