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가 대학생의 전유물인 시대는 지났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은 물론 재학생 가운데도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이 많다. 정보 부족으로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 등 ‘알바생의 권리’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르바이트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를 살펴보자.
취재 김지민 리포터 sally0602@naeil.com
도움말 박보름 사원(청소년근로권익센터)·변지성 팀장 (알바몬 홍보실)
자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check point 1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청소년들은 카페, 편의점, 빵집, 오락실, PC방, 만화방 등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곳에서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은 도덕·보건 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어요. 부모도 자녀가 아르바이트하는 장소가 청소년 금지 업소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PC방, 오락실, 극장, 숙박업, 주류 판매업, 만화 대여업, 유독물 제조 및 영업, DVD방 등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만약 청소년이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일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check point 2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만 13~14세 청소년은 노동부에서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일할 수 있답니다.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는 필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의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친권자 동의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성년자는 부모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일하려면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도 꼭 필요합니다.
check point 3
근무시간이 궁금해요
노동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습니다. 초과 근로는 하루 1시간, 일주일 6시간으로 제한하지요. 또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청소년이 밤 10시 이후 일하는 것에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근무 가능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밤 10시 이후 일할 때는 야간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해두세요.
check point 4
아르바이트생도 휴일이 있나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 없이 일했다면 유급 휴일을 하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청소년이 휴일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에도 일할 수 있어요.
‘주휴일’은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특정한 요일을 정하고 사업주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주휴일은 주말과 공휴일과는 다른 개념이기에 주중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주휴수당은(1주일 약속 근로 시간÷40×시급×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check point 5
학생도 근로계약서를 쓰나요?
근로계약서는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부당 대우나 임금 체납을 방지할 수 있고, 미작성 시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로 개시일(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모두 명시),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주휴일을 포함한 휴일 조건, 임금 등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한 부씩 보관합니다. 2017년 최저시급은 6천470원, 2018년 최저시급은 7천530원입니다. 계약서 쓸 때 참고하세요.
Q&A로 알아보는 이럴 땐 어떻게 하지?
편의점에서 물건을 나르다 손목을 다쳤어요. 치료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요?
일하다 다쳤을 때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그동안 일한 급여는 준다면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예고 없이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업주가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때도 반드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사유와 일시를 명시해 본인에게 직접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CCTV에 보이는 제 행동을 지적해요. 인권침해 아닌가요?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사업장이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근무 시간에 한 행동으로 지적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CCTV의 설치를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휴식 시간이나 휴식 장소에서의 행동을 CCTV를 통해 관여한다면 고용노동부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일자리 어디서 구하나요? 아르바이트하며 궁금한 것들은 누구에게 묻나요?
일자리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워크넷, 유스워크넷 또는 구직 사이트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근무 조건 등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지식이
미즈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