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호] [축구규칙 질의응답] 제15조 스로우인(The Throw-in) 2006년 자료
◈문1> 볼이 터치라인을 벗어났다.
그래서 스로인을 하려는데 한 선수가 상대 선수를 일부러 찼다. 이때는?
☞ 해당 선수를 퇴장시킨다. 그리고 다시 스로인을 시킨다.
◈문2> 선수가 스로인을 한다. 던진 볼이 경기장 안에 들어가지않고 밖에
떨어졌다. 이때는?
☞ 다시 던진다
◈문3> 선수가 스로인을 절차에 맞게 하면서 고의로 상대선수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때는?
☞ 주심이 해당선수에게 비스포츠적인 행동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에는 경기를 중단시킨다. 선수는 경고를 당한다(혹은 퇴장).
경기는 상대팀에게 볼이 맞은 위치에서 직접 프리킥을 부여하여 재개한다.
◈문4> 스로인을 하는 장소가 터치라인에서 최대 몇 미터까지는 떨어져도
된다는 규정이 있나?
☞ 없다. 스로인은 통상 볼이 경기장을 벗어난 곳에서 던진다.
보통은 볼이 벗어난 지점에서 1m안밖에서 던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문5> 스로인을 던지려고 한다. 그런데 상대 선수가 앞을 가리고는
방해한다. 이때는?
☞ 상대 선수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던지게 한다. 그러나 그가 움직이거
나 던지는 선수를 혼란케하는 동작을 할 경우에는 비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를 준다.
◈문6> 선수가 스로인을 할 때 각 발의 일부분을 터치라인위나 뒤쪽에 위치
하고 있거나 혹은 각 발의 일부분이 라인안쪽에 동시에 뒷꿈치가 터치
라인위에 있다. 이것이 허용되나?
☞ 허용된다. 단, 각 발의 일부분이 라인 위나 뒤에 그리고 반드시 땅에
발을 대고 공을 던져야 한다.
◈문7> 스로인을 던지는데 규정에 어긋나게 던졌다. 그런데 그볼이 막바로
상대선수에게 갖다주는 볼이 되었다.
어드벤테지 룰을 적용하여 주심이 경기를 계속하게 할 수도 있나?
☞ 안된다. 상대팀이 다시 스로인을 하게끔 해야 한다.
◈문8> 선수가 스로인을 할때 꿇어 앉거나 주저 앉아서 해도 되나?
☞ 안된다. 반드시 절차에 맞게 던저야 한다.
◈문9> 선수가 볼을 가지고 구르는등 묘기를 부리면서 던져도 되나?
☞ 된다. 던지는 규정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문10> 선수가 스로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편 골키퍼에게 막바로 던진
것을 골키퍼가 손으로 막으려다 실패하고는 득점이 되었다. 이를 경우?
☞ 득점으로 인정된다.
◈문11> 드로인은 터치라인 위나 밖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터치
라인을 밟으면 드로인 반칙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유로2000'이나
'2002월드컵 남미예선'을 보니까 터치라인을 완전히 밟고 심지어는 발이
경기장 안까지 들어와도 심판이 묵인하는 것 같던데 정확히 어느정도
(터치라인을 밟되 발이 터치라인을 넘어가지 않는 정도인지)까지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 답변: 드로인시 발이 터치라인위나 밖의 지면에서 라고 규칙서에 명기
되어 있습니다만, 흔히 발이 라인을 밟으면 반칙으로 알고계시는 분들
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두발중 한발 또는 두발이 터치라인
을 완전히 넘어 경기장 안에 있는경우에만 드로인 반칙이 되는것입니다.
◈문12> 드로인 한 공이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면
다시 드로인을 하던데 이규정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드로인한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간 경우만인지...
☞ 답변: 인플레이규정을 보면 다음과같이 ; 볼 전체가 지면 또는 공중으로
터치라인을 완전히 넘어 왔을 때라고 규정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드로인을 해야 되겠지요, 또 드로인한 볼이 경기장안에
들어왔다가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상대팀에게 드로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중 이기고 있는 팀의 선수가 시간을 허비 시킬려는 목적
으로 의도적으로 터치라인 밖으로 던지는 경우에는 경고를 주고 인플레이
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드로인을 실시하게 합니다.
◈문13> 기타 드로인시 발뒷꿈치는 지면에 닿아야 한다는 것, 공은 완전히
머리 뒤에서 나와야 한다는것, 백드로인의 금지등 드로인시 일어나는
드로인 반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답변: 드로인시에 양발중 한발이 지면에 떨어져 있는경우에만 반칙이
성립됩니다. 발뒷꿈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드로인시 반드시 두손
으로 머리뒤에서 넘겨져 볼을 던진다라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반칙이 선언 됩니다.
◈문14> 드로우인과 관련된 질문인데, TV에서 간혹 국제경기를 보면 터치라인
을 밟고 드로인을 하는경우에도 인플레이가 되던데 터치라인을 밟고 던질
경우 드로인 파울이 아니던 가요?
☞ 드로인시에 양발이나 한발이 라인을 완전히 넘어선 경우에는 반칙이
적용되지만, 라인위에 물려있는 경우에는 반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인을 밟고 드로인하는 경우 반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15> 드로인을 했는데 아무런 터치 없이 골과 연결이 되도 골로 인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요?
☞ 드로인한 공이 직접 골에 들어가면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16> 드로잉을 할때 터치라인에서 1M이상 뒤에서던질수잇는지요?
☞ 볼이 나간 지점으로 부터 좌우 뒤 1m 이내에서 드로인을 해야 합니다.
◈문17> 드로우 인을 하는 선수가 touch line을 따라 던진다는 것이 던진공이
라인을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라인 밖으로 나가버릴 경우 ...
- 그 자리에서 드로우 인을 다시 해야 하는지 ...
- 드로우 인을 상대팀에 넘겨줘야 하는 건지
- 상대편에게 공이 나간 자리에서 프리킥 줘야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
☞ 스로인에 대하여
경기규칙 제 15 조 스로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 지면 또는 공중으로 볼 전체가 터치라인을 넘어 갔을 때
그럼 질문의 내용은 터치라인을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라인 밖으로 나가버릴 경우 라고 되어 잇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통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스로인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문18> 스로인을 자기편 골키퍼쪽으로 스로인을 하였으나 골키퍼가 막으려다
실패하여 골로 들어갔다 이때 심판의 조치는? 골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골키퍼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몸을 맞고 골로 들어갔으니까
골이라는 말인지 몸에맞지 않아도 골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스로인에서 직접 득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19> 드로우 인은 머리 뒤에서 넘겨져 볼을 던진다고 되어 있는데 공을
어느 위치에서 놓아야만 반칙이 아닙니까.(공과 손이 머리 뒤에서 머리를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손목을 이용해서 공을 던지면 반칙인가요)
드로우인시 앉거나 자세를 낮추어 던지면 반칙인가요?
(똑바로 선 자세에서만 던저야 하나요)
☞ 볼을 던지는 순간에 드로우 인을 하는 경기자는 :
* 경기장을 향하고
* 발이 터치 라인 위 또는 터치라인 밖의 지면에
* 두손을 이용하여
* 머리 뒤에서 넘겨져 볼을 던진다.
스로인시에의 자세는 무릎이나 엉덩이가 지면에 닿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문20> 스로우인을 고의적으로 상대편에게 던진 경우
☞ 스로인은 볼이 경기장안으로 들어오면 인플레이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던졌다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인플레이
가 됩니다.
◈문21> 시합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판정을 해야하는 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선수가 드로인한 볼이 경기장안으로 들어왔으나,선수에게 터치되기전에
바람에 의해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때는 볼은 어느팀에 소유가 되나요 ?
☞ 이때는 경기장 안으로들어와서 인플레이 된 후 나갔으므로 상대편에게
드로우인을 줘야 합니다.
또한 경기장 안으로들어가지 않고 라인을 벗어난 경우에만 드로우인
어게인을 하면 됩니다.
◈문22> 드로잉에서 볼을 자신의 페널티 지역으로 던졌다. 볼이 골대 가까이
서있는 주심의 몸을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결정은?
☞ 스로인한 볼이 주심의 몸에 맞고 들어간 경우에는?
자기편 지역에서 스로인한 볼이 주심의 몸에 맞고 들어간 경우의 조치는
상대팀에게 코너킥을 부여해 경기를 재개하면 됩니다.
◈문23> 드로우인시 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고의로 던져서 플레이를 하려다
말썽이 난 경우를 보았습니다.
가뜩이나 져서 흥분된 상태인데 드로우인시 고의적으로 몸에 맞추어서
싸움이 났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답). 선수가 드로인을 절차에 맞게 하면서 고의로 상대선수의 몸을
향해 던졌다. 이때는?
주심이 해당선수에게 반스포츠적인 행동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에는 경기를 중단시킨다. 선수는 경고를 당한다(혹은 퇴장). 경기는
상대팀에게 볼이 맞은 위치에서 직접 프리킥을 부여하여 재개한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문47> 질의응답 스로인 부분을 보면 동료의 스로인을 골키퍼가 잡으려다
실패하면 득점으로 인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심은 골키퍼에게 터치되는 순간 휘슬을 부는것이 아니라
골이 될수 있는 가능성과 상대공격수 어드밴티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휘슬을 불어야 한다는 건지요?
☞ 동료의 스로인을 패스 받은 골키퍼가 손으로 볼을 잡을려다 손에 맞고
골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득점으로 인정하시면되고. 골키퍼의 손에 맞고
경기장안쪽으로 떨어지면 그 지점이 골에어리어 안이면 골라인과 평행
되는 골에어리어 라인위에서 상대측의 간접프리킥으로 경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골에어리어 밖이면 터치된 지점에서 간접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하면
되겠습니다.
◈문48-1] 스로인에서 볼을 자신의 페널티 지역으로 던졌다.
그런데 볼이 골문 가까이 서 있는 주심의 신체에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
갔다. 이 때의 주심의 결정은 어떻게 내려야 되며 경기 재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건가요?
☞ 여기에서 잘 생각 하실것은 스로우인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로인에서 직접 득점은 될수 없습니다.
(경기장의 심판은 경기장의 한 공간으로 인정 합니다.)
따라서, 질문1번의 답은 노골이며 상대방에게 코너킥을 주면 됩니다.
◈문48-2] 이와 반대로 스로인한 볼을 상대편 페널티 지역으로 던졌다.
그런데 볼이 골문 가까이 서 있는 주심의 신체에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
갔다. 이 때의 주심의 결정은 어떻게 내려야 되며 경기 재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건가요?
☞ 노골이며 상대방의 골킥 입니다.
(스로인 에서 직접 득점은 될수없습니다)
◈문48-3] 위의 질문 1,2번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터치되지 않고 골인
되었다면 주심의 판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건가요?
☞ 1.2번의 질문과 같습니다. 단지 주심의 몸에 터치 되었다는 것 뿐이죠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주심은 경기장의 공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1,2번과 같습니다
◈문48-4] 동료의 직접 스로인을 패스 받은 골키퍼가 막으려다 실패(몸에
맞고)하여 골로 들어갔다. 이 때의 주심의 결정은 어떻게 내려야 되는
것인가요?
☞ 누군가의 몸에 터치 되었다면 골인 입니다
◈문48-5] 이에 반대로 상대편의 직접 스로인을 패스 받은 골키펴가 막으려다
실패(몸에 맞고)하여 골로 들어갔다. 이 때의 주심의 결정은 어떻게
내려야 되는 것인가요?
☞ 이때도 골인 입니다
◈문48-6] 위의 질문 4,5번 상황에서 골키퍼가(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몸에
터치 되지 않고 골인 되었다면 주심의 판정은 어떻게 내려야 하는 건가요?
☞ 질문 3번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답도 같겠죠
첫댓글 몇가지 틀린 답이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