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제1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개요 57 제2절 비거주자의 개념 60 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개념 60 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61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61 3. 외항선박․항공기 승무원의 주소 판정 61 4.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62 5. 거주기간의 계산 62 6.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62 7. 거주자 판정의 특례 63 Ⅱ.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개념 64 1. 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 64 2.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기준 65 ◈ 비거주자 관련예규 등 / 66 제3절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의 법적 근거 69 Ⅰ. 국내세법 69 Ⅱ. 조세조약 70 1. 조세조약의 개념 70 2. 조세조약의 성격과 목적 73 3. 우리나라 조세조약 내용 73 4. 조세조약의 규정내용 74 5. 제한세율 74 Ⅲ.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79 1. 특별법 관계 79 2. 구체적인 과세절차 등은 국내세법 적용 79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규정 80 제4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81 Ⅰ. 비거주자 과세소득(납세의무)의 범위 81 1. 납세의무의 변경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81 2. 납세의무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82 Ⅱ. 비거주자 소득세의 납세지 82 1.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82 2.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83 3.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납세지 83 Ⅲ. 과세대상소득 84 1.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 84 2.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소득의 종류 85 Ⅳ. 과세방법 86 1.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87 2.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88 3. 퇴직․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89 4. 분리과세대상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방법 선택 89 5.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90 Ⅴ.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92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92 (1)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규정 준용 / 92 (2) 비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특례 / 93 (3) 국내사업장과 본․지점간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94 (4) 본점 등의 경비배분 / 95 2. 신고와 납부 96 3. 결정과 징수 96 Ⅵ.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96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97 2. 신고와 납부 98 3. 감면신청 98 Ⅶ. 비거주자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 99 1.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99 2.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100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100 Ⅷ. 비거주자의 연금소득 과세체계 102 1.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102 2.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 103 Ⅸ. 비거주자에 대한 분류과세 103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관련예규 등 / 104 제5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110 1. 개 요 110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 등 111 제6절 외국단체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115 1. 개 요 115 2.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단체의 범위 115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과 근로․퇴직소득․연금소득 122 Ⅰ. 원천징수대상 소득 및 세율 122 1. 이자소득금액 122 2. 배당소득금액 123 3.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23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23 5. 연금소득 123 6. 기타소득금액 124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24 8. 봉사료 수입금액 124 9.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 등 124 Ⅱ. 원천징수의무자 등 125 Ⅲ. 원천징수의 면제 125 Ⅳ. 원천징수의 배제 126 제2절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127 Ⅰ. 원천징수대상 소득 및 세율 127 1. 일반세율 127 2. 국채 등의 이자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130 Ⅱ.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 131 1. 제한세율의 특징 131 2. 제한세율 적용의 배제 132 (1)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 132 (2)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 132 (3)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 133 (4)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 / 133 3.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134 Ⅲ. 원천징수의무자 134 1. 원 칙 134 2. 원천징수의무자의 특례 135 (1) 외국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135 (2) 국제운송업 국내대리점 / 135 (3)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경우 / 135 (4)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 135 (5)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경우 / 136 (6) 자본거래로 인한 기타소득의 경우 / 136 (7)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136 (8) 경매 또는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137 (9)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는 경우 / 137 Ⅳ.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 138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138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 138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138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138 (1) 일반적인 경우 / 138 (2) 지점 등이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특례) / 138 3.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소재지가 없는 경우 139 4.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경우 139 Ⅴ. 과세표준 139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140 2. 과세표준의 계산 140 3. 원천징수 과세표준의 원화환산방법 144 Ⅵ. 원천징수시기 등 145 Ⅶ.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145 Ⅷ.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146 1.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요건 146 2.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의 제출 147 3. 결정과 경정 147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간의 주식 등의 양수도에 따른 신고․납부 등 147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예규 등 / 149 제3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153 1.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153 2. 지급명세서 등 153 3.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154 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55 5. 지급명세서 제출의 연장 등 155 6.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156 제4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 158 1. 비과세․면제신청절차 158 2.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제외대상소득 160 제5절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61 1. 개 요 161 2. 채권 등의 범위 162 3.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 162 4. 이자 등에 대한 지급시기 등 163 5.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163 제6절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65 1. 개 요 165 2. 원천징수 절차 특례의 내용 166 3. 사전승인 신청절차 등 167 4. 경정청구의 절차 등 169 제7절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170 1. 개 요 170 2.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선 원천징수) 171 3.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와 환급신청(후 정산제도) 172 4. 을종근로소득자인 비거주연예인 등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면제 174 제8절 동업기업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75 제9절 비거주자의 보세구역 내 물류시설의 재고자산판매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177 제10절 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비과세) 179 1. 개 요 179 2.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80 3. 외국 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인 투자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80 4.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181 5.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정기보고 183 6. 비과세 적용신청 183 제11절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86 1. 개 요 186 2.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절차 187 3.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절차 188 4. 제한세율 미적용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국내세법상 세율) 190 5.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의 자료보관 및 변동내역 제출의무 190 6. 정상과세(국내세법상의 세율적용)후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환급)청구 191 제3장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제1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개요 등 203 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개요 203 Ⅱ.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소득의 범위 204 제2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특례 206 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감면․비과세) 206 1. 특정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7 (1)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 207 (2) 감면대상소득 / 208 (3) 감면기간 / 208 (4) 감면신청 / 209 2.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209 (1) 감면대상소득 / 210 (2) 감면기간 / 210 (3) 감면신청 / 210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요약 210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211 Ⅱ. 소득세법상 과세특례(비과세․감면) 212 1. 근로소득의 비과세 212 2. 소득세 감면 213 (1) 소득세 감면대상소득 / 213 (2) 감면세액의 계산 / 213 (3) 세액감면의 신청 / 214 Ⅲ. 조세조약상 과세특례 214 Ⅳ.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납부세액계산의 특례(단일세율적용) 215 1. 개 요 215 2. 납부세액의 계산 215 3. 분리과세 216 4. 단일세율 적용신청 절차 216 ◈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관련예규 / 217 [보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외국법인에 근무하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주식매입선택권 포함) 237
제4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제1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개요 255 제2절 외국법인의 개념 260 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개념 260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260 2.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의 구분 261 Ⅱ.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개념 262 1. 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 262 2.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기준 262 제3절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설립절차 등 264 Ⅰ. 외국기업 국내지점 등의 설치신고 등 264 1. 국내지사의 구분 265 2.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등의 절차 265 3. 신고내용의 변경절차 266 4. 영업자금 등의 도입 절차 266 5.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절차 266 6. 국내지사의 폐쇄 절차 267 Ⅱ. 외국은행 국내지사의 설치 등 267 Ⅲ. 외국기업 국내지점 설치 등기 등 268 1. 상업등기사항 268 2. 첨부서류 268 제4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 등의 신고 및 사업자등록 269 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269 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의 변경신고 270 Ⅲ. 외국법인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270 Ⅳ.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271 Ⅴ. 사업자등록 271 제5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의 법적 근거 274 Ⅰ. 국내세법 274 1. 법인세법 274 2. 조세특례제한법 275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75 4. 외국인투자촉진법 275 Ⅱ. 조세조약 276 제6절 외국법인 납세의무의 범위 278 Ⅰ. 영리외국법인 278 Ⅱ. 비영리외국법인 279 Ⅲ. 납세의무의 제한 279 제7절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281 Ⅰ. 법령․정관 등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282 Ⅱ. 법령․정관 등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282 Ⅲ. 부동산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경우 282 Ⅳ.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283 Ⅴ. 사업연도의 변경 283 Ⅵ. 사업연도의 의제 283 1.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283 2. 부동산소득․양도소득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284 3.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284 ◈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관련예규 등 / 284 제8절 외국법인의 납세지 285 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 286 1. 일반적인 경우 286 2. 외국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 286 Ⅱ. 국내사업장이 없으나 부동산소득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 287 Ⅲ.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287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288 (1)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 288 (2)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288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288 (1) 일반적인 경우(원칙) / 288 (2) 지점 등이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특례) / 288 3.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소재지가 없는 경우 289 Ⅳ. 납세지의 지정 289 Ⅴ. 납세지의 변경 290 제9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291 Ⅰ.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의 의의 291 Ⅱ.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의 중요성 292 1.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결정 292 2. 과세방법 결정 292 3.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293 Ⅲ.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의 유형 293 1. 일반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293 (1) 일반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 / 293 (2)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의 예시 / 295 (3)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는 장소의 예시 / 296 (4)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 297 ※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성립되기 위한 조세조약 체약국별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 298 2. 간주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종속대리인 301 (1) 종속대리인의 유형 / 301 (2)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 304 (3)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 / 305 3. 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여부 306 (1)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 / 306 (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 306 (3)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 306 Ⅳ. 고정시설 307 ◈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관련예규 등 / 308 제10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소득) 322 Ⅰ.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소득)의 의의 322 Ⅱ.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소득) 구분의 중요성 323 Ⅲ.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소득)의 범위 325 1.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소득) 325 2.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소득)의 종류 326 (1) 조세조약상 소득의 분류 / 326 (2) 조세조약상 과세권의 제한 / 326 Ⅳ.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의 범위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 327 1.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나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 327 2.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인 경우 328 3. 하나의 소득이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서로 다른 경우 328 Ⅴ.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대상소득 331 1. 사업소득 331 2. 이자․배당소득 332 3.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수입 332 4. 고정자산처분수입 332 5. 부동산의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333 6. 기타 계속적 행위로 생기는 수입 333 7. 수익사업과 관련한 부수수익 333 [보론] 비영리외국법인의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과세 여부 334 제11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336 Ⅰ.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등이 있는 경우 336 Ⅱ.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등이 없는 경우 337 Ⅲ. 조세조약 체결 여부 등에 따른 사업소득 과세방법 338 1.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38 2.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338 제12절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342 Ⅰ.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종합과세 343 1. 과세표준의 계산 343 2.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346 Ⅱ.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등 : 분리과세 362 1. 과세표준의 계산 362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363 (2)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 363 (3) 외국항행소득(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 364 2.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364 (1) 소득별 수입금액 기준 / 364 (2)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 / 364 (3) 유가증권양도소득 / 368 Ⅲ. 외국법인의 과세표준과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특례 372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과세제도) 372 2.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과소자본과세제도) 372 ◈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관련예규 등 / 373 제13절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377 Ⅰ.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378 Ⅱ. 산출세액의 계산 378 1. 법인세율 379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산출세액 379 Ⅲ. 면제․감면세액의 계산 379 1. 면제․감면세액의 계산 380 2. 면제․감면소득 380 (1)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감면소득 / 380 (2)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면제․감면소득 / 381 3.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383 (1) 구분경리 / 383 (2)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 384 4. 면제와 비과세소득의 구분 384 Ⅳ. 세액공제의 계산 385 1.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385 2. 외국납부세액공제 386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387 Ⅴ. 세액감면 등에 대한 농특세 과세 및 기업합리화적림금 388 1.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388 2.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 388 Ⅵ. 외국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388 1. 최저한세 적용대상 외국법인 389 2. 최저한세의 적용범위 389 3. 외국법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등 389 4.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390 5.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한 감면 등의 적용배제순서 391 6. 적용배제된 최저한세 미달세액의 처리 391 Ⅶ.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 392 1. 과세대상 국내사업장 392 2. 지점세의 계산절차 392 (1) 지점세의 과세대상 소득금액 / 392 (2) 세 율 / 395 ◈ 지점세 관련예규 등 / 396 Ⅷ. 외국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98 1. 개 요 398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외국법인 398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의 범위 및 세율 398 4.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의 산정방법 399 Ⅸ. 외국법인에 대한 가산세 399 1.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의 유형과 내용 400 2. 가산세의 감면 등 403 3. 가산세 한도 405 ◈ 가산세 관련예규 등 / 405 Ⅹ. 기납부세액의 계산 406 1. 중간예납세액 406 (1) 중간예납대상 외국법인 / 406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406 (3)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 / 408 ◈ 중간예납 관련 기본통칙 및 예규 / 408 2. 원천납부세액 409 (1)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 / 409 (2)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예납적 원천징수 / 409 (3) 법인세법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예납적 원천징수 / 410 3. 수시부과세액 410 Ⅺ. 외국법인의 감면 등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411 1.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세액 411 2. 법인세법상 추가납부세액 412 (1) 기공제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 412 (2)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의 추가납부 / 412 (3)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추가납부 / 413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 413 제14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414 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415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415 2.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415 3. 신고기한의 연장 416 4.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418 5. 기한후 신고․납부 419 Ⅱ. 세액의 납부와 징수․환급 419 1.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419 2. 분납 및 물납 420 3. 징수와 환급 421 Ⅲ. 결정 및 경정 422 1. 결 정 422 2. 경 정 422 3. 재경정 423 4. 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 423 5.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소득처분 425 [보론] 외국법인에게 준용되는 내국법인 규정 조문 425 제15절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427 1. 개 요 427 2.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절차 428 3.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등 428 제16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429 1. 개 요 429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 등 430 제17절 외국단체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434
제5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441 Ⅰ.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 441 1. 이자소득금액 442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442 3.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 등 443 Ⅱ.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443 Ⅲ. 원천징수의무자 444 1.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자 444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인수 등에 대한원천징수의무자 444 Ⅳ. 납세지와 과세표준 445 Ⅴ. 원천징수시기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 445 1. 원천징수시기 445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 445 Ⅵ.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446 Ⅶ. 소액부징수 446 Ⅷ. 주민세의 특별징수 여부 446 제2절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448 Ⅰ.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 449 1. 일반세율 449 2. 국채 등의 이자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452 Ⅱ.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 452 1. 제한세율의 특징 452 2. 제한세율 적용의 배제 453 (1)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 453 (2)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 454 (3)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 454 (4)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 / 455 3.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455 Ⅲ.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456 1.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 456 2. 소액부징수 456 Ⅳ. 원천징수의무자 457 1. 원 칙 457 2. 원천징수의무자의 특례 457 (1) 외국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457 (2) 국제운송업 국내대리점 / 457 (3)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경우 / 457 (4)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 458 (5)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경우 / 458 (6) 자본거래로 인한 기타소득의 경우 / 458 (7) 경매 또는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459 (8)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는 경우 / 459 Ⅴ.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460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460 (1)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 460 (2)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460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460 (1) 일반적인 경우 / 460 (2) 지점 등이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특례) / 460 3.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소재지가 없는 경우 461 Ⅵ. 과세표준 462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462 2.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462 3.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463 4. 원천징수 과세표준의 원화환산방법 467 Ⅶ. 원천징수시기 468 1. 원 칙 468 2. 지급시기의 의제 468 3. 외국법인 등이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469 Ⅷ.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470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470 2.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470 Ⅸ.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471 Ⅹ. 주민세의 특별징수 여부 471 Ⅺ. 외국법인의 장외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472 Ⅻ.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472 1.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요건 472 2.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의 제출 473 3. 결정과 경정 473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간의 주식 등의 양수도에 따른 신고․납부 등 473 5. 외국법인의 국내수증자산(기타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475 ⅩⅢ.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476 1. 개 념 476 2.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 477 3.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477 4. 이자 등에 대한 지급시기 등의 준용규정 479 5.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위임과 대리 등 479 ⅩⅣ.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480 1.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480 2.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제한세율이 적용되는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481 3.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482 4. 외국인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사례 483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예규 등 / 485 제3절 거주자 증명제도 490 Ⅰ. 대한민국 거주자증명서 발급 491 1.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제출 491 2. 거주자증명서 발급 491 Ⅱ. 비거주자의 거주자증명서 발급 491 제4절 비거주자 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제도 495 Ⅰ.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대상 495 Ⅱ.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절차 496 1.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신청 496 2. 신청서의 첨부서류 497 3. 발급기간 497 제5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 500 1. 비과세․면제신청절차 500 2.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제외대상소득 501 제6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503 1.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503 2. 지급명세서 등 503 3.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504 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505 5. 지급명세서 제출의 연장 등 505 6.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506 제7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508 1. 개 요 508 2. 원천징수 절차 특례의 내용 509 3. 사전승인 신청절차 등 510 4. 경정청구의 절차 등 513 제8절 동업기업의 외국법인(비거주자)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515 1. 개 요 515 2. 외국법인(비거주자)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등 516 (1) 동업기업의 원천징수 / 516 (2)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기한 / 518 (3) 동업기업의 지급명세서 제출 / 518 (4) 외국법인(비거주자)인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는 소득의 구분 / 519 (5) 외국법인(비거주자)인 능동적 동업자의 과세표준신고 / 519 (6) 외국법인(비거주자)인 수동적 동업자의 부동산소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신고 / 519 (7) 외국법인(비거주자)인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에 따른 준용규정 / 520 (8)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비거주자) 동업자의 과세표준신고 / 521 제9절 외국법인(비거주자)의 보세구역 내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522 1. 개 요 522 2. 원천징수 면제 523 3. 원천징수 면제신청 523 제10절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비과세) 524 1. 개 요 524 2.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524 3. 외국 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내국법인인 투자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525 4.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526 5.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정기보고 527 6. 비과세 적용신청 528 제11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531 1. 개 요 531 2.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절차 531 3.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절차 532 4. 제한세율 미적용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국내세법상의 세율) 534 5.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의 자료보관 및 변동내역 제출의무 535 6. 정상과세(국내세법상 세율적용)후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환급)청구 535 제6장 국내원천소득 종류별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방법 제1절 국내원천 이자소득 551 Ⅰ. 이자소득의 개념과 범위 551 1. 국내세법상 이자소득 551 (1) 이자소득의 개념과 범위 / 551 (2)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등 / 553 2.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558 (1) 이자소득의 개념과 범위 / 558 (2)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범위 특례 / 559 (3) 원천지국에서의 비과세 / 559 (4) 원천지국에서의 면세 / 559 (5) 국내사업장 등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 등으로 분류 / 560 Ⅱ. 이자소득의 원천지국 결정기준 561 1. 국내세법상 기준 561 2. 조세조약상 기준 562 Ⅲ.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563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563 2.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563 3.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특징 564 ◈ 국내원천 이자소득 관련예규 등 / 564 제2절 국내원천 배당소득 576 Ⅰ. 배당소득의 개념과 범위 576 1. 국내세법상 배당소득 576 (1) 배당소득의 개념과 범위 / 576 (2) 원천지국 결정기준 / 579 (3)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등 / 579 (4)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581 2.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584 (1) 배당소득의 개념과 범위 / 584 (2) 원천지국 결정기준 / 585 (3) 조세조약상 추적과세금지 / 585 (4) 국내사업장 등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 등으로 분류 / 586 Ⅱ.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586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586 2.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587 3.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특징 587 ◈ 국내원천 배당소득 관련예규 등 / 588 제3절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592 Ⅰ. 부동산소득의 개념과 범위 592 1. 국내세법상 부동산소득 592 (1) 부동산소득의 개념과 범위 / 592 (2) 원천지국 결정기준 / 593 2. 조세조약상 부동산소득 593 (1) 부동산소득의 개념과 범위 / 593 (2) 조세조약상 부동산소득의 범위 특례 / 593 (3) 원천지국 결정기준 / 594 Ⅱ. 부동산소득의 과세방법 594 제4절 국내원천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595 Ⅰ.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의 개념과 범위 595 1. 국내세법상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595 (1) 임대소득의 개념과 범위 / 595 (2) 원천지국 결정기준 / 596 2. 조세조약상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596 (1) 임대소득의 개념과 범위 / 596 (2) 조세조약상 선박․항공기의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구분 특례 / 597 (3) 조세조약상 자동차․건설기계의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구분 특례 / 598 Ⅱ.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의 과세방법 598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598 2.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599 3.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600 ◈ 국내원천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관련예규 등 / 601 제5절 국내원천 사업소득 604 Ⅰ. 사업소득의 개념과 범위 604 1. 국내세법상 사업소득 604 (1) 사업소득의 개념과 범위 / 604 (2)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활동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610 2.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611 (1) 사업소득의 개념과 범위 / 611 (2) 원천지국 결정기준 / 611 (3)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과세원칙 / 612 Ⅱ.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618 1.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619 2.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619 Ⅲ. 국제운수소득 620 1. 국제운수소득의 의의와 소득구분 620 2.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621 (1) 국내세법상 국제운수소득 / 621 (2)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 / 623 3. 과세방법 624 (1) 국내세법상 과세원칙 / 624 (2) 조세조약상 과세원칙 / 625 (3) 정부간 협정에 의한 상호면세 / 626 (4) 자국세법에 의하여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 / 627 (5) 국제운수소득이 과세되는 국가 / 627 [보론]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627 ◈ 국내원천 사업소득(국제운수소득 포함) 관련예규 등 / 630 제6절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651 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652 1. 국내세법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652 (1)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개념과 범위 / 652 (2) 원천지국 판단기준 / 653 2.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654 (1)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개념과 범위 / 654 (2)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범위의 특례 / 654 (3) 원천지국 판단기준 / 655 (4)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과세원칙 / 655 3.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과세방법 658 4.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660 Ⅱ. 종속적 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 660 1. 국내세법상 종속적 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 660 (1)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의 개념과 범위 / 660 (2) 원천지국 판단기준 / 661 (3)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감면) / 661 2.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 662 (1)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의 개념과 범위 / 662 (2)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범위의 특례 / 662 (3) 원천지국 판단기준 / 662 (4)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의 과세원칙 / 662 3. 종속적 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의 과세방법 665 Ⅲ. 연예인․체육인 용역소득 666 1. 연예인․체육인 용역의 범위 666 2. 연예인․체육인 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667 (1) 일반원칙 : 용역수행지국 과세 / 667 (2) 제3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과세 / 668 (3) 연예인․체육인 소득의 면세 등 / 668 3. 연예인․체육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669 4.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670 Ⅳ. 이사의 보수 670 1. 이사보수의 개념과 범위 670 2. 과세방법 671 Ⅴ. 학생․훈련생의 소득 671 1. 학생․훈련생 소득의 개념과 범위 671 2. 과세방법 672 3. 주요 선진국 및 후진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면세요건 등 672 Ⅵ. 교수의 보수 675 1. 교수 보수의 개념과 범위 675 2. 과세방법 676 Ⅶ. 정부직원의 보수 677 1. 정부직원의 보수의 개념과 범위 677 2. 정부직원의 보수에 대한 과세원칙 677 (1) 파견국(거주지국) 과세원칙 / 677 (2) 과세특례(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 / 677 3. 정부직원의 연금에 대한 과세원칙 678 4. 정부가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대가 679 5. 정부직원의 범위 679 6. 과세방법 680 Ⅷ. 퇴직소득 680 Ⅸ. 연금소득 681 1. 개 요 681 2. 연금소득의 범위 681 3. 조세조약상 연금에 대한 과세원칙 682 4. 과세방법 683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근로․퇴직소득․연금소득 포함) 관련예규 등 / 686 제7절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710 Ⅰ. 사용료소득의 개념과 범위 710 1. 국내세법상 사용료소득 710 (1) 사용료소득의 개념과 범위 / 710 (2) 사용료소득에 대한 감면 / 712 (3) 원천지국 결정기준 / 712 2.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713 (1) 사용료소득의 개념과 범위 / 713 (2)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범위 특례 / 715 (3) 사용료소득의 비과세 / 716 (4) 국내사업장 등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 등으로 분류 / 716 (5) 원천지국 결정기준 / 716 Ⅱ.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717 1. 소득구분의 필요성 717 (1) 원천지국 결정기준 / 717 (2) 적용세율 / 718 (3) 면세규정 / 718 (4) 법인과 개인의 구분 / 718 2.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718 3.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예시 720 Ⅲ.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722 1. 소프트웨어의 개념 722 2.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722 (1) 저작권의 사용대가 / 723 (2) know-how 사용대가 / 723 (3) 단순한 상품의 수입대가 / 724 (4) 원천징수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범위 / 724 3. 관세가 부과된 소프트웨어의 법인세 과세 여부 724 Ⅳ. 과세방법 725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725 2.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725 3.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특징 726 4. 사용료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726 [보론]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과세방법 등 726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관련예규 등 / 743 제8절 국내원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778 Ⅰ.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779 1. 국내세법상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779 (1)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 779 (2) 원천지국 결정기준 / 781 2. 조세조약상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781 (1)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 781 (2) 국제운수사업용 선박 및 항공기의 양도소득 / 782 (3) 원천지국 결정기준 / 782 Ⅱ. 과세방법 783 1. 비거주자 783 (1) 원칙 / 783 (2)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783 2. 외국법인 784 (1)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784 (2)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 784 (3)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785 (4)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785 Ⅲ.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786 1. 개 요 786 2. 원천징수대상 부동산 등의 거래 범위 787 3. 원천징수대상 부동산 등의 범위 788 4. 원천징수면제 789 5.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 시기 790 6. 과세표준과 원천징수 세율 790 7. 원천징수의무자(양수인)의 신고․납부와 납세지 791 8.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792 9.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792 [보론Ⅰ]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절차 등 794 [보론Ⅱ] 재외국민 인감경유 업무절차 등 795 [보론Ⅲ] 재외동포의 해외이주 등을 위한 국내재산 반출절차 797 ◈ 국내원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관련예규 등 / 802 제9절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증권거래세 포함) 804 Ⅰ.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805 1. 국내세법상 유가증권양도소득 805 (1)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 805 (2)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면세 / 808 (3) 원천지국 결정기준 / 809 2.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 809 (1)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구분 / 809 (2) 조세조약상 과세원칙 / 810 (3) 원천지국 결정기준 / 812 Ⅱ. 과세방법 813 1. 과세방법 813 (1)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813 (2)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813 (3) 제한세율의 적용 / 813 2. 분리과세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등의 특례 814 (1) 수입금액 / 814 (2) 정상가격의 범위 등 / 815 (3)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 815 (4) 양도․취득가액의 원화환산 / 817 (5) 발행법인이 다른 주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 817 (6)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통산 여부 / 817 (7)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양수도시 시가 적용 여부 / 818 3.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지 818 Ⅲ. 증권거래세 818 1. 과세대상 819 2. 비과세대상 819 3. 납세의무자 819 4. 납세지 820 5. 양도의 시기 821 6. 과세표준과 세율 821 7. 증권거래세의 거래징수 823 8.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823 9. 주권 등의 무상양도 823 ◈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관련예규 등 / 824 제10절 국내원천 산림소득 840 Ⅰ. 산림소득의 개념과 범위 840 1. 국내세법상 산림소득 840 (1) 산림소득의 범위 / 840 (2) 원천지국 결정기준 / 841 2. 조세조약상 산림소득 841 Ⅱ. 과세방법 841 제11절 국내원천 기타소득 842 Ⅰ. 기타소득의 개념과 범위 843 1. 국내세법상 기타소득 843 (1) 기타소득의 개념과 범위 / 843 (2) 비과세 기타소득 / 845 (3) 원천지국 결정기준 / 845 2. 조세조약상 기타소득 845 (1) 기타소득의 개념과 범위 / 845 (2) 조세조약상 과세원칙 / 846 (3)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의 과세유형 / 846 Ⅱ. 과세방법 847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847 2.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848 3. 제한세율 적용 특례 848 4.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 848 ◈ 국내원천 기타소득 관련예규 등 / 849
제7장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Ⅰ. 대리납부의 개념과 취지 859 Ⅱ. 대리납부 적용대상 859 1. 대리납부의무자 860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범위 860 3. 대리납부대상 용역의 범위 861 4. 위탁매매인 등의 대리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 받는 경우 861 Ⅲ.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862 1. 과세표준(용역의 대가)의 계산 862 2. 과세․면세 겸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862 3.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의 대리납부세액 863 Ⅳ. 용역대가의 원화환산 863 Ⅴ. 대리납부방법 864 1. 대리납부의 신고와 납부시기 864 2. 가산세 적용 864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예규 등 / 865
제8장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절 개 요 873 제2절 이중과세방지제도 875 Ⅰ. 법인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876 1.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876 (1)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 876 (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877 1)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외국납부세액 / 877 2) 간주외국납부세액 / 878 3) 간접외국납부세액 / 883 (3) 세액공제방법 / 888 1) 산출세액의 범위 / 888 2)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 / 889 3) 2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의 한도액 계산 / 889 4) 세액공제의 시기 / 891 (4) 손금산입방법 / 892 (5) 외국법인세액의 원화환산 / 892 (6)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의 제출 / 892 (7)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배제 / 893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893 (1) 개 요 / 893 (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금액 / 894 (3) 외국납부세액의 환급 / 894 (4)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확인서의 제출 / 895 (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896 Ⅱ. 소득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899 1.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899 (1)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 899 (2)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 900 (3) 세액공제방법 / 901 (4) 필요경비 산입방법 / 902 (5) 외국소득세액의 원화환산 / 902 (6)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의 제출 / 902 2. 퇴직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903 (1) 개 요 / 903 (2)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 903 (3) 외국퇴직소득세액의 범위 / 903 (4) 세액공제방법 / 904 (5) 필요경비 산입방법 / 905 (6) 외국퇴직소득세액의 원화환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의 제출 등 / 905 3. 국외자산 양도관련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905 (1)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의 범위 / 905 (2) 세액공제방법 / 906 (3) 필요경비 산입방법 / 906 (4)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의 원화환산 및 신청서의 제출 / 906 Ⅲ. 상속․증여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907 1. 상속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907 (1) 상속세 산출세액의 범위 / 907 (2) 외화의 원화환산 / 907 (3)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 908 2. 증여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908 Ⅳ.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908 1. 개 요 908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909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의 계산 910 4.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의 익금산입 913 Ⅴ. 조세피난처과세제도에 의한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913 ◈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예규 등 / 914 제9장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조세특례 제1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절차 등 938 Ⅰ. 용어의 정의 938 1. 외국인의 개념 939 2. 외국인투자의 정의 939 3. 외국투자가의 정의 941 4.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 941 5. 외국투자가가 되기 위한 출자목적물의 정의 941 6. 기술도입계약의 정의 942 Ⅱ. 외국인투자절차 943 1.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943 (1) 외국인투자신고 : 사전신고 / 943 (2) 외국인투자내용 변경신고 : 사전신고 / 944 (3) 신고필증의 교부 / 945 (4)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도 / 946 2.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946 (1) 외국인투자신고(방위산업체가 아닌 기업의 기존주식 취득의 경우) : 사전신고 / 946 (2) 외국인투자내용 변경신고 : 사전신고 / 948 (3) 방위산업체 기업의 기존주식 취득의 경우 : 사전허가 / 949 (4) 신고필증 교부 및 허가 여부 결정통지 / 949 (5)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도 / 950 3.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950 (1) 외국인투자신고 : 사후신고 / 951 (2) 신고필증 교부 / 951 (3)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도 / 952 4.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952 (1) 외국인투자신고 : 사전신고 / 952 (2) 외국인투자내용 변경신고 : 사전신고 / 953 (3) 신고필증 교부 / 954 (4)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도 / 954 5.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954 (1) 외국인투자신고 : 사전신고 / 955 (2) 외국인투자내용 변경신고 : 사전신고 / 956 (3) 신고필증 교부 / 956 Ⅲ.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957 1.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957 2.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 958 Ⅳ.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959 1. 법인의 설립신고 959 2.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960 Ⅴ. 기술도입계약의 절차 960 1. 신고대상 기술도입계약의 범위 961 2.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및 변경신고절차 961 3. 기술도입계약신고의 효력기간 961 4. 신고필증 교부 962 5. 기술도입의 제한 962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963 Ⅰ. 개 요 964 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연혁 964 Ⅲ. 현행법상 조세감면대상 사업의 범위 967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967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968 3. 경제자유구역․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내 대규모 외국인투자 사업 971 4.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974 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975 6.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976 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976 8.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 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977 9.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979 10.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 980 Ⅳ. 감면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감면 980 1.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980 (1) 감면대상소득의 구분 / 981 (2) 감면대상사업(인가영업)과 감면대상 외 사업(인가외영업)의 범위 / 981 (3) 감면대상소득의 계산특례 / 983 2. 감면대상사업(인가영업)과 감면대상 외 사업(인가외영업)의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 구분 983 (1) 구분경리 / 983 (2)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 984 3. 감면내용(2004. 1. 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 986 (1) 원시(최초)투자분에 대한 감면내용 / 987 (2) 증자 등에 의한 증액투자분에 대한 감면내용 / 988 (3)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감면내용 / 991 (4)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상실 / 991 (5) 감면기산일 / 992 (6) 감면기간의 종료일 / 992 [보론] 종전규정에 의한 감면내용 992 ※ 참고: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인가영업)에 대한 감면내용 등의 요약표 / 998 4. 감면한도액 1000 (1) 원시(최초)투자분에 대한 감면한도 / 1000 (2) 증액 등에 의한 증액투자분에 대한 감면한도 / 1001 (3)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감면한도 / 1003 (4) 고용을 기준으로 한 한도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법인세 등의 납부 / 1004 5. 감면세액의 계산 1005 (1) 총산출세액의 범위 / 1005 (2) 감면비율의 계산 / 1005 [보론] 1991. 2. 28. 이전 인가신청분에 대한 감면비율 1008 6. 조세감면의 신청 등 1010 (1) 조세감면 신청기한 / 1010 (2) 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 신청 / 1010 (3) 조세감면 등의 신청시의 구비서류 / 1011 (4) 조세감면 등의 결정 및 통보 / 1011 (5) 조세감면결정전 재검토 요청 / 1011 7. 사업개시의 신고 등 1012 (1)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 신고 / 1012 (2) 관할세무서장의 조사․확인․통보 / 1012 8. 조세감면의 배제 1013 9. 감면세액의 추징 1013 10. 감가상각의 의제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013 (1) 감가상각의 의제 / 1013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1014 11. 외국인출자금의 원화환산 등 1015 Ⅴ.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1015 1. 감면 등의 내용(2004. 1. 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 1016 (1)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 1016 (2)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 1017 (3) 조례에 의한 감면기간 등의 연장 / 1019 (4)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감면내용 / 1019 [보론] 종전규정에 의한 감면 등의 내용 1021 2. 조세감면 등의 신청 1024 3. 조세감면 등의 배제 1025 4. 감면세액의 추징 1025 Ⅵ.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면제 1025 1.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1025 (1) 면제내용(2004. 1. 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 / 1025 (2) 면제대상 자본재 / 1026 (3) 면제요건 / 1026 2.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영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1027 (1) 면제내용(2004. 1. 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 / 1027 (2) 면제대상 자본재 / 1027 (3) 면제요건 / 1027 3. 조세면제의 신청 1028 4. 조세면제의 배제 1028 5. 감면세액의 추징 1029 [보론] 종전규정에 의한 면제내용 1029 Ⅶ.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등의 배제 1030 1. 출자목적물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의한 외국인투자 1030 2.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1031 3. 대한민국법인 등이 출자한 외국법인 등의 외국인투자 1031 4.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033 Ⅷ.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1034 1. 법인세․소득세의 추징 1034 (1) 추징사유 / 1034 (2) 추징대상세액 / 1035 (3)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 / 1036 2.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추징 1036 (1) 추징사유 / 1037 (2) 추징범위 / 1037 3. 취득세․재산세의 추징 1038 (1) 추징사유 / 1038 (2) 추징범위 / 1039 ※ 참고: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추징유형 요약표 / 1040 4. 조세추징의 면제 1041 (1) 조세추징의 면제사유 / 1041 (2) 조세추징의 배제내용 / 1042 5. 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1042 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 배제 1043 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중복지원 배제 1044 1.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1044 (1) 중복지원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 / 1045 (2)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의 투자세액공제 여부 / 1045 (3) 사업연도 중에 내국인투자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 1046 2. 동일사업장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1046 3. 동일사업장에 대한 취득세 등의 중복지원 배제 1047 Ⅹ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배제 및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1048 ⅩⅡ.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계산사례 1048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지원 관련예규 등 / 1056 제3절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1079 Ⅰ. 개 요 1079 Ⅱ. 감면대상 배당소득의 범위 1080 1. 잉여금처분에 의한 실지배당 1080 2. 잉여금 등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1080 Ⅲ. 감면내용과 감면세액의 계산 등 1081 1. 현행세법상의 감면내용(2004. 1. 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 1081 (1) 원시투자분 / 1081 (2) 증액투자분 / 1082 (3)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 / 1082 (4)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감면내용 / 1082 2. 종전규정에 의한 감면내용 1083 (1) 1998. 1. 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 / 1083 (2) 1995. 4. 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 / 1084 (3) 1991. 3. 1 이후 인가신청 또는 신고분 / 1085 (4) 1984. 7. 1부터 1991. 2. 28까지 인가신청분 / 1086 3. 감면세액의 계산 등 1087 ※ 참고: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내용 등의 요약표 / 1087 Ⅳ. 감면종료일 1089 Ⅴ. 조세감면의 신청 1090 Ⅵ. 조세감면의 배제 1090 Ⅶ. 배당소득의 발생시기(감면시기) 1091 1. 발생주의 기준 1091 2. 선이익․선배당 원칙 1091 3. 투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1091 Ⅷ.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092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1092 2.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1092 Ⅸ. 원천징수방법 1092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 1092 2.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1093 (1)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시기 / 1093 (2) 원천징수세율 / 1094 (3) 원천징수 과세표준의 원화환산방법 / 1094 Ⅹ.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액 등의 계산사례 1095 1. 감면대상소득과 비감면대상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사례 1095 2. 배당가능소득의 계산사례 1097 3.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의 계산사례 1099 ◈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관련예규 등 / 1101 제4절 고도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1104 Ⅰ. 개 요 1104 Ⅱ.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의 범위 1105 Ⅲ. 감면대상 소득과 조세 및 감면기간 1105 Ⅳ. 조세면제 신청 및 통지 1107 1. 조세면제의 신청 1107 2. 조세면제 여부 통지 1107 Ⅴ. 조세면제의 귀속시기 1108 Ⅵ. 기술도입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 1108 1. 소득구분 1108 2. 과세방법 1108 Ⅶ. 기술료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1109 1. 기술료의 회계처리 1109 2. 체재비 등의 회계처리 1109 3. 기술료 등의 귀속연도 1109 ※ 기술도입 관련 기타 조세특례 / 1110 ◈ 고도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관련예규 등 / 1110 제10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절 총 칙 1116 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목적 1116 Ⅱ. 용어의 정의 1117 1. 국제거래 1117 2. 조세조약 1117 3. 체약상대국 1118 4. 권한있는 당국 1118 5. 상호합의절차 1118 6. 국내사업장 1118 7. 과세당국 1118 8. 특수관계 1119 9. 국외특수관계자 1119 10. 정상가격 1119 11. 국외지배주주 1119 12. 제한세율 1120 Ⅲ.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1121 Ⅳ.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1121 Ⅴ.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23 1. 특별법적 지위 1123 2. 국제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배제 1123 제2절 이전가격과세제도(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1125 제3절 과소자본과세제도 1126 Ⅰ. 개념과 도입배경 1126 Ⅱ. 과소자본과세제도의 내용(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1128 1. 과소자본과세제도의 적용대상자 1128 2.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1128 3. 적용대상 차입금의 범위 등 1130 4.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1132 (1) 이자와 할인료의 범위 / 1133 (2)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계산 / 1134 5.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 1136 6.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과소자본과세제도의 배제 1136 7. 원천징수세액의 조정 등 1138 8. 과소자본과세제도 관련 서식 제출 1139 Ⅲ. 제3자 개입거래 1139 Ⅳ.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서 1140 Ⅴ. 과소자본과세제도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사례 1143 1.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을 입증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사례 1143 2. 원천징수세액 조정사례 1143 3. 과소자본과세제도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및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1144 ◈ 과소자본과세제도 관련예규 등 / 1151 제4절 조세피난처과세제도 1159 Ⅰ. 개념과 도입배경 1159 Ⅱ.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내용 1162 1. 적용대상자와 요건 1162 2. 조세피난처 1164 (1)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1164 (2) 조세피난처의 결정 / 1165 3.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1168 (1) 처분전이익잉여금 / 1169 (2) 잉여금조정사항 / 1169 (3) 공제항목 / 1170 (4) 배당가능유보소득의 계산공식 / 1172 4.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1173 (1)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 1173 (2)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1174 5.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1175 Ⅲ.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특례규정 1175 1. 특정외국법인의 조세피난처과세제도 적용배제 1175 2. 조세피난처 외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조세피난처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1180 Ⅳ. 간주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1180 Ⅴ.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1181 1. 개 요 1181 2.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 1181 3.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시기 등 1182 4.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절차(경정청구) 1183 5.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계산 1184 6.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시기 등의 사례 1184 Ⅵ. 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1186 1.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186 2.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익금불산입과 양도소득 제외 1188 3. 이월된 익금 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등의 보관 1189 Ⅶ. 과세자료의 제출 1190 Ⅷ. 조세피난처과세제도에 의한 간주배당금액 계산 및 서식 작성사례 1190 Ⅸ. 조세피난처과세제도 관련 서식 1192 제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213 Ⅰ. 제도의 취지 1213 Ⅱ.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내용 1214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1214 2. 국외증여재산의 평가 1215 (1) 시가에 의한 평가 / 1215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 / 1215 3. 증여세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준용 1216 제6절 상호합의절차 1217 Ⅰ. 개 념 1217 Ⅱ. 상호합의절차의 내용 1218 1.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 1218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 대상자 및 개시요건 / 1218 (2) 제출서류 / 1219 (3)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상호합의 개시신청의 수리 여부 검토 등 / 1219 2.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체약상대국에 대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 1220 (1)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상호합의절차 개시요청 / 1220 (2) 직권에 의한 상호합의절차 개시요청 / 1221 (3) 상호합의절차의 중단 등 / 1221 3.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1221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 1221 (2)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 1221 4. 납세자의 협력의무와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1222 (1) 납세자의 협력의무 / 1222 (2)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 1222 5. 상호합의절차와 소송과의 관계 1223 Ⅲ. 상호합의절차 진행기간의 세법상의 특례 1224 1. 불복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의 적용특례 1224 2. 고지유예와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1224 (1) 고지유예 / 1225 (2)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 1225 (3)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제출 등 / 1225 (4)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가산 / 1226 (5) 국세의 고지유예 등에 따라 국세에 부가되는 지방세의 고지유예 등의 절차 / 1226 3. 부과제척기간의 적용특례 1227 Ⅳ. 상호합의결과의 확대적용 등 1228 1. 상호합의결과 확대적용의 개념 1228 2. 상호합의결과 확대적용의 신청절차 1228 3. 상호합의결과의 시행규정 준용 1228 제7절 국가간 조세협력 1230 Ⅰ. 개 념 1230 Ⅱ.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1231 Ⅲ.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1232 Ⅳ. 조세징수의 위탁 1234 1.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징수의 위탁 1234 2.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조세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의 처리절차 1235 3. 징수된 조세의 송금 1236 Ⅴ.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1237 1. 정보의 교환 내용 1237 2.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 1239 3. 위반자에 대한 처벌 1239 4. 금융회사 등에 대한 과태료 1240 Ⅵ. 세무조사협력 1240 제8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1242 Ⅰ. 개 요 1242 Ⅱ.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1243 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1243 2. 해외금융기관의 범위 1244 3.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1244 4. 신고의무의 면제 1245 5.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1246 6. 해외금융계좌의 수정신고 1248 7. 해외금융계좌의 기한 후 신고 1249 Ⅲ.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1249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1249 2.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1250 Ⅳ.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1253 Ⅴ.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신고 포상금 1253
제11장 이전가격과세제도(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1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요 1259 Ⅰ.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념 1259 Ⅱ.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목적 1261 제2절 국조법상의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등 1262 Ⅰ. 개념과 도입배경 1262 Ⅱ.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변천 과정 1263 1. 1988. 12. 31 이전(이전가격과세제도 규정 없었음) 1263 2. 1989. 1. 1 이후(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한 이전가격과세제도 적용) 1263 3. 1996. 1. 1 이후(국조법 제정) 1264 Ⅲ.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과의 차이점 1265 제3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등 1267 Ⅰ. 적용대상자 1267 Ⅱ. 적용요건 및 적용방법(연속성의 원칙) 1268 Ⅲ.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전제조건(적용기준) 1271 1. 조세회피목적이 전제조건은 아니다. 1271 2. 소득실현이 전제조건이 아니다. 1271 Ⅳ. 외국법인의 본점과 국내지점간의 이전가격과세제도 적용여부 1272 Ⅴ.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 제한 1273 Ⅵ. 국제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배제 등 1274 1. 2002. 12. 31 이전 거래분 1274 2. 2003. 1. 1 이후 거래분 1275 Ⅶ. 이전가격과세제도 적용으로 기타 과세문제 등 1278 1. 수입금액증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 등의 여부 1278 2. 수입물품의 정상가격과 관세과세가액과의 상호문제 1279 Ⅷ.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1281 제4절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 1284 Ⅰ. 국외특수관계의 범위 및 세부기준 1285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 기준 1285 2.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기준 1286 3.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인 지배관계 1286 4.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의 실질적인 지배관계 1287 Ⅱ.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계산 1291 Ⅲ. 국외특수관계의 판정시점 1293 제5절 정 상 가 격 1296 Ⅰ. 정상가격의 개념 1296 Ⅱ. 정상가격 적용시 고려사항 1298 1. 비교가능성 분석 1298 2. 실질거래에 대한 인식 1305 3. 독립된 거래와 결합된 거래의 평가 1307 4. 정상가격범위의 활용 1308 5. 다년간 자료의 활용 1310 6. 손 실 1311 7. 정부정책의 영향 1312 8. 의도적 상계 1314 9. 관세평가의 활용 1315 Ⅲ. 정상가격산출방법 1316 1. 개 요 1316 2. 전통적 거래가격방법 1317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1318 (2) 재판매가격방법 / 1324 (3) 원가가산방법 / 1336 3. 거래이익방법 1343 (1) 이익분할방법 / 1344 (2) 거래순이익률방법 / 1353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 / 1363 (4) 기타 합리적인 방법 / 1366 4. 유형별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1368 (1) 유형자산의 이전 / 1368 (2) 무형자산의 이전 / 1368 (3) 용 역 / 1376 (4) 정상원가분담액 및 기대편익에 의한 과세조정 등 / 1384 (5) 대여금에 대한 이자 / 1389 (6) 지급보증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 1391 Ⅳ.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기준과 적용우선순위 1392 1.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기준 1392 (1) 개 념 / 1392 (2) 비교가능성 / 1393 (3) 자료의 확보와 이용가능성 / 1397 (4) 가정의 신뢰성 / 1398 (5) 자료와 가정의 결함이 정상가격에 영향을 작게 미칠 것 / 1398 (6) 적합성이 높을 것 / 1399 2.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우선순위 1401 Ⅴ.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1402 1. 비교대상 거래의 차이조정 1402 (1) 재무자료 차이조정의 개요 / 1403 (2) 조정사항 / 1404 (3) 조정사례 / 1407 2. 개별거래 통합평가 및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 사용 1413 3. 정상가격의 범위와 정상가격의 산정방법 1414 (1) 개 요 / 1414 (2) 정상가격범위의 산정 / 1414 (3) 정상가격의 산정방법 / 1416 Ⅵ.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1417 1.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1417 2. 거래가격조정신고 1419 제6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 1421 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제도의 개요 1421 1.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의 개념 1421 2.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의 범위 1422 3. 일방적 합의와 쌍무적(다자간)합의 1422 4.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의 사후관리 1423 5.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의 장단점 1424 6.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시 과세당국의 유의사항 1427 Ⅱ. 국조법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의 절차 등 1429 1. 개 요 1429 2.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절차 등 1430 3.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1431 4. 사전승인여부의 결정 등 1432 5. 연례보고서의 제출 1434 6. 사전승인의 취소 1435 7. 체약상대국에게 사전가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1436 제7절 제3자 개입거래와 상계거래 1437 Ⅰ. 제3자 개입거래 1437 Ⅱ. 상계거래 1439 1. 같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상계거래일 것 1440 2. 상계대상 거래가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할 것 1440 3. 상계대상거래와 상계하기로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것 1440 4. 상계거래의 성립시점 1441 5.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간주 1441 제8절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1443 Ⅰ. 개 요 1443 Ⅱ. 적용대상자 및 적용요건 1443 Ⅲ.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1444 1.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1444 2.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의 제출 1445 Ⅳ.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등 1446 1. 주주에 대한 배당처분 1446 2. 출자의 증가로 조정하여 사내유보처분 1447 3. 외국법인 등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기타사외유출 처분 1448 4. 기타의 자에 대한 배당처분 1448 5. 임시유보 처분 등 1449 6. 종전규정에 의한 사내유보금액(대여금)의 배당처분 1450 7. 소득처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변동통지 1450 8.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가격세제 적용 등에 따른 소득처분 1451 제9절 대응조정(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452 Ⅰ. 개 요 1452 1. 대응조정의 의의 1452 2. 대응조정의 귀속연도 1453 Ⅱ. 국조법상 대응조정(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454 1. 개 념 1454 2. 대응조정(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신청절차 등 1454 3. 대응조정(소득금액계산특례)시 세무조정방법 1455 4. 대응조정(소득금액계산특례)의 적용기한 1456 제10절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 1457 Ⅰ. 개 요 1457 Ⅱ.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1458 1.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1458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경정거부 통지 1459 Ⅲ.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1459 1.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신청 1459 2.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권고 1460 3.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1460 4.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의 보정 1462 Ⅳ. 세관장의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의 제공 1462 Ⅴ. 국세와 관세의 조정에 따른 기간계산의 특례 1463 1.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1463 2. 불복청구기간의 특례 1463 제11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464 Ⅰ. 개 요 1464 Ⅱ. 국조법상의 자료제출의무 1465 1. 개 념 1465 2.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 1465 3. 과세당국의 자료제출 요구 1466 4. 자료제출기한 및 연장신청 등 1468 5.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1469 제12절 가산세 적용의 특례 1471 1. 개 요 1471 2.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요건 등 1471 ◈ 이전가격과세제도 관련예규 등 / 1474
제12장 해외진출기업 및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조세문제 등 제1절 외국환거래법상 기업의 해외진출 절차 1486 Ⅰ.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1486 Ⅱ. 해외투자의 목적물 1487 Ⅲ.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현지법인형태의 해외직접투자 1488 1.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신고 1488 2.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신고 1489 3. 신고기관 제출서류 1489 4. 보고서 등의 제출 1490 5. 해외 직접투자사업의 청산 1491 6. 투자금의 회수 1491 7.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자에 대한 투자금 회수 규정 등의 적용배제 1491 Ⅳ. 금융․보험업에 대한 현지법인형태의 해외직접투자 1491 Ⅴ. 국내기업 등의 해외지사 설치 1492 1. 해외지사의 구분 1492 2.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1492 제2절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조세문제 등 검토 1497 Ⅰ. 기업의 해외 진출시 유의사항 1497 1. 개 요 1497 2. 일반적인 유의사항 1498 3. 국제적 세무전략 수립시 유의사항 1498 4. 해외진출형태(지점 또는 자회사)의 판단 1500 Ⅱ. 현지법인(자회사 설립)의 형태 1502 1. 이전가격에 의한 소득이전 1502 2. 배당에 대한 세율문제 1503 3.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1503 4. 주식양도관련 과세문제 1504 5.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문제 1504 Ⅲ. 지점 및 사무소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1505 1. 지점의 경우 1505 2. 사무소의 경우 1505 3. 해외주재원의 거주지국 결정문제 1506 4. 기타 문제 1507 제3절 해외진출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1508 Ⅰ. 법인세법상 조세특례 1508 1. 외국납부세액공제 1508 2.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509 Ⅱ. 소득세법상 조세특례 1509 1. 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1509 2. 외국납부세액공제 1509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1510 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1510 2.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1510 3. 간접외국납부세액 1511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512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1513 Ⅳ.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의 조세특례 1513 1.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 1514 2. 불복청구기간 및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1514 제4절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515 1. 개 요 1515 2.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방법 1515 3. 해외직접투자의 범위 1516 4. 미제출 및 허위제출자에 대한 보완요구 등 1517 5.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1518 6. 개인거주자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자료 제출 1519 제5절 해외직접투자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와 조세문제 등 1527 Ⅰ.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절차 등 1527 1. 개요 1527 2.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의 부여절차 1528 3.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확인방법 1529 4.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의 정리(취소) 등 1529 Ⅱ.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1530 1.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사후관리 1530 2. 세법에 의한 사후관리 1532 Ⅲ.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단계별 조세문제 1533 1. 개 요 1533 2. 투자단계의 조세문제 1534 3. 주식보유(운영)단계의 조세문제 1539 4. 청산(주식양도)단계의 조세문제 1553 5. 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조세문제 1557
제13장 거주자의 국외자산 등의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납세의무 제1절 거주자의 국외자산 등의 취득절차와 사후관리 등 1561 Ⅰ. 거주자의 국외부동산 취득절차와 사후관리 등 1561 1. 부동산 취득신고 1561 2. 부동산 취득신고의 특례 1562 3. 한국은행 총재 등의 신고수리 요건의 심사 1563 4. 외국부동산 취득․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1564 5.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영(임대)명세서 제출 1564 Ⅱ.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 절차와 사후관리 등 1565 제2절 거주자의 국외부동산 등의 취득․보유에 따른 납세의무 1566 1. 국외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조세문제 1566 2. 국외부동산 등의 보유(운용)에 따른 조세문제 1566 제3절 거주자의 국외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 1571 1. 개 요 1571 2. 납세의무자 1571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자산의 범위 1572 4.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 1573 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1575 6. 양도소득 기본공제 1576 7. 양도차손의 통산 1576 8. 장기보유특별공제 1577 9.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세율 1577 10.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578 11. 신고․납부 및 제출서류 1580 12. 준용규정 등 1581 ◈ 국외자산 등의 양도소득세 관련 예규 / 1582 제14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등 제1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1585 Ⅰ. 개 요 1585 Ⅱ. 환급대상 재화와 용역의 범위 1586 Ⅲ. 환급요건 1586 Ⅳ. 환급신청서 등의 제출 1587 Ⅴ. 세금계산서의 범위 1588 Ⅵ. 대리인의 범위 등 1589 Ⅶ.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매입세액공제 등 1589 Ⅷ. 환급절차 1589 Ⅸ. 환급통지 및 환급거부의 통지 등 1590 Ⅹ. 송금비용 등의 공제 1591 ⅩⅠ. 외국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협력의무 등 1591 제2절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1599 Ⅰ. 개 요 1599 Ⅱ.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1600 Ⅲ. 과세특례 대상재화의 범위 1600 Ⅳ. 영세율 적용과 세액의 환급 1601 Ⅴ. 면세물품의 판매․반출확인 및 송금절차 1602 Ⅵ.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절차 등 1605 Ⅶ.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징수 1607 제3절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1608 Ⅰ. 개 요 1608 Ⅱ.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 등 1609
제15장 부 록 Ⅰ.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1613 Ⅱ.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1614 Ⅲ. 국제조세업무 관련 국세청고시 등 1625 1. 외국기업의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1625 2.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첨부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고시 1632 3.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1640 Ⅳ.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관련 주요 법정서식 명세서 1644 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외국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국세청 통보 등 1645 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모델협약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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