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2006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9월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하였습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8월중 개최된 임시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2006년 재산세 고지세액을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이상 올릴 수 없는 세부담 상한 적용에서 개별주택가격 3단계 차등 적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 적용 대상 : 개별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 적용 방법 : 전년도 세부담 상한의 개별주택가격 3단계 차등 적용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전년 보다 5% 상한 적용(50% → 5%)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전년 보다 10% 상한 적용(50% → 10%)
※ 6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 그대로 50% 상한 적용
⇒ 당초 산출된 9월 주택재산세에서 경감 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을 고지!
금번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께서 납부하신 세금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여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재산세액 인하 조치를 포함한 재산세 관련 모든 문의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 (☎490 - 3345~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6. 9
중 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