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4회 안양시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제1조 : 본 대회는 제4회 안양시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족구대회라 칭한다
제2조 : 본 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안양시 족구연합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안양시생활체육협의회 및 경기도족구연합회가 후원한다
제3조 : 목 적
- 생활체육 족구 동호인간의 화합과 친목도모 및 유대를 강화하고 족구의 일반 홍보와 더 많은 동호인의 참여를 유발 시킨다.
-족구를 통하여 족구 동호인은 물론 범 국민적 생활체육으로 발전시켜 국민체력 향상 및 나아가 안양시 족구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1, 일 시 : 2008년 10월 19일 (일),08:00~18:00
2, 장 소 : 안양 법무부 체육시설(안양교도소) 운동장
3, 참가신청 : 2008년 09월22일(월요일)~2008년 10월10(금요일)
4, 대진추첨 : 2008년 10월 12일(일요일)
-추첨방식 : 각 팀별로 대표자가 참석하여 추첨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 관계상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위임 받은 자 2인 이상이 참석하여 조 추첨을 한다.
5, 대회방식 : 예선리그 or 링크제 + 결선토너먼트(대회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제5조 :참가자격
- 관내부 : 안양시 거주자 및 안양시 직장소유자 누구나를 원칙으로 한다(거주지 불문, 1부 선수 및 대한족구연맹 가입 불문)
- 초청부 : 1부팀 및 1부 선수 불가(연맹 가입선수는 가능)
- 접수마감일까지 참가 신청한 팀
- 관내 일반부와 관내 장년부, 초청부(관외부)로 3개부로 운영한다
▷ 관내 일반부 : 각 동호회(클럽),직장, 단체, 일반인 나이제한 없음.
▷ 관내 장년부 : 44세이상(1965년 12월 31생까지 가능)
▷ 초청부(관외부) : 참가팀은 24개 팀으로 한다.(대회사정상 변동가능)
- 타 시군 연합회 소속 선수도 개인 및 팀으로 출전 가능
- 기타 세부사항 중 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대회 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판단 변경할 수 있다
- 장년부 및 관내 일반부중 직장팀은 신분증 필히 지참(07:30~ 부터 대회본부에서 신분확인, 직장부는 사원증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필히 지참)
- 각 참가팀은 동일한 유니폼과 반바지를 착용할 것,(주장완장 지참할 것)
- 각 참가팀 선수들은 가능한 족구화를 착용 할 것(축구화,풋살화 출전금지,바닥 돌기(뽕)없는 운동화 가능)
- 직장동호인의 참가 인원이 많을 경우 대회 운영상 직장부를 따로 둘 수 있고 시드를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참가비
-초청부 \70,000원, 관내부 50,000원(참가인원 전원 중식 제공)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136-01-411593 예금주 송창렬(안양시족구연합회)
-가능한 팀명으로 입금 바라며 개인명의 일 경우 전화 할 것(011-354-1985)
제7조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필요시 각자 상해보험 가입 할 것)
제8조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시에는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대회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경기 운영은 대진 추첨순에 따라 진행한다(대회사정상 변동가능)
제10조 : 대회당일 도착신고는 07:30분까지 해주시길 바라며 08:00 정각에 대회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게임 시작시간 5분은 경고 10분내에 불참 할 경우 셋트 득실 2:0 “패”로 간주한다.
제11조 :경기규칙은 2008년 전국족구연합회 규정에 준하고 제4회 안양시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