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부 SWIFT신용장의 필드 51A(Applicant bank)에 표시되는 “Applicant bank”가 무엇인가? Applicant bank와 Issuing bank는 어떠한 관계인가?
하자로 인하여 제시된 서류가 거절되는 경우, 개설의뢰인의 용인(Waiver)이 어떻게 개설은행에 전달되는가?
(답변)
Applicant bank(개설의뢰은행)는 신용장에 표시된 개설의뢰인의 거래은행이다.
개설의뢰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에 개입하지 않으며, 협정을 체결한 다른 은행이 개설의뢰은행에게 여신을 제공하면서 신용장개설업무를 수행한다.
신용장에 명기된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이 아니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이 자행의 고객이 아니라 개설의뢰은행의 고객이라는 점을 지정은행에게 알리기 위하여 개설의뢰은행명을 표시한다.
개설의뢰인이 하자에 대한 용인을 개설의뢰은행에게 제출하면 개설의뢰은행이 이를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개설의뢰은행이 이를 수용하면 개설의뢰인의 용인지시를 개설은행에 전달하여 개설은행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의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은행 간에 사전 약정을 체결한 다음, 개설의뢰인이 자신의 서명감을 개설은행에 미리 제출하고 하자에 대한 자신의 용인지시를 개설은행에 직접 보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