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 근로복지공단 주최 산재보험 관련 대리운전업계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장소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회의실.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대리운전업계에도 그간 고용보험과 함께 산재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전속성 문제 등으로 실제 대리기사의 산재보험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채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관련법이 개정되고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와 플랫폼노동자의 전속성 폐지가 결정되면서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발의(임종성 의원 ’21.10.1., 임이자 의원 ’22.5.4.) 및 통과하여 공포(’22.6.10.)→ (시행일) ’23.7.1.부터 시행
-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3.2.28.)
이번 조치의 기본 방침은 플랫폼종사자들의 고용보험 방식을 준용하는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 참고바랍니다^^)
대리기사의 산재보험, 이것은 퀵서비스기사와 배달기사, 택배기사님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좀더 진척된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아직 실질 정책과 운용 경험이 없고 시장의 제도적 정비 부재 등으로 갈길 멀어보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에서는 김 종용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그외 대리노조와 협동조합이, 업체에선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 유진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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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기사(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첫댓글 김종용회장님 만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