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동식 카메라 90%이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속도위반 카메라 안찍히게 조심하세요.
현재상황입니다.
아래는 경찰친구가 밴드에 올린글입니다.
***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교통법규 잘 지켜서 벌금 벌점 받는 일 없도록 합시다~~~***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의
소중한 ... 2015년 4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고속도로 과속주의(범칙금 추가)
뚱딴지
추천 0
조회 193
15.04.15 10:5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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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죤정보 감솨!
땡큐 감사합니다
정보감사^^
깜짝 놀랬네여..저에게 하시는 주위경보인줄 알고..
신호위반,불법유턴,끼어들기는 완전 전문
ㅎㅎㅎ 조심 운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