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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페이지 접속 |
(2) 입양신청 페이지 |
(3) 입양 신청서 작성 |
(** 클릭하시면 원본 사이즈로 확대됨)
- 동구협에 가입 후 홈페이지의 입양신청서 작성 http://www.karama.or.kr/adoption_2_1.asp
- 신청서 접수 후 협회의 서류심사를 통해 입양 가능한 자에게만 1주일 내로 개별 연락
- 중성화 수술은 입양조건의 필수
- 방문 시 신분증 지참, 그 외 입양동물의 이동과 관련된 이동가방, 리드줄, 목걸이 등 준비
- 방문 가능 시간: 오후 4시 이전까지 방문(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입양 불가)
- 방문 시 입양서약서 내지는 위탁입양 약정서를 작성/ 제출
3. 기타 사항
- 법적 계류기간: 10일
- 협회는 10일이라는 법적 계류기간 내에는 입양을 보내지 않는다.
- 계류기간 만료 후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원주인이 나타나도 입양자가 원래 주인에게 그 동물을 돌려 줄 의무는 없다.
- 협회에서 보호 중인 동물의 치료가 급한 경우 계류기간 만료 전임에도 임시입양은 가능하다.
→ 이 경우 열흘 안에 원래 주인이 나타날 시 임시 입양자는 원주인에게 해당 동물을 인계해야 한다.
4. 참고 사항
이 부분들은 원칙적인 것들은 아니고, 제 의견에 가까운데요.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어 적어봅니다.
- 입양을 원하실 경우 입양신청서 작성과 별개로 가급적이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나 문의게시판 등에 입양의사에 대한 글을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협회 측에서 모호하고 원칙적으로만 응대하거나 담당자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 서로에게 혼선이 생길 소지가 높으므로 확인 가능한 게시글을 추가로 남기시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또한 입양문의가 있는 동물의 경우 입양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져 안락사가 일시 보류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 법적인 기간 내에 입양은 불가능하지만 게시글로 입양의사를 미리 남겨놓으시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간혹 자체적인 오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후에는 확인전화를 하도록 하세요.
- 게시글 작성 및 전화 문의 시 입양하고자 하는 아이의 공고번호(ex. 110325-003 스피츠 등)를 명시해 주세요.
- 동구협에 등록된 모든 동물들은 apms에도 등록되고 있으므로 동구협에 문의하실 경우에는 동구협의 공고번호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apms 측에 문의하실 경우에는 apms의 공고번호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입양 시에 본인이 협회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주민증 복사 및 서약서(?) 등의 서류 작성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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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민님 안녕하세요 둥이엄마예요 다급해서 여기다댓글올려요 저한테 전화좀주실례요 둥이가심각해서여 병원댕겨도 변명을모르니..ㅠㅠ 010 7130 2979 꼭좀전화주세요